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광성교회는 하나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0.05.28 22:40
  • 댓글 6
  • 글자크기설정

  • 신설된 별개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
I. "교단탈퇴는 교회탈퇴이다"-교단잔류측 승소

광성교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광성교회는 두 개로 나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다. 고등법원까지는 광성교회 이탈측이 교단과 교회를 탈퇴한 교회로서 별개의 교회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신설된 교회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었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대법원 2009다67665)
 
먼저 명도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은 이탈측 광성교회를 별개의 교회로 보았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8나76695판결).
 
신서성결교회
 

교회재산분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420판례도 별도의 교회를 세워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쉽게 말하면 이탈광성은 교단탈퇴는 모르지만 교회탈퇴는 의도한 적이 없고,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측 광성교회 소속 교인들은 계속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광성은 없고 통합광성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교회분열을 부정하는 2006. 4.20의 신판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분열을 인정하는 과거 1978년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다르게 해석하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탈측이 패소한 경우는 법원이 교단을 탈퇴한 별개의 교회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별개의 교회는 종전교회를 탈퇴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보다 쉬운 판례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평택활천교회는 신설된 교회(사랑샘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탈측이 패소했다.  
 
평택활천교회
 
최근 평택에 있는 사랑샘교회 최명자라는 여집사가 목사인 것처럼 교단탈퇴를 원하는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소속교단과 평택활천교회를 탈퇴하고, 사랑샘교회라는 별도의 교회를 세워 목회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회장이 아닌 최명자가 주재한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원고 최명자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회이름을 원고교회(사랑샘교회)로 변경하고 소속교단에 탈퇴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택교회가 아닌 원고 최명자를 대표자로 하는 교회의 설립에 불과할 뿐이어서 평택교회의 잔류교인들은 여전히 평택교회 교인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평택교회의 재산을 총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보면 최명자씨도 교인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성곤목사측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명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랑샘교회를 설립하였다. 법원은 사랑샘교회는 평택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로서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최명자는 교단탈퇴뿐아니라 평택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여 교회이름 변경을 하게 되어 교회탈퇴까지 하게된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최명자와는 달리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광성교회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되려면 교단과 상관없이 별도의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구순복음교회, 부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정릉제일교회 등의 판례를 보면 교단만 탈퇴했지 이탈측 목사들이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20 판례로 인해 집단탈퇴가 인정돼 이탈측이 모두 패소했다. 아니면 재판부는 무효라 할지라도 교단탈퇴를 의도했기 때문에 신설된 교회는 아니더라도 탈퇴결의 자체만으로도 집단탈퇴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수색 성은교회
 
성은교회 잔류측이 승소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은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제 1교단(잔류파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다만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이탈측) 김상열, 이숙명, 송기책, 홍순이 등 67인의 성은교회 탈퇴결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467)고 하였다.
 
당시 서부지법도 수색 성은교회이탈측 장로가 교인총회소집권자가 소집한 교인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교단탈퇴결의자체는 유효하여 집단으로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인정했다.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교단과 다른 독립교회로서의 교회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는 이탈측(박만수목사)이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정릉제일교회
 
이는 정릉제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문성남목사(이탈측)는 2003. 3. 30. 교인총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한다. 정릉제일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법원은 독립된 교회를 설립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릉제일교회라는 명칭으로 합동측 한서노회에 가입하였다. 물론 면직된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총회 소집절차가 하자가 있었다.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잔류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B(문성남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2003. 3. 30. 이 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피고 B를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원고교회를 탈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교회는 원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이상 원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식원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6986)    

김제중앙교회 
 
김제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교단및 노회탈퇴를 교회의 탈퇴로 규정했다.  역시 이탈측에 대해서 독립된 교회로 인정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잔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4. 26. 사건본인 교회의 2005. 1. 16. 자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교단탈퇴 내지 노회 탈퇴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김제노회 소속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광주고등법원 2007나1383, 대법원 2007다67203) 
 
지난 2006. 4. 20 새로운 판례가 등장한 이후, 이탈세력은 대부분이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소집절차하자가 있었을지라도, 탈퇴결의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되어 집단으로 교단을 탈퇴하여 별개의 교회를 세운 세력이 되어, 결국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였다. 종전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있건 아니건 간에 존정교회로서의 상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독립교회로서 별개의 교회로 본 것이다.    
 
장안교회
 
장안교회 사건을 보면 이탈측이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만든 세력이기 때문에 예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고있다. 이탈측은 재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이다.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 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법원이 별개의 교회이거나 신설된 독립교회로 인정하면 교회탈퇴로 인정하는 것이다. 종전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는 자동 별개의 교회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광성교회를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교단이탈파)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II. "교단탈퇴는 교회 탈퇴가 아니다"-교단이탈측 승소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1978년에 판시되었던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례를 갖고서 판단을 하게 된다. 교회탈퇴가 아니다 보니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이 판례는 성은교회, 광성교회 판결로 이어진다. 
 
