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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분리예배는 안된다

  • 황규학
  • 입력 2010.05.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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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개혁은 재산권이라는 기득권까지 버려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기독교 침례교 갈보리교회에 대하여 목사반대측의 분리예배 금지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담임목사를 반대해서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교단의 입장이나 2006. 4. 20. 새롭게 판결이 난 총유재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교인 전체가 목사를 바꾸겠다는 결의를 한 바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총유 재산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수익권 행사를 초과하고, 교단 규범에 반하는 행위다"고 판단했다. 즉 새로운 담임목사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도 없었고, 새로운 총유판례에도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목회자가 윤리적이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들,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야 목사를 내 보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단헌법(교회내규)에 입각한 교인총회를 통해서만 목사를 아웃시킬 수가 있다. 과거 총유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분열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리예배가 인정되지만 현재의 총유판례로서는 분리예배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교회분쟁이 발생할 시 교회개혁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재산에 대해서 관심한다. 교회개혁과 목사에 대한 징계는 교단이나 교회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간섭하지 않는 반면, 총유권과 관련한 재산상의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목사를 내보낼 길이 없고, 침례교처럼 회중교회에서는 교인총회없이 목사를 아웃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법원측에서 볼 때 반개혁과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총유와 관련한 구판례와 신판례의 문제이다. 신판례는 교회의 분열(교인들의 분열)을 부정하기 때문에, 목사지지측이든 반대측이든 따로 예배드릴 수 없고, 한쪽의 예배만을 인정한다. 
 
법원은 우선 교단잔류파(교회잔류파)의 예배만을 인정한다. 원주류에 반대하는 반대세력이 따로 예배당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양측의 예배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3분의 2의 지지를 못받는다면 개혁세력이 아니라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법적으로는 반개혁세력이 되는 것이다. 법은 대수결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목사가 학위를 부정하고, 교인들을 신천지로 몬 이유로 인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목사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원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 3분의 2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반개혁세력이 되는 것이다. 교회개혁이란 건물을 추구하는 기득권까지 포기해야 하고, 특정 목사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이전투구하는 것보다 재산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개혁적인 목사를 모시고 따로 신앙생활을 하여 새로운 개혁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행대법원 판례상, 교회를 개혁한다고할지라도 교인 2/3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 새로운 목사를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개혁이란 교회내에서 이전투구할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목사가 버티기를 하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다수가 있는 이상,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교회개혁은 어렵다. 진정한 개혁이란 교회안에서 이전투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개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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