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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두려워말라

  • 황규학
  • 입력 2010.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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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남용자는 정신적 살인자들...그러나 두려워할 필요없어
광성교회 김창인원로목사의 횡령이 무혐의로 끝나, 이성곤목사측의 원로타격은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이목사측은 계속 7번 고소고발했지만 원로목사는 모두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다. 소송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1심판사들은 거의 검사편을 들고 2심판사들은 피고편을 든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2심은 마지막 사실심이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피고의 입장을 들고 있다. 필자의 재판을 보더라도 이00씨와 관련해서는 1심 모두 검사의 약식명령을 그래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3건을 무죄(사실상 병합되었음으로 세건이 무죄)로 판단했다.
 
일례로 필자와 소송을 한 이씨가 동남노회로부터 300만원, 광성교회로부터 1,000만원, 금호제일교회로부터 360만원, 새벽교회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기사를 써서, 1심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300만원 벌금을 내렸으나, 2심법원은 금액은 다르고, 완벽한 증거가 아닌 사실확인서라도 증거로 인정했고, 공익성의 의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씨는 새벽교회로부터 기독노조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10번집회를 했다고하나, 법원은 1번이고 10번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집중했고,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표낸 무임목사로서 교회매각도 불법이라고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노조원이었던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판사의 판단은 돈의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무어냐는 것이다. 실제로 액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도 돈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 이상, 노조비리와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익성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검사와 1심 재판부는 금액과 용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2심은 약간 차이가 나고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즉 1심판단의 기준과 2심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이번 김창인목사와 관련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증거자료와 북한에서 온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김창인목사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고소고발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은 결국 타인의 고소고발로 망하게 되어 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듯이 소송을 남용한 자는 소송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항소심 판사는 횡령의 냄새가 분명히 나지만, 완벽한 증거가 없었고, 중국에서 온 증거자료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던 것이다. 더군다나 김창인목사의 사례비나 해외 부흥사비 수령에서 그만한 돈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반원로편에 있는 한 당회원도 김창인목사의 2년동안 재정을 조사해본 결과 교회에서 받은 액수만큼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을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는 독선이 있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투명하다고 했다.
 
이상, 대체로 1심에서는 냄새만 있어도 유죄판단을 내리지만, 2심에서는 냄새만 갖고서는 안된다. 필자는 임은빈목사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에서도 1심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만, 2심의 판단은 공익성의 의도도 있고 사실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황제 목사", "유령당회" 등 지속적인 기사게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인정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내렸던 것이다.
 
당회를 거치지 않고 땅을 매각계약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했다. 민사도 공익성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의 1,200만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유감표명만 하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검찰청도 임은빈목사는 무혐의로 인정했다. 다시말하면 사법부입장은 양측이 그렇게 중죄가 될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다.  
 
소송을 해보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1심판사들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사실과 가치판단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다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판사의 경험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1심판결에 졌다고 해서 실망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2심에서는 싸워볼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싸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얼마전, 아동 성추행누명을 당해 2심에서 1년 2개월 선고를 받은 목사가 있다. 그의 사모가 요청해서 필자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즉 법정자료를 보니 성추행을 한 그 날 아이는 치마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필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마우스로 시간과 날짜를 일일히 점검해 보니 그 날 그 아이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서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채택이 되지를 않았다.
 
대법원은 고등법원때에 제출된 증거자료만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새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만을 하기 때문이다. 어이 없게 그 목사님은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필자도 너무 아쉬웠다 그 사모님이 고등법원 판결때 필자를 찾았다면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그냥 당하게 되어있다. 
 
경찰과 검찰은 끼워맞추는데 도사인 반면 일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들은 무조건 여자와 아이의 진술을 중시하는가 하면, 어떤 판사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판결을 받은 한 외국인 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의 주관성이다.   
 
2심에서는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의 의도를 많이 보고 있다. 다른 처벌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한다. 더군다나 판사의 성향이 재판의 판결을 좌우한다. 유죄와 무죄의 판결은 백짓장 한 장의 차이이다. 불완전한 증거를 증거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완벽한 증거라도 증거로 보지않는 판사가 있다. 그래서 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그 재판을 좌우한다. 보통 판사들은 70%는 판례와 법률에 입각하지만 나머지 20-30%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한다. 20-30%의 주관적 성향이 재판을 좌우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사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판사보다 피고의 입장에 서려는 판사를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1심판사들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오심을 많이 한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적절한 판례를 추가하고 논리를 잘 구성하면 승소확률이 많이 있다. 필자는 1심에서 100%패소 했다. 그러나 2심부터는 대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       
 
일단 법원으로 가면 재판이 처음이라도 두려워할 것도 겁먹을 것도 없다.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면 되고, 무조건 변호사부터 고용할 필요가 없다.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임명하면 된다.  요즈음은 국선변호사를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라도 열심히 변론서를 작성한다.  
 
소송남용자는 정신적 살인자
 
따라서 정신적 살인을 하는 소송남용자들은 무조건 법원에 소송부터 하지만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다. 재판장대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차근차근히 변론서를 작성해 나가면 되고, 안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소송남용자들에 대해서는 소송남용자라는 것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1심과 2심은 다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면 얼마든지 2심의 판사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법원부터 가고자 하는 자들은 사단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정신적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소송으로 가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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