성은교회
 
"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및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재덕을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단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의이후에도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재덕(교단잔류파)을 따르는 교인들과 별도로 사건본인 교회에서 예배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내부의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8비합6)
 
동일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광성교회
 
동부지법 판사는 서울지법의 판사의 판결문을 일부 그대로 복사한다. 광성교회의 판결문을 보자.
 
"이 사건결의는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신청의 교회자체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더욱이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종전교회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 및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의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채권자측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 후인 2005. 4 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신청의 교회의 본당 건물에서 예배를 보아왔을 뿐만아니라, 채권자측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 등으로 신청의 교회의 자샌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서울동부지법 2009카합198).    
 
이러한 경향들이 그대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총유재산권의 원래의 취지인 교인들의 공동소유형태를 중시했고, 교단의 탈퇴보다는 교회의 탈퇴에 의미를 두게 된 것이다. 이탈측이라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교회를 신설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특히 420판례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종전교단소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전교회와는 다른 독립된 별개의 교회라고 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탈퇴자들은 소접질차가하자가 있더라도 탈퇴결의자체는 효력이 있어 집단 탈퇴자로 인정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경향은 1978년도 있었던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것이 대세적이다. 특히 교단은 교회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 앞으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다시 교회분열을 인정하는 종전의 판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420판례는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교단만 탈퇴했다고 해서 교회탈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대법원의 일관성없는 판단으로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법정에 호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420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교단을 탈퇴하고자한다면 교인전원의 결의가 있어야 했다.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 730판결)
 
그러나 2006. 4. 20. 판결이후에는 2/3이상만 찬성하면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결론 
 
신설된 독립교회 인정하지 않아

광성교회 사건이전의 명도소송 판례는 대부분이 교단탈퇴시도는 교회탈퇴세력으로 인정했다. 탈퇴결의자체를 유효하게 보았다. 교단과 교회를 동일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1978년 이전 판례에도 불일치하고 420 판례의 의도에도 불일치한 판결을 한 것이다. 420판례이후 지난 몇년동안 대부분의 명도소송 판결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보았는데 최근에는 수색성은교회로부터 광성교회까지 교단탈퇴가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교단탈퇴가 교회의 탈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신설된 독립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III.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탈퇴할 차례이다- 잔류측, 이탈측의 승소
 

교단잔류측, '별렐루야'를 '할렐루야'로 착각
 
이제 교단잔류측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승소한 줄 착각하고, 할렐루야! 승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패소를 승소로 잘못 판단했다. 즉 '별렐루야'를 '할렐루야'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는 '별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판결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단잔류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지만 잔류측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교단잔류측은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인정하고, 이탈측도 자신들의  면직결정된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 
 
교인들은 더는 반목과 질시를 버리고 교인들끼리 하나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터야 한다. 여전도회, 남선교회는 서로 헌신예배, 바자회, 부흥회, 체육대회시 초청하기도 하여 우선 육적, 영적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점령하고 장악하는 의도를 버리고 순수하게 접근하여 신광성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인이 하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나치게 특정 목회자에 집착하게 되면 분단의 슬픔은 천안함 폭발사고로 연결되듯이 또다른 천안함사태가 광성교회에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이번 판결은 교인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다.
 
이성곤목사는 어차피 동남노회가 면직을 풀기 전에는 예장통합 광성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가 없다. 이목사는 사실상 법적으로 퇴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원로목사도 퇴진해야 한다. 원로목사로 인해 수천명의 신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원로목사는 퇴진해야
 
특히 원로목사에 대한 반발이 큰 이상, 원로목사는 스스로 퇴진해서 광성교회가 하나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원로목사로 인한 기득권세력들도 동반 퇴진해서 새로운 광성교회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원로목사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또 다시 신도들의 기득권을 파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신도들의 하나됨과 화해, 미래광성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빈의자가 되어야 한다.
 
