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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교회의 통장, 열람 등사 허용해야

  • 황규학
  • 입력 2010.03.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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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회계장부 복사할 수 있도록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자교회 심규창 장로외 6명(신청인)이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낸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의 교회 재정에 관한 감사보고와 공동의회 결산요구(사건번호 2010카합43)에 대해서 제자교회 사무실에서 표시목록을 열람과 등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재정이 불투명한 제자교회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부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심규창 장로 외 6명으로 구성된 신청인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권한을 가지는 공동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 권한 행사의 전제로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자교회 대표자인 정삼지 목사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교회에 당사자인 교인들이 법원에 교회의 재정정부공개요청을 할 경우,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판단함으로, 교회의 재정이 불투명하고 해당교회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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