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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불신임, 교단재판으로 처리하라

  • 황규학
  • 입력 2010.03.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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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법원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수록한대로 처리하라
서울동부지법(2009비합47)사건은 목사의 횡령건으로 목사의 불신임을 요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요청한 신암교회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했다.
 
법원은 헌법 권징편 제 4조 제1,2호는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와 "권징편 제20조 제 2호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시행규칙 26조 4항은 "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기각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동부지법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임시공동위회의 목적사항은 '대표자 해임'은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사건본인 교회의 권징절차에 따라 노회재판국 등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대표자 해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임시공동의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담임목사의 해임은 교단헌법에 수록되어 있는대로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공동의회를 통해서나 법원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표자해임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할 일이 아니라 치리회의 재판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감리교 김국도목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감독회장의 후보자자격의 여부는 연회와 총회의 재판국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감독회장의 당선지위여부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교단의 헌법에 수록된대로 교단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이상, 법원은 교역자해임건과 관련한 것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을 갖고 처리하되 사회법정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합동 동원교회사건에서는 교인총회시 목회자해임건에 관한 안건을 상장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판사마다 법원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고 있다. 
 
신암교회 남길웅장로는 노회가 횡령한 목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회수습위가 곽목사의 거취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인의 2/3를 얻어 노회의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 신암교회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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