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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

  • 황규학
  • 입력 2010.04.2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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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성교회 이탈측의 정체성, 예장통합교인이지만 실종교인
   대구지법, 교단탈퇴와 교회 탈퇴는 다르다
 
2007년 6월 16일 필자는 에클레시안 뉴스에 대구순복음교회 사건을 기사화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이번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 사건에서도 대구지법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당시 고건일 목사측은 이탈측으로서 약 3,000여명의 교인이 있었고, 교단잔류측은 약 200여명이었다. 처음에는 장로 22명에 불과했다. 결과는 교회를 차지하고있는 이탈측이 교단잔류측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교단에서 면직된 이탈측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기위해서는 교인총회를 열어서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시총회의 의장은 교단잔류측의 목사이다.     
 
   대구순복음(교단잔류측) vs 성은교회, 광성교회(이탈측)
 
이 사건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 사건과 유사하다.  수색성은교회는 이 판결문을 토대로 교단과 교회탈퇴를 분리하여 승소했고, 광성교회도 수색성은교회 사건을 토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당시는 대구순복음교회는 교단잔류파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다. 같은 판결문을 갖고 판사들의 해석여햐에 따라 일부는 교닺잔류측이, 일부는 이탈측이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 민사부는 대구순복음교회(교단잔류,고석환목사측)가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2007카합108)신청에 대해서 예배당을 점령하고 있는 고건일 목사측(이탈측)은 신청인의 예배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하였다. 이제까지 고건일목사측은 신청인들이 대구순복음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교단잔류측은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청인측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교단잔류파인 고석환 목사측은 고건일 목사의 대구순복음교회 산하 모든 부동산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했으나 각하당했다. 고건일목사도 예배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문내용
 
주문내용을 보면 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고건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등 ‘순복음 대구교회’의 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들은 고석환의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업무 집행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의 예배행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다.
 
고건일 목사(이탈측)측과 고석환목사측의 양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건일, 고석환목사의 모두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건일목사의 출입을 방해하기위해서는 고석환목사가 중심이 된 교인총회에서 신도들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동일한 판결내용에 의하면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교회의 실체가 교단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나와 있다.
 
고건일 목사는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목사는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나 법원은 출교처분이 기하성의 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확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건일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현재 이성곤목사의 출교면직 판결은 법원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광성교회 담임목사로서 제직회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상실된 것이다.
 
교단탈퇴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의결정족수 여부에 상관없이 무효
 
대구순복음교회는 교단탈퇴를 원하는 2006년. 10. 28일 제직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고건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07년 1.14일자 공동의회도 소집권한이 없는 고건일 목사에 의해 소집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결의는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살 필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성교회 교단탈퇴결의는 무효, 예장통합교단으로 되는 것
 
광성교회도 2005년 이성곤목사가 교단탈퇴결의를 했는데 이는 당회결의도 없고,  대표자도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회의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장로가 의장이 되어 교단탈퇴를 한 결의자체가 무효로 선고 되었다.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원래의 교단으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교단탈퇴결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교인들이 새로 설립한 교회인 순복음 대구교회로 존속하고 각 부동산도 이탈측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었다는 주장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성곤목사측이 세운 신설된 광성교회는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에서 출교된 사람들만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대표자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고건일 목사는 출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교단 잔류 교회의 장로 28명 중 22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빙한 고석환 목사가 잔류교회의 적법한 대표자 라고 인정하였다.
 
   출교되지 않았더라면 교인총회 소집권자 될 수 있어
 
수색성은교회처럼 박만수목사(이탈측)가 적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박만수목사나 대구순복음의 고석환목사(잔류측)는 교단으로부터 출교된 사람들이 아니기때문에 이탈측이건 잔류측이건 교인들이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탈측의 교단탈퇴결의가 하자가 있는 이상 이탈측을 인정하지 않고 잔류교회가 선정한 담임목사를 대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성교회도 교단잔류측이 선정한 목사가 정식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다. 
 
   대구순복음교회의 대표자는 교단잔류파인 고석환 목사
 
따라서 법원은 교단잔류측인 고석환 목사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대구순복음교회 각 부동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건일 목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신청인측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청인(고석환 목사측)이 고건일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고목사에 대해 예배. 출입. 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전관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하성 헌법에도 달리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건일목사의 제명처분은 교단소관, 교회출입금지 처분은 교회소관
 
쉽게 말하면 고목사를 교단에서 출교한 것은 교단의 관할이지만 고목사의 교회에서의 출입정지는 민법인 사단법에 관련한 것으로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 소관이라는 것이다. 즉 종교적 출교는 교단헌법에 관련한 사항이고, 교회출입금지는 총유권자로서 민법에 관련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고목사도 사용수익권을 가진 총유권자이기 때문에 총유권자의 사용할 권리상실은 교회라는 회사의 사원들이 판단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서 사원총회(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개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는 의미에서 신청인(교단잔류파의 교회)교회가 고목사의 출입 및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아무런 교인총회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는 주장이다.
 
