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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신도들을 기만해서는 안돼

  • 황규학
  • 입력 2010.05.31 10:19
  • 댓글 2
  • 글자크기설정

  • 위법한 고등법원 판결, 다시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 없어
이번판결은 광성교회 잔류측이 패소한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왔는데 여전히 광성교회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승소했다고 기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서 승소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당회에서도 당회원들끼리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다.
 
 
▲     © 황규학

 
한 신도는 계속해서 광성교회 지도부가 신도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판결은 광성교회 잔류측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판결이다. 물론 이탈측의 지도부의 출교제명 판결은 법원이 인정했지만,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탈측의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지만 사실상 패소한 판결이다.  
 
이제까지는 신서성결교회로부터 나온 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탈측이 거의 100%로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판사들까지 420판례의 해석을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탈퇴한 것 자체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해석했다.         
 
신서성결교회 420 대법원 판례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5)
 
근래 법원 판사들은 이 판례에 대해여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 신설교회라 보고, 신설교회 소속교인들은 더는 종전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이탈할 측은 거의 패소했다. 1, 2차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교회(이성곤목사측)는 광성교회로부터 탈퇴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별개의 교회"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카합198판결)
 
법원이 별개의 교회로 판단하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탈측(이성곤목사측)은 별개의 교회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즉 교단을 탈퇴한 것 자체가 종전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세웠으므로 별개의 교회라고 판단하였다.
 
기존과 다른 해석
 
그러나 이 판례의 해석은 달리 나타난다. 교단탈퇴를 해도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최근 수색성은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광성교회에 잘 나타난다. 420판례가 나온 이후 기존의 판례들은 교단탈퇴를 하면 별개의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해석했다. 별개의 교회를 설립한 것은 종전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한 것이다. 광성교회1, 2심 판결에 잘나타난다.
 
대법원, "별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단지 교회조직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을 별개의 교회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교회내부에서 교회조직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판단했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하였다기 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교단만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광성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9다67665)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고등법원, 대법원은 교단을 탈퇴한 이탈측에 대해서 종전교단을 이탈했으므로 당연히 종전교회와는 다른 별도의 교회를 세워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탈측은 대법원에싸기 명도소송패배가 되었다. 이러한 컨셉에 따라 이탈측은 대부분이 패소했다. 
 
탈퇴결의가 대부분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어도 탈퇴결의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집단이탈세력으로 규정하여 재산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광성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광성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광성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198판결)
 

2007. 4. 26. 사건본인 교회의 2005. 1. 16. 자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교단탈퇴 내지 노회 탈퇴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김제노회 소속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광주고등법원 2007나1383, 대법원 2007다67203)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하여도 탈퇴는 인정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소속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집단이탈로 인정한 것이다. 절차여부 상관없이 탈퇴자체로서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은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제 1교단(잔류파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다만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이탈측) 김상열, 이숙명, 송기책, 홍순이 등 67인의 성은교회 탈퇴결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467)
 
소집절차가 무효가 되어도 탈퇴자체로서의 효력을 가져 이탈세력으로 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재산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은 다르다. 탈퇴가 무효가 되었으면 종전교인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교회 건물에서 예배등을 계속하고 있고, 적어도 규약상으로는 교단변경에 반대하였던 교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광성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자체의 조직변경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가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러한 여러사전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대법원 2009다67665)
 
대구지법,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다  
 
"2006. 12. 28.자 제직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건일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07. 1. 14. 자 공동의회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제직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을 뿐만아니라,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건일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07. 1. 14. 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는 2/3이 찬성이라는 의결정속수의 충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앞에서 본 바이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와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해석이 이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탈교인들이 새로 설립하였다는 '순복음대구교회'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까지 이탈교인들이 종전교회인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여 권리주체로서의 교회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법 2007카합108) 
 
대구지법의 판결은 수색성은교회, 광성교회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평택 사랑샘교회는 소집절차가 하자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명백하게 사람생교회라고 명명함으로서 교회탈퇴를 하여 재산권이 상실되었다. 
 
