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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교회의 댓가성 집회 인정

  • 황규학
  • 입력 2010.03.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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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교회, 기독노조 활용, 집회 한번에 500만원
남부지법 항소심 민사, 형사판사들은 모두 새벽교회(이승영목사)가 기독노조에 500만원을 준 것을 인정했다.  
 

▲ 남부지법, 항소심 판결문    © 황규학

 
새벽교회측은 부총회장경선에서 기독노조를 끌어들여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삼환목사의 말바꾸기를 거론하여 명성교회앞에서 시위를 하도록 사주했다.  교단헌법 시행규칙 15조 4항은 유급직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헌법을 위반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목사에게 새벽교회측이 상대방후보깍아내리기 댓가성 집회를 요구한 것이 법원을 통해서 인정된 것이다. 부목사가 이유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집회요구에 개인적으로 집회 몇번을 1,000만원에 계약하고, 500만원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길원씨는 새벽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부목사 개인이 교회개혁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00가 기독노조와 관련하여 교회로부터 금원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기독노조위원장(이길원)은 당시 명성교회앞에서 전국기독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개인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했던 것이다.
 

▲  기독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를 했다    © 황규학
 

새벽교회측이 부목사의 이름으로 500만원을 이길원개인통장에 넣었던 것은 부목사 개인이 아니라 이승영목사의 부총회장당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갖고 상대방후보깍아내리기 위해서 댓가성집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녹취록을 보면 새벽교회측으로부터 기독노조는 1,000만원을 받고 집회를 하기로 하고 먼저 500만원을 넣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음주에 넣기로 한 것이다.  

 

▲  새벽교회부목사와 이길원의 대화 녹취록 © 황규학

 
새벽교회측은 이승영목사가 유력한 부총회장후보였지만 김삼환목사가 말을 바꾸고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기독노조를 이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새벽교회측은 김삼환목사의 갑작스런 변수로 인해 기독노조를 이용해 상대방후보 깍아내리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부담을 느낀 이승영목사는 후보등록을 하지않았다.
 
광성교회도 댓가성 집회 
 
최근에는 기독노조위원장이 광성교회로부터 교회회복성공을 위한 800만원의 성공보수비수령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댓가성 집회였던 것이다.
 
 

 


 
이길원은 광성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교회분규당시 기독노조의 텐트를 치고 부목사의 노조가입을 시킴으로서 노조운동을 한 바 있다.  
 
동남노회도 300만원 지불
 
당시 동남노회는 부목사들한테 노조를 탈퇴하라고 했다가 이길원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자,  동남노회는 300만원을 이길원씨한테 주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취하를 받아냈다. 300만원주고 취하를 얻어낸 것이다.    
 
 
▲  남부지법, 항소심(형사)판결문   © 황규학

 
결국 광성교회도 성공보수금을 지불하기로함에 있어 기독노조를 이용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 교회회복성공보수비로 800만원을 받게된 텐트    © 황규학

  
법원은 기독노조가 본질을 이탈하고 교회로부터 댓가성 집회를 하는 등 하여 금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한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니었다.  새벽교회녹취록은 당시 노조원이었던 이길원의 재정불투명을 의식했던 유00씨가 녹음하였다.  
 
결국 기독노조를 끌어들인 새벽교회는 500만원을 날리고, 이승영목사는 부총회장후보도 출마하지 못하고 중도사퇴를 했고, 광성교회는 2,400만원 각서하나 잘못 써서 성공보수비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씩 날리고, 동남노회는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300만원을 날렸다.  
 
따라서 부총회장후보들이나 교회분쟁이 있는 교회는 교회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독노조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각교회는 해고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경우,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여 노조위원장(이길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독노조는 노조의 본질을 일탈하고 전국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나 교회의 약점을 잡고, 각교회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곤 했기 때문에 각교회는 주의하기를 바란다.     
 
법원은 "원고 이길원이 기독노조와 관련하여 각교회로부터 금원을 수령했다"고 판시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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