더는 중세교회처럼 사제들의 지위 대신 교인들의 지위가 우선하는 역사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교회 민주주의 이다. 종교개혁이란 사제대신 교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 개혁이다. 이제 광성교회는 종교적 독선과 지나친 카리스마, 가족중심적, 측근중심적인 전근대적인 목회방침은 사라지고, 교인들이 중심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민주적인 신광성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원로목사세력은 더는 기득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대세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퇴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추한 모습으로 쫏겨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광성의 역사는 이제 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듯이 교회의 민주주의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 광성잔류측의 기득권 당회, 영신학원팀, 원로측근팀은 기득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빈마음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이제는 알아차릴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재뿌려 
 
하나님은 여러번 광성교회가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수년 동안 수십번씩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에 귀의했고, 갈수록 원로목사 중심적인 측근정치를 구사하고, 선교구제비보다는 용역, 변호사들에게 수십억씩 뿌려 반성서적인 생활을 해왔고, 임시목사에게 10억씩 주어 퇴진시키는 등 하나님의 헌금을 마구 사용하고, 불투명한 재정운영 등으로 파행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신 것이다.
 
중세의 광성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재를 뿌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같은 형제자매인 이탈측을 사랑하지도 않아 반기독교세력보다 더 못한 괴물같은 세력으로 몰고, 구제선교비는 인색하고 재정은 불투명하며, 후임자는 구할 생각도 않고, 원로목사 치켜세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영신여고 이사진은 학벌도용한 사람을 개방형 이사로, 교육과 상관없는 무자격자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학교후원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공동의회시 스크린 제직회나 하고, 수억씩 되는 용역비는 공개도 하지않고, 최근에는 제직회도 소집하지도 않는 등 하여 교회재정은 불투명하기 일쑤이고, 부목사 연임청원은 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은 타성에 젖어 다른 교회는 찾으려 하지도 않고 광성교회에 안주하며, 당회원들끼리는 원로측 반원로측으로 분열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성교회는 중세의 교회로 돌아간 것이다. 
 
광성교회는 스스로 개혁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회귀하였다. 르네상스 이후의 미래가 아니라 르네상스 이전 암흑의 중세를 선택한 것이다. 사제들에게는 암흑의 중세가 훨씬 달콤해 보였다. 헌금을 내는 즉시 '죄가 사함받는다'는 다고 말하는 것이 통하는 중세가 좋았다. 암흑의 신도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좋았던 것이다.  그들은 사제들이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제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다.  
 
중세의 광성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목사가 개혁되고 당회원들이 개혁되고 중세의 신도들이 암흑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중세에서 깨어나 종교개혁의 시점을 알리는 판례이다. 이탈측이나 잔류측은 광성교회를 중세로 화하게 했던 특정사제들에게 목을 걸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

2심까지 명도소송에 이기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교회는 광성교회 밖에 없다. 그들은 서울 법대,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판례연구관을 역임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대법원의 모순된 판결에 파기환송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어쩌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판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광성교회 잔류측을 보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이다. 
 
주적이 아니라 주형제로
 
이제 광성교회 당회는 계속 기득권에 안착하지 말고, 이성곤목사측 당회와 대화를 해서 교인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계별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일반 신도들은 헌신예배시 서로 초청하고 체육대회를 마련해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심재선 목사와 동남노회는 양측의 교인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양측의 목회자 세력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성곤목사측을 주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주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해야 하는 주형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사건은 '별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판결이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6

  • 원인분**2010-06-15 17:08:31

    단 한사람의 허벌떡지게 큰 욕심보때문이다.
    하나님 영광보다 지영광 더 앞새우는 노망난 노친네때문이다.
    그러게 늙어서 고이 늙으란 소리가 있나보다,
    어리면 철없어서 그렇다고나 하지 늙어서 망령난꼬라지밖에 더되겠는가..
    그리 처묵어놓고 또 더처묵을라꼬...
    모가지까지 채운거 소화몬시키니깐 자손만대 물려 줄라꼬...
    정말 인간 못댔데이~
    지욕심 부리고 교인들 내쪼차불고 혼자 다물라꼬~
    원로라카면 원로다버야 되는기제~

  • 한마음2010-05-29 21:50:39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댓글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양쪽다..잘난척 하지 맙시다.
    양쪽다 서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양쪽 지도부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깨져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남서울2010-05-29 19:36:44

    교인 헌금을 아까운줄 모르고 저네들 멋대로 양측에서 수십억원이나 낭비했다

    물어내라

    변호사들 배만불리라고 헌금한줄 아느냐

    차라리 미자립교회에 도와주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보냐만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저네들 돈 아니라고 헌금에 1차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헌금을 낸 성도들 허락도 없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고 결국 결과는 무엇을 얻었는가이다

    정말 이 사태를 몰고온 양측 당사자들은 천호사거리에서 무릎꿇고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게 믿지 않는자들에게 얼마나 개망신인지나 아는지 아예 안중에도 없는듯...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무엇을 이기고 지고 한다는 말이냐

    상황이 이럴진대 무슨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부르짖는다는 말인가

    당최 앞뒤가 않맞지않는가?

