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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의석 손들어줬다

  • 황규학
  • 입력 2010.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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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독교학교 반향 클 것
대법원이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기독교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강제 기독교활동에 제동을 걸어 향후 기독교 학교들의 대응반응이 주목된다. 
 
2002년 대광고에 배정된 강씨는 3학년이던 2004년 6월 ‘모든 학생은 예외없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이긴 뒤, 대학 진학 후인 이듬해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강제 종교교육’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학교라도 사전 동의나 대체과목 선택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 종파교육을 할 때에는 허용 한도가 있다”며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학생들의 동의 여부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에 비춰 대광고는 교육부 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 학생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 학교의 종교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생의 종교자유만 강조했지, 학교라는 단체의 종교의 자유는 주장하지 않아 여전히 한국사회가 개인양심의 자유만 중요시하고, 단체 양심의 자유는 중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로교헌법 2조에 의하면 교회의 자유(단체의 자유)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종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라는 정체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홍익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용관 오산고등학교 교목실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종교 과목 개설 시 자신의 종교 이외 과목과 함께 편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이므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목사는 현재 종교 교육의 위기가 정부의 평준화에서 비롯된 만큼 평준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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