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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정지는 설교권까지 정지시켜야

  • 황규학
  • 입력 2010.05.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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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장통합 헌법에는 목사에 대한 업무 중 ‘직무’와 ‘시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편에서는 목사의 직무를 명시하지만, 권징편에서는 시무(視務)와 직무에 대한 책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70조)에서는 시무(정지)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선진장로 교단에서는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를 않는다. 그들이 권징에서 정지와 해임에 관한 책벌을 가할 때는 목사의 직무 정지를 말하는 것이다.
 
미장로교에서 권징에 대한 책벌은 ‘책망’과 ‘지도를 통한 복권성 책망’, ‘안수 직분 회원권 수행의 일시적 정지’, '안수직과 회원권의 박탈’에 있다. 즉 목사 직무에 대한 정지와 박탈인 것이다. 미장로교에서 안수 직책과 회원권 행사의 일시적 정지는 안수 직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 전파와 성만찬 거행이 중지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노회의 회원권이 박탈되면 단지 교인의 회원권만을 가진다. 실제로 안수직분과 회원권이 정지되면 노회의 허락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훈계·책망·정지·해임·출교가 있다. 스코틀랜드교회 역시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지와 해임은 직무 정지와 직무 해임을 뜻한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의 책벌 규정은 시무 정지와 시무 해임·정직(직무 정지)·면직(직무 박탈)을 두어 시무와 직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교단 헌법위원들은 시무는 동사를 뜻하고, 직무는 명사를 뜻한다고 하나, 명쾌한 해석이 되지를 못한다. 시무라는 말은 헌법 1930년 판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목사의 직분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었다.
 
목사는 ‘종교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목사나 노회나 지교회나 본교회에 관계되는 종교교육 기관에서 종교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았으면 교육하는 사(事)로 시무할 수 있나니라"(3조 목사의 직분 5항, 1930년판 헌법)고 되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거행은 목사의 우선적인 일인 것이다. 행정권은 2차적인 일이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은 시무 정지에 대해 일차적인 일이 아니라, 이차적인 일인 행정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직무를 곡해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목사의 시무(직무)인 것이다. 즉 목사가 보는 업무는 설교와 성례전 거행과 당회 운영이다. 그러므로 헌법조례 70조에서 시무에 대한 해석에서 목사의 일차적인 일인 말씀과 성례전 거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행정권만 중지시키는 것은 목사의 업무를 곡해한 것이고 정치편에 나오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목사가 시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허락하고 행정권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 선포나 성례전 거행보다 행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시무 정지가 되면 당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일 텐데 시무 정지가 되어 행정권이 정지되고 당회를 운영 안하면 오히려 그 목사에게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가시적인 말씀인 성례전 거행은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치 저하의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무 정지된 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가 있어, 당회를 열지 않는 행복한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직접 하소연하고 선동함으로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급기야는 교단을 탈퇴하거나 당회를 압박할만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시무와 직무의 언어사용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목사의 시무가 정지될정도의 중처벌은 목사의 설교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직무중의 하나는 설교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시무해임이나 시무정지될 정도라면 영적권위가 실종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로부터 영적 감화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사가 어떤 아름다운 용어로 설교를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떠난 교인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장통합의 전권수습위의 권한은 행정권은 정지시키지만 설교권은 정지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신앙적인 결정보다 목사의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은 전권수습위로부터 시무정지되거나 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처분을 받은 목사에 대해서는 설교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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