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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측, 명도소송 일부 승소

  • 황규학
  • 입력 2010.05.27 14: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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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는 아니다
2010.5. 27.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 이성곤목사측이 명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이 밝혀졌다. 36억 공탁금출급권확인소송은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나고, 명도소송(대법원 2009다67665)에 대해서는 부목사사택이외에 교회당에 대해서도 파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일부 부목사 사택에 대해서는 교단잔류측이 승소했지만, 교회당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는 아니다"

법원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지만, 원심에서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광성교회이탈측의 서북노회 가입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인들은 종전의 교단 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모두 예장통합측의 교인들이 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서북노회가입을 했으나 예장합동총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교단탈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특히 교단탈퇴는 있었지만 교회탈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교단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탈퇴가 무효이고, 종전교회의 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만일 그렇다면 예장통합교인으로 되는 것이고, 교단탈퇴를 원한다면, 양측의 신도들이 모두 모여서 교인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승소해도 예장통합에서 이성곤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는 어려울 듯 
 
결의권자 2/3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광성교회 이탈측도 예장통합에서의 탈퇴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성곤목사가 예장통합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이성곤목사가 광성교회의 총담임목사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에 이탈측이 명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성곤목사를 예장통합의 담임목사로서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단탈퇴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성곤목사측이라고 해도 예장통합교단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곤목사측의 한 교인은 자신들은 예장통합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성곤목사를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아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변호인의 얘기만 듣고보았을 때, 상고기각이 되지 않은 이상, 파기 환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목사사택에 대한 명도소송은 이겼지만, 교회당의 명도소송은 교단잔류측이 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성곤목사측이 만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확실하면 조만간 교인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교단탈퇴및 대표자확인을 위한 총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이 교단탈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성곤목사의 담임목사 기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교회당은 얻었는데 담임목사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제는 이성곤목사의 담임목사 채택여부와 관련, 예장통합교단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동남노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측의 변호인에 의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자료를 보강해서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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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김창신2010-06-15 16:43:05

    취소되어야지요.
    억지부리신분이 누구신데요..
    김원로님은 나가고 말고할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뒷방에 물러나서 덕담이나 하셔야할것을..
    쯧쯧 어쩌다 저지경이 되셨는지..
    김원로님이 뒤에서 조종하는한 광성은 바로서지못합니다 절대로!!
    나이들면 더 현명해진다는데 어찌 거꾸로되가는지..

  • 최서진2010-05-29 17:00:23

    취소라구요. 아니요 지금 광성에 계신 목사님들이 모두 나가셔야 교회가 삽니다.

    면직이 취소된다면 누굴 담임목사로 세우리까?

    두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모두 나가셔야 합니다.
    목사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닌, 교인들이 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주신 이유는
    이탈측의 승리도 아니요, 통합측의 승리도 아닌

    교인들의 하나되길 원하는 뜻에서 주신 판결임을 모르십니까?

  • 감사2010-05-28 00:29:36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고
    광성교회에서 위임한
    이성곤 목사님을 후임 광성교회 담임목사님으로 모시는 위임예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약 대로
    7년 동안 변함없이 지지한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광성교회 온 성도들의 뜻에 따라
    예장 통합총회에서는 이성곤 목사님과 12분의 부목사님들을
    면직한 일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동남노회에서는 반성과 동시에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믿자 !!
    말씀대로 살자 !!
    진실하게 살자 !!
    웃으면서 믿자 !!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

  • 무명2010-05-27 16:41:57

    성전은 나도 너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가 원수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법정 다툼이 아닌 성도들간에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때가 아닐까요?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동그**2010-05-27 15:09:41

    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네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되지만요.

    아직도 광성사랑 사이트에는 착각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소했다고..
    그냥 맘이 아파오네요.
    본당에서 예배하는 공식사이트에는 승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왜, 유독 광성사랑 사이트는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심에서 졌으니, 3심도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지켜봅시다.
    어제 수요저녁예배.. 본당 주변의 철문이..굳게 닫혔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예상하고 철문을 닫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이젠. 본당 주변의..감옥과 같은 철문이.. 닫혀있을 거 같네요.

    그동안은 활짝 열어뒀는데...
    그동안 사라졌던, 용역들이..철문 주변을 서성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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