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서북노회의 실체는 없다"
광성교회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의 상고
를 기각한다(판결문 제3쪽).
○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 광성교회(합동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
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판결문 제3쪽).
○ 교인들이 교단탈퇴결의를 한 경우,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쪽 하단에서 8번째줄 이하)
(1)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2) 종전 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3)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인들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조
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으로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
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4)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하였는지
(5)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가 있었
는지
○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판결문 제7쪽 하단에서 7번째줄 이하).
○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 호, 이한우, 조영익에 대한 면직, 출교처분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8쪽 이하)
○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1쪽 이하)
○ 원고교회가 당회 결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2쪽 이하)
광성교회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요약하면 면직은 면직대로 인정하고, 면직된 이들은 재산소유권이 없고 광성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교단은 탈퇴를 했지만 교회탈퇴로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위의 교회탈퇴의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1) 이성곤목사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는 했지만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면 교회당을 떠났을 것이다.
2)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한 적도 없고 예장통합에서 행하던 예배방법과 장로교의 교리를 갖고 신앙생활해 왔으며 예장통합교단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3)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한 적도 없고,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한 적도 없다. 명칭은 광성교회, 목사는 이성곤목사를 그대로 추종하였다.
4)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행위를 한 적은 있다. 그들은 합동교단에 소속한 교회로서 임직식을 한 적이 있다.
5)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합동교단이나 다른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교단을 탈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한번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당의 건물을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광성교회 이탈측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탈을 해서 독립된 교회를 구성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은 서북노회 소속이 아닌데다가 합동측 총회에서 광성교회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북노회의 소속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파기환송할테니 고등법원에서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을 서북노회에 소속한 실체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같은 교회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별개의 실체를 갖춘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승패소가 결정될 것이다. 서북노회소속으로서 합동교단의 소속교회로서 실체가 있다면 교인들은 자동이탈세력이 되고 건물을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에 명도해야 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면 명도할 필요가 없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다면 교인들의 지위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광성교회는 서북노회 가입을 한 적이 있지만, 합동총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서북노회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평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앞으로 심리를 하겠지만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는 교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이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광성교회잔류측에서 이성곤목사측의 교회가 독립된 별개의 실체의 교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광장법무법인 변호인들의 판단은 "그 결과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를 가진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명도청구를 다시 인용할 것이고,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없는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청구는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귀 교회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는 주장이다.
즉 실체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다시 할 것이고, 없다면 유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공탁금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은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있는 교회라고 인정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다시 확인될 것이고, 만약 실체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탁금 청구 역시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 자체는 각하되지만, 결국에는 귀 교회가 공탁금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절차없이 공탁금을 지배할 수 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서북노회 소속 실체의 문제가 광성교회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여 서북노회의 실체가 있다고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이성곤목사측은 교인지위확인소송 본안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예장 통합 교단 심재선목사의 사회로 교인총회를 하게 되어 또다른 분규가 예상된다. 도로 분규의 광성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국회이고 교회이고 회의만 하면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양측의 중도파들이 사전 대화를 하여 교회의 화해 분위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실제로 광성교회 사태는 별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을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다.
○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의 상고
를 기각한다(판결문 제3쪽).
○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 광성교회(합동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
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판결문 제3쪽).
○ 교인들이 교단탈퇴결의를 한 경우,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쪽 하단에서 8번째줄 이하)
(1)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2) 종전 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3)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인들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조
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으로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
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4)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하였는지
(5)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가 있었
는지
○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판결문 제7쪽 하단에서 7번째줄 이하).
○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 호, 이한우, 조영익에 대한 면직, 출교처분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8쪽 이하)
○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1쪽 이하)
○ 원고교회가 당회 결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2쪽 이하)
광성교회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요약하면 면직은 면직대로 인정하고, 면직된 이들은 재산소유권이 없고 광성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교단은 탈퇴를 했지만 교회탈퇴로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위의 교회탈퇴의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1) 이성곤목사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는 했지만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면 교회당을 떠났을 것이다.
2)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한 적도 없고 예장통합에서 행하던 예배방법과 장로교의 교리를 갖고 신앙생활해 왔으며 예장통합교단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3)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한 적도 없고,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한 적도 없다. 명칭은 광성교회, 목사는 이성곤목사를 그대로 추종하였다.
4) 그들은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행위를 한 적은 있다. 그들은 합동교단에 소속한 교회로서 임직식을 한 적이 있다.
5)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합동교단이나 다른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교단을 탈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한번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당의 건물을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광성교회 이탈측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탈을 해서 독립된 교회를 구성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은 서북노회 소속이 아닌데다가 합동측 총회에서 광성교회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북노회의 소속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파기환송할테니 고등법원에서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을 서북노회에 소속한 실체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같은 교회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별개의 실체를 갖춘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승패소가 결정될 것이다. 서북노회소속으로서 합동교단의 소속교회로서 실체가 있다면 교인들은 자동이탈세력이 되고 건물을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에 명도해야 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면 명도할 필요가 없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다면 교인들의 지위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광성교회는 서북노회 가입을 한 적이 있지만, 합동총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서북노회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평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앞으로 심리를 하겠지만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는 교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이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광성교회잔류측에서 이성곤목사측의 교회가 독립된 별개의 실체의 교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광장법무법인 변호인들의 판단은 "그 결과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를 가진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명도청구를 다시 인용할 것이고,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없는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청구는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귀 교회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는 주장이다.
즉 실체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다시 할 것이고, 없다면 유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공탁금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은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있는 교회라고 인정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다시 확인될 것이고, 만약 실체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탁금 청구 역시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 자체는 각하되지만, 결국에는 귀 교회가 공탁금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절차없이 공탁금을 지배할 수 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서북노회 소속 실체의 문제가 광성교회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여 서북노회의 실체가 있다고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이성곤목사측은 교인지위확인소송 본안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예장 통합 교단 심재선목사의 사회로 교인총회를 하게 되어 또다른 분규가 예상된다. 도로 분규의 광성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국회이고 교회이고 회의만 하면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양측의 중도파들이 사전 대화를 하여 교회의 화해 분위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실제로 광성교회 사태는 별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을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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