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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 문제 해결될 수 있어

  • 홍영일
  • 입력 2010.05.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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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가 문제이지 종교교육자체는 문제 될 수 없어
대법원의 교내 학생 종교자유인정 판결은 기독교 학교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판정이다.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이 강제적인 배정제도(평준화 정책)에 따라 미션 스쿨에 갈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문제이지 종교교육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종교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마치 사립학교가 그동안 종교교육을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루어져야 한다.
 
서울의 2010년부터 달라진 학교 배정방식(3단계)에 따라 84%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앞으로 3단계에서도 지역간 학생수 차이로 강제 배정하는 학생(24%) 중에서 종교학교를 기피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하여 배정하면 종교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배정원서에 특정 종교학교는 원치 않는다는 표시만 하면 얼마든지 컴퓨터가 같은 조건의 학생과 바꾸어 배정할 수가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체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사립 중에도 기독교계 학교가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피하는 학생은 종교가 다른 몇 몇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자료)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대법관 중에도 반대의견도 있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8일 2심 판결(곽종훈 부장 판사)의 요지는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원고 의사에 반해 강제로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2007년 10월 5일 1심 재판부 (배기열부장 판사)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2005년 10월 7일: 대광학원(종교자유 침해)과 서울시교육청(관리감독 부실)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4년 6월 16일: (대광고)강의석군 예배 불참 선언. (당시 교목 류상태)
 


홍영일장로는 염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록원교회(장창만 목사) 은퇴장로 이다. 전국 기독교중고등학교연맹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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