   교단탈퇴와 교회의 탈퇴는 별개의 문제
 
법원은 고목사측이 행한 교단 탈퇴 결의는 다수가 참여했지만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는 별개인 것으로 구분했으며,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더라도 신청인 교회를 현실적으로 탈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건일목사측은 교단은 탈퇴했지만, 교회당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은 탈퇴했으나 교회는 실제로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결이 난 이상, 이탈교인들은 교단잔류파와 동일한 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탈측 교인들의 정체성....지금은 통합헌법에 따라 실종교인들
 
광성교회와 비유했을 때, 이탈측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맞다고 볼 수 있다. 이탈측은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교단가입도 무효였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지법판결에 의하면 동일성을 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일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은 동일성을 강조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이탈교인들로서는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인 고석환목사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 70조 제 2항, 제 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 34조 제 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유효한 교단탈퇴결의를 한 다음 피신청인을 고건일 목사로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건일 목사에 대한 교회당출입금지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방해금지신청부분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탈측은 교단은 탈퇴했다고 하면서 교회는 탈퇴하지않고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탈퇴라고 볼 수 없으니, 교단잔류측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탈측 목사의 교회당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잔류파목사가 중심이 되어 교인총회를 해서교인들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은 심재선목사에게 적법하게 교인총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단탈퇴결의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단잔류파에게 부분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결은 고건일 목사의 출교제명은 교단에서 교단헌법에 국한하여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현행 대구순복음교회의 대표자는 교단헌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에 선출된 고석환 목사이므로 고석환 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고 고석환목사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광성교회에 적용하면 이성곤목사의 출교제명은 합법적인 것이며, 광성교회의 대표자는 심재선목사이므로 심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교인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심목사가 의장이 되고 광성교회 당회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 교단의 권징을 인정
 
여기까지 법원은 교단의 헌법에 국한한 교단헌법의 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교단에서 제명한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단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선정한 것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교회당 출입에 관련한 사항은 교단 헌법이 아니라 민법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이성곤목사의 면직출교는 교단이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이성곤목사의 광성교회 출입은 총유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구지법의 해석은 재미있다. 이탈측 고건일 목사의 교회당 사용.수익문제는 교단잔류측 고석환 목사가 주도된 교인총회에서 결의권자들에 의해서 결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을 충분히 수용한 판결이다. 만일 고석환 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대리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일 심재선목사가 교인총회를 하지않는다면 이탈측은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탈퇴무효, 원위치로 돌아가.... 교회법 인정
 

쉽게 말하면 현재 교단탈퇴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측은 없으며, 교단에서 고건일 목사를 제명했기 때문에 그 제명은 인정되고, 대구순복음교회의 실제 대표자는 고건일 목사가 아니라 고석환 목사라는 주장이다. 고석환 목사가 실질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석환 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교인들이 고건일 목사에 대한 예배당 출입 및 종교행위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의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심재선목사가 주도된 교인총회에서 교인들이 직접투표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자신들이 합동교단이라 인정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교인탈퇴 결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만의 교단이다.
 
현재 광성교회는 합동은 없고 통합만 남아있다. 자신들은 합동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는 통합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통합교인도아니고 합동교인도 아닌 실종교인이다. 교단탈퇴가 무효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자동 통합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통합교단의 교회에 3년동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이탈측교인들의 정체서은 교단이 없는 실종교인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장통합교단을 탈퇴하고 싶으면 교인신분을 얻어, 즉 복권되어  심재선 목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다시 교인총회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교단탈퇴는 회의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탈측은 사실 광성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탈측은 없지만 출교제명된 사람은 유효하고, 실종교인만 남아있는 것이다. 
 
   회의는 교단잔류파 대표목사가 주도
 
다시 요약해보면 교단에서 출교제명된 사람들의 교회 사용수익권 정지는 민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재선 목사가 대표로 하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의권을 가진 교인들이 결정하라는 주장이다. 즉 이성곤목사외 일부 장로들의 출입금지는 법원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심재선 목사가 주도된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풍납동 광성교회에 나가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먼저 예장 통합 광성교회에서 예장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회를 열어 안건을 정하고 교인총회를 공고해야 한다.
 
