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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명도소송 판결의 의미

  • 황규학
  • 입력 2010.05.27 22:38
  • 댓글 2
  • 글자크기설정

  • 피해를 보는 측은 이성곤목사와 김창인 목사
이번 광성교회의 대법원 판결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면직은 면직대로 인정했고, 교단의 탈퇴의 교회의 탈퇴는 다르다는 기존의 판례를 거듭 확인했다. 
 
첫째,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7193 판결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이성곤목사 이하 면직된 부목사들의 권징을 법원은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목회자들은 광성교회 본당에 들어갈 수 없고, 이성곤목사를 따르는 교인들만 본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교인지위 확인소송에서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 교인지위확인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교인총회를 하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
 
두번째,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취급한 것이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대법원 판례는 교단과 교회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원고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 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1967, 12. 18, 67다 2202
 
광성교회 이탈측이 교단탈퇴를하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 사용. 수익해 왔으므로 교단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구 순복음교회와 수색성은교회에서도 법원이 판례를 적용하여 판결한 바 있다.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이탈측)가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확인을 얻게 된 것도 교단은 탈퇴했으나 교회는 탈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특히 광성교회는 교단가입도 모호하고, 계속 광성교회 건물을 사용해 왔다.     

목사의 면직지위와 교인의 종전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 인정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지위와 신도들은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이성곤목사와 김창인목사이다. 신도들은 이제 예장통합 교단의 목사를 담임목사로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측으로 분류되었던 신도들은 이성곤목사를 잃게 되고, 잔류측 신도들은 김창인 목사를 잃게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이 종전교회의 지위를 얻은 이상, 김창인목사의 입지는 좁아지며, 이성곤목사 역시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측도 반쪽자리 승리가 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파기환송된 이상, 고등법원에서 이탈측이 패소할 확률은 아주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인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교회의 가입은 합동총회의 소관이 아니라 서북노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노회가입은 했으나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서북노회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잔류측이 승소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타격은 영신학원측
 
두번째 타격을 받는 것은 영신여고이다. 앞으로 원로목사사단의 영신여고의 경영권장악은 어렵게 되었다. 교육법의 소관이기는 하나, 광성교회의 재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광성교회의 새로운 당회가 이사회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사들의 퇴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석성환장로의 입지도 대거 약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일에 광성교회 잔류측 당회는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양측 교인들과의 화합을 부채질하기보다는 원로세우기에 안간힘을 써왔고, 부패와 기득권추구, 무능당회라는 닉내임을 떨쳐버지리 못했던 것이다. 또한 새롭게 변신할 기회가 누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변화보다는 과거회귀로 맞섰었다. 여전히 재정에 있어서 불투명하다.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것보다 대신 원로 목사를 청빙했다.
 
이제 이성곤목사측이 풀어야 할 숙제는 동남노회와의 관계이다. 동남노회가 이성곤목사를 해벌하지않는다면 이성곤목사는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광성교회 담임목사로서 등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교회당은 사용.수익, 그러나 이성곤 목사를 사용. 수익할 수는 없어
 
결국 통합 광성은 예장통합소속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탈측이 지금으로서 얻은 것은 반쪽자리 승리이다.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이성곤 목사를 동시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길은 닫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남노회가 지금으로서 이성곤목사를 해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성곤목사가 한번도 참회하는 모습들 보여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성교회가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곤 목사와 김창인 목사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누구의 승리도 아닌 하나님의 승리로서 교인들끼리 하나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스며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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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남서울2010-05-28 19:33:30

    교인들 피땀 같은 헌금으로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고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였다

    그 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누가 이기고 지고 3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고 한심한 교인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원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패거리들을 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다니....

    진정 기독교계에는 정말 단 한분도 단 한놈도 바른말 하는 자 없고

    그저 원로 대접만 받으려는자....진짜 자기교회안에 성주이라도 된듯 나몰라라 하고

    광성교회 이 지저분하고 지리한 이전구투를 즐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좀 버릴줄좀 알아봐라 김수환추기경 혹은 법정스님 테레사수녀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거든

    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쯤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시대들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중에 그래도 소위 하나님을 사랑안에

    은혜받고 깨달음을 받았다 자랑하는 자들아....제발 좀 각성하고 자복해다오...

    제발 부탁한다 서로 패거리지어 짓고 까불고 하나님 옷자락 서로 붙들고 찢지좀 말

    고....

  • 감사2010-05-28 00:37:50

    주님께서 주신 여유로 착실히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광성교회로 다시 멋지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긴 세월을 인내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무지 사랑하시니까요.^^

    황규학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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