평택지법, 사람샘 교회는 별개의 교회(교회탈퇴) 인정
 
법원은 다른 교회의 설립과 별개의 채권자 교회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미 사랑샘교회로 정관 등 등기부이름 등 또다른 별개의 교회를 만들었었다.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는 실질적으로 제직회의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 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제직회의에 불과하여 교단탈퇴를 위한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 최명자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회이름을 원고교회로 변경하고 소속 교단에 탈퇴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택교회가 아닌 원고 최명자를 대표자로 하는 다른 교회의 설립에 불과할 뿐이어서, 평택교회의 잔류교인들은 여전히 평택교회 교인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평택교회의 재산을 총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경포는 평택교회와는 별개의 채권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출된 자에 불과하여 평택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평택지원 2010카합1)  

 대법원, 원심이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판단한 것은 위법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있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원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광성교회 소속 일부교인들이 교단변경을 결의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 교회는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교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광성교회를 탈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나, 원심판결에는 교회탈퇴나 교회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67665) 
 
대법원은 1978년에 판결된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광성교회 법무팀, 신도들을 기만해서는 안돼
 
따라서 광성교회 잔류측은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되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더이상 잔류파 광성교회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승소했다고 교인들을 기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도들은 더는 지도부에 속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법된 판결을 고등법원이 다시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광성교회 법무팀 및 당회는 신도들을 기만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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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감사2010-06-15 17:32:53

    해석감사합니다.
    뉘신지 알수없으나 멋지시네요^^*

  • 오직 **2010-06-02 10:06:20

    5.27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절묘하고 획기적인 결단이었슴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만일 금번 광성교회 분규를 4.20 판례대로 결정하였다면
    교회 개혁을 원하는 신도가 아무리 다수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부에 기입한 교인이 2/3 이상의 다수가 아니라면
    (이는 현재 한국의 대형 교회가 해 본 적도 없고 사실상 할 수도 없음)
    모든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되고
    결국 기존 교단에 찬성하는 잔류파들만 교회를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단(노회)의 권한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개개 교회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개개 교회가 노회를 만들고, 노회가 합하여 총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치 지교회가 노회의 소속으로서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개별 교회에 더욱 자유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노회, 총회는 목사님들 위주의 집단일 뿐이지 신도와는 동떨어진 단체입니다.
    신앙 위주의 단체라면 장로교가 같은 장 칼뱅 선생의 교리하에서
    어찌 그리 많이 분열 대립하고 있겠읍니까?

    하여튼 소수의 잔류파가 다수의 신도를 이탈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판으로 울타리를 치고 용역업체의 보호 아래에서
    구구도생을 꾀한다는 것은
    내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몰각한 비 기독교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울타리르 철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욕설을 들어 보세요.

    한편 5.27 판결은 기존 4.20 판결을 사실상 뒤집었는데도
    판결 변경 절차 없이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것을 보면
    이는 기존 4.20 판결의 취지가
    교회 분규를 민법상의 총유 문제로 다투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3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도들의 교회로 인정하고
    나머지 1/3 미만의 교인들은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 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광성교회 사태는 80%이상의 다수가 개혁을 지지한데도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수자인 잔류파가 교회 전체를 차지하겠단 것입니다.
    대법원은 절대 다수를 점하는 개혁파들을 배척하고
    소수 잔류파의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니라
    다수파의 사정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단 뿐만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떠난 행동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없다면 기존 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므로써
    소수 잔류파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란 키케로가 지적한 대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소수자는 소수자의 몫을 다수자는 다수자의 몫을 받는 것입니다

    교단(노회)의 힘을 등에 업고 소수자가
    다수자의 몫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겠지요.

    대법원 이번 판결을 통해
    2/3이상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다수는 새로운 교회가 되지만
    2/3 미만의 다수거나 2/3 이상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교회에서 다시 협의하여 평화롭게 처리하는게
    사회정의실현에 더욱 합치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집단 총회의 의사표시 해석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5.27 판결은 법적안정성 보다는 구체적타당성을 강조한
    다수자와 소수자를 공평하게 판단한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기존 1,2심 판결은 다수자를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도
    법은 눈을 가리는 즉 법적안정성만을 보는 좁은 시야였지만
    5.27 판결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고등법원에서 재심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대법원의 용기 있는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로마 법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밝히 보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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