    정말 내 말이 격하고 직설적인줄은 인정하겠지만

    일반 성도 입장에서 정말 열딱지나는 상황이 아닐수 없다

    누가 이기고 지고도 필요없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사람들 눈무서운줄 아는 사람만이 목회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빨리 그런분이 와서 정말 본연의 자세로 교회가 돌아갔으면 한다

    그리고 제발 소위 교회원로라 자처하는 목사님들

    정말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이런 광성교회 이전구투같은 돈낭비 시간낭비

    법정다툼 있기전에 바른말좀 해다오

    이 기독교 교단에는 정말 참다운 신앙의 어른이 한분도 없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난다

    당신들이 소위 진정한 목회자라고 또 성공한 원로라고 추앙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면 교계의 평안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입다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의미에서 노회 나부랑이 같은 것 콱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서 말이다

    천주교의 김수환추기경이나 불교의 법정스님처럼 좀 욕심들 버리고

    고생한 것은 알겠는데 한번 목회 성공했다고 완전 본전 뽑고 남으면 자손 만대까지 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는 수고를

    한다면 이 어찌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지 않으리요

    진심입니다

    노회 역할 똑 바로 좀 해주시고

    원로 목사니 은퇴 목사니 차별 두시지 말고

    그런거야 말로 노회에서 앞장서서 지원해주시고 한번 고생하여 교회 부흥시킨것 까지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고 자시고 합니까

    제발 한 십년쯤되면 알아서 그 능력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름 모를 곳으로 가서

    다시 교회 개척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거라 사료됩니다 아멘....

  • 본당교인2010-05-29 17:19:18

    황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승소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소했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할수없는 교회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재판이 이기는것보다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향하신 뜻이 바로서는 재판이 되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원로목사님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들도 한때는 당신의 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 될수있도록 결단해주세요
    이 재판이 하나님의 뜻임을 교인들은 다 알고있는데 당신만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 최서진2010-05-29 16:52:44

    이 사태가 어느 한쪽만이 잘못한 사태였나요?

    물론 지난 7년동안 두 교회가 분쟁하면서 수십억원의 변호사비가 탕진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낸 정성된 헌금이 선교나 구제, 교제에 사용되기 보다 변호사 월급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현재 본당 지도부도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은 다 같은 광성교인이니 목사들을 버릴지언정, 교인들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이성곤 목사님은 예장통합 교단에서 최종 면직이 확정되어 더 이상 광성교회 담임목사로서 자격이 없음이 인정되었고, 또한 김창인 목사님 또한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서울 법대, 고등법원 판사..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다구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 교회 모두 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로펌인 광장, 화우, 태평양 등..
    화려하더군요.

    다시는 광성교회에 헌금 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낸 헌금이 더이상은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이제 광성교회에는 헌금 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역시 참 기가막히신 주님이십니다.

    두 목회자는 광성교회에서 나가야 할 것이며, 교인들이 이겨야 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하나되야 합니다. 광성교회 교인은 하나입니다. 서북노회 소속이나 동남노회 소속이니 하나님 앞에서 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재판에서는 교단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하나, 두 목회자의 광성교회에서의 퇴출 인것 같습니다.

    본당에 계신 분들도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로목사님에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 7년이 되셨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여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이번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자가 글을 썼듯이 교인지위와 임시공동의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되었구요.
    그러나, 이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 된 것은 이목사님은 더이상 광성교회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두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온전케 회복되길 원한다면 지금 섬기는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목회자에게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광성교회의 참 회복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 다니엘2010-05-28 23:22:54

    하나님은 여러번 광성교회가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수년 동안 수십번씩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에 귀의했고,
    갈수록 원로목사 중심적인 측근정치를 구사하고,
    용역, 변호사들에게 수십억씩 집어주는 등 불투명한 재정운영 등으로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신 것이다.

    그러나 재를 뿌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이탈측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구제선교비는 인색하고 재정은 불투명하며,
    후임자는 구할 생각도 않고,
    원로목사 치켜세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영신여고 이사진은 교육과 상관없는 원로측근들로 이사를 세우고,
    교회재정은 불투명하고,

    수십억씩 용역, 변호사에 뿌리고,
    부목사 연임청원은 하지도 않고,
    당회는 분열되어 광성교회는 스스로 개혁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회귀하였다.

    2심까지 명도소송에 이기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교회는 광성교회 밖에 없다.
    그들은 서울 법대,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판례연구관을 역임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대법원의 어설픈 판결에 파기환송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될 밖에 없다.

    ^^
    글 쓰신 분의 바른 소리와
    정직한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법원, 광성교회는 하나 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