교인총회의 의장은 심재선 목사가 맡도록 되어있다. 만일 심목사가 교인총회를 거부하면 법원에 교인총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2/3이상이 이성곤목사를 지지하면 이성곤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이목사를 당회장으로 받들고 정식적으로 합동교단으로 교단을 옮길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 먼저 복귀를 해야하고, 교단잔류측목사가 인도하는 회의에 따라 2/3이상이 먼저 이탈찬성을 얻은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성곤목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성곤목사를 선정하든지, 다른 목사를 선정하든지 하는 것은 그 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2/3가 안되면 출입정지를 당하게 되며 이탈측 교인은 없고 잔류파 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치리해 나가는 것이다. 교인총회와 관련한 모든 준비와 절차이행은 교단탈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교단잔류파가 주도권을 갖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순복음교회의 사건과 관련한 판결내용이다.   
 
수색성은교회는 박만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정했고 교인총회시 임시사회자로 선정했다. 그렇다면 광성교회도 이성곤목사를 임시총회 사회자로 요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박만수목사는 교단잔류파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를 당하지 않았다. 고석환목사도 마찬가지이다. 이탈을 한 상태에서 타교단 목사를 청빙한 것이다. 이성곤목사와 상황이 다르다.
 
이성곤목사는 출교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당시 출교면직 된 교인들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서부지법에서 약 30여명을 가진 소수 교단잔류파 박재덕목사가 당회원 2명과 함께 다수를 출교제명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수색성은교회 사건과 광성교회 사건이 다르다.  광성교회는 당시 당회가 아니라 노회가 핵심신도들 소수만을 출교시켰다.  따라서 교인임시총회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면직출교된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대구순복음교회와 광성교회가 다른 것은 대구순복음교회는 당시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된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교단탈퇴가 무효로 된 이상, 교단은 하나였고, 이탈측이 요구하면 임시총회가 가능했다. 지금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떠난지 이미 3년이 넘어, 모두 실종교인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앞으로실종교인을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시 고건일목사측과 고석환목사측은 서로 타협을 했다. 고건일목사측(이탈측)이 떠나는 대신에 기도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총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건일목사측과 타협을 해서 일정부분 타협을 해서 일을 마쳤다. 고건일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000여명 이상이 고목사를 따라갔다.
 
   앞으로 광성교회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구지법은 당시 고건일목사(이탈측)측이 교회당을 점령했기 때문에 교단은 탈퇴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교단잔류측을 위해서 분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행정상으로는 교단탈퇴를 했지만 민법상으로는 교회를 소유하고 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교단잔류파 재산이 맞기 때문에 이탈측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잔류파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해서 교인들의 2/3가 넘으면 교단을 변경하고 재산을 차지하라는 것이다. 대신 임시총회의 주도권은 교단잔류파가 갖고,  자격조건이 되는 교인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교단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어
 
대구지법의 판결대로라면 광성교회 이탈측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교단잔류측이 교단의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교단헌법의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단잔류측의 당회와 노회가 주도되어 교단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시총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소집되면 이성곤목사의 예배당출입금지를 신도들이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색성은교회는 박만수목사가 면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를 인도할 수 있었고, 김제중앙교회도 김춘식목사가 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총회소집요구가 기각되었다. 광성교회이탈측도도 교인지위가 인정된 만큼, 제직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이 교단헌법의 내규도 중시하기때문에, 교단잔류측은 헌법에 입각하여 제직회참여 자격여부를 따지게 되면, 면직되거나 출교당한 사람은 참여하기 힘들며, 교단잔류측 당회가 인명하지 않은 직분자 또한 참여하기 힘들다.       
 
   교단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 열어야
 
따라서 법원이 임시총회를 하라고 해도, 교단헌법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이탈측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종교인으로처리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성교회 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교단헌법과 민법을 구분...목사 면직은 교단헌법, 목사출입은 민법 적용
 
이처럼 목사제명은 교단에서, 목사출입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의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유는 사원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고건일 목사와 이성곤목사의 출입금지에 대한 결정은 고석환 목사와 심재선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온 교우들이 모인 교인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교단잔류파의 당회가 주축이 되어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면직 목사들의 교회당 출입행위에 대해서 정식 교인총회를 열어 결정하라는 것이다. 잔류파의 당회가 주도권을 갖고 교단헌법절차에 따라 교인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예장합동은 없다. 모두 예장통합이라는 하나의 교단이다. 그러나 현재 이탈측은 지난 3년동안 예장통합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실종교인이다. 그리고 광성교회는 예장통합 하나의 교단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과 룰은 예장통합의 헌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복권절차는 광성교회 당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의 복권문제는 동남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실종교인측 VS 잔류측교인
 

이제 하나의 교단인만큼, 갈등이나 대립이 필요없고 화해와 타협을 해서 옛광성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실종교인측이거나 잔류측이건, 정상적인 담임목사가 없다.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고, 심재선 목사는 임시당회장이다. 실종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어, 같이 한데 모여서 제 3의 원하는 목사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이탈측보다도 실종교인측이라고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모두 광성통합교인이기 때문이다. (2009. 5. 25. 에클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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