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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 대표자 선임 쉽지 않다

  • 황규학
  • 입력 2010.06.09 10: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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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측 교인지위 확보해도 이성곤 담임목사 추대 어려워
광성교회 잔류측  당회원에 의하면 광성교회 잔류측 당회는 이탈측 이성곤목사에 대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당 출입금지가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팀장 장로도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 마당에 부패하고 무능한 당회가 이를 집행할 수 있을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이 피고 이성곤 외 8인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아 피고 이성곤 외 8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으나, 피고 이성곤 외 8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하여 이성곤목사외 8인의 부목사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한 것을 인정했다. 이는 그들이 해당노회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고, 그럴 경우, 광성교회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동부제일교회 임은빈목사도 노회에서 면직된 이봉구 장로에 대해서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여 이장로는 현재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교단에서 목사나 신도들이 제명되거나 면직되면 법원은 이들의 교회당 출입금지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입장은 교단에서의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이고, 권징을 당한 자라면 교회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 처리를 하고 있다.
 
이성곤목사측의 고민
 

이성곤목사측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교인들의 교단탈퇴가 무효로 된 이상, 종전교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모두 예장통합교단에 머물고 있는 한, 기존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곤목사이하 8인의 부목사들은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재산권에 관한한, 광성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이성곤목사를 대표자 담임목사로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에 머물고 있는 한, 예장통합 당회가 이성곤목사의 대표자인준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법원을 통해서 이성곤목사의 대표자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 교단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성곤목사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 수 있는가? 이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대표자해임을 위해 교인총회를 요청한 예장통합 교단 두 교회 사례를 보도록 하자. 금호 신암교회는 기각되었고 서부제일교회는 허락을 받았다.    
 
신암교회는 기각, 서부제일교회는 허가
 
금호 신암교회에서 곽동선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동부지방법원에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나 서부제일교회는 대표자해임("서부제일교회 김강 담임목사 해임결의 추인에 관한 건")을 위한 교인총회 요청을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대표자 해임을 하였다. 금호신암교회는 안되고 서부제일교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먼저 서부지법 판결을 보도록 하자.
 
서부제일교회 판결
 
당시 서부지법(2007비합53)은 "민법 제 70조 제 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제 3항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후 2주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6. 25 자 98마478결정 참조). 총회 소집요구 회원수는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 90조 제 3호에 따라 공동의회의 소집을 청원하였으나 사건 본인(김강목사)이 이를 위한 당회및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 70조 제 3항을 유추하여 신청인들에게 공동의회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담임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을 개최하라"고 했다.
 
정치편 90조 3항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된다는 규정이다.
 
신암교회 판결
 
금호 신암교회가 서부제일교회처럼 법원에 대표자 해임을 요청했으나 동부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부지법(2009비합47)은 "헌법 제 3편 제 4조 제1, 2호는 모든 교인은 재판한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고 헌법 제 3편 제 7조 제 2호, 제 20조 제2호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고, 헌법시행규정 제 26조 제 4항은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임시공동의회의 목적사항인 '대표자해임'은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본인교회의 권징절차에 따라 노회 재판국 등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대표자해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임시공동의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서부지법은 민법 제70조 2항과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 정치편 90조 3항을 들어 대표자해임을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허락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목사의 해임은 교인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 권징편에 나오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허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곤목사의 대표자 선임여부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의 대표자선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의 허락이 가능한가? 가능성여부는 해당 판사 마음대로이다. 최근 검사들은 스폰서와 대규모로 연결이 되어있고,  판사들은 지방법원, 대법원할 것 없이 일관성없는 제멋대로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졸속 사법부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세상법정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관이라는 행세로 웃기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다반사로 행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의 양심, 아니면 논리, 법리가 굴곡되어 있어
 
PD수첩에 방영된 스폰서검사들의 행태만 보더라도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들을 행하고 있다.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양심아니면 논리가 굴곡되어있기 때문에 칼자루만 쥐고 휘둘르기만 할 뿐,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이고 비법리적인 법관들이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동부지법의 판결대로라면 이미 해임된 이성곤목사의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은 사실상 어렵다. 동부지법의 시각대로라면 이성곤목사의 대표자 선임은 면직되었기 때문에 교인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노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예장통합 헌법 권징편 제 144조(해벌)에 의하면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47조(해벌치리회)에 의하면 "해벌은 최종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광성교인들이 예장 통합에 있는 한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먼저 해당노회의 해벌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동부지법의 판결의 핵심이다. 서부지법은 정치편을 들어 교인총회를 인정했지만, 동부지법은 권징편을 들어 교인총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탈측이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교단을 다시 탈퇴해야 하는데, 교단탈퇴는 명분이 서지를 않고, 목사 한명 때문에 다시 교인들끼리 대립을 하면서 수천명이 교단탈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예장통합교단이 키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2005년이전 광성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제적이 3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1만표이상의 결의권자의 찬성을 받아내는 것은 현재의 양쪽 교인을 다 합쳐도 안되는 일이다.
 
이성곤목사 없는 광성교회, 앙꼬없는 찐빵?
 
그러므로 이성곤 목사 없는 이탈측의 승리는 의미가 없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 앙꼬없는 진빵, 예수없는 십자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탈측도 승리했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다.
 
현재로서 대법원의 판례는 권징은 재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단에서 출교했으면 자동적으로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 목사들만의 탈퇴 인정
 
쉽게 말하면 교인은 종전교인으로 돌아가 탈퇴를 하지 않았지만, 목사는 종전담임목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탈퇴가 인정된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 광성교회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탈측 광성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인정받아 교인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곤목사 대표자 선임을 위한 안건상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동부지법이 목사에 대한 문제는 교단헌법 권징편에 따라 치리회가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성곤목사의 대표자 선임, 교단탈퇴후에 가능
 
그래서 이성곤목사의 대표자선임은 교단탈퇴를 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교단탈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목사한명의 선임을 위해서 수천명이 탈퇴를 한다는 것은 명분도 너무 약하고, 3만명이상의 재적인원 2/3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창인목사와 이성곤목사의 설자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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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 yohg2010-12-19 19:24:47

    위임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약속을 지키기위하여우리들이 여기까지왔지요

    그렇다면 이성곤목사님은 노회에서 면직이되었으면 회개하는마음으로 계셔야지

    세상법적으로 왜 나가셨는지 노회에서 목사직을 주었지
    세상법에서 주었나요

    스스로 목사되기를 포기하고 세상법적으로나간 이성곤목사님이신데

    주의종들을 무더기로 누가 몰아냈나요
    여직껏 교인들의 눈과 귀를 다막아놓고 한사람의 욕심에 끌려 가고있음이 참 안타깝구려 이제는 귀를열고 눈을 들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살피시어

    더이상의 부끄러움이 진전되지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성곤목사님 한분때문에 부목사님들 다죽이고 장로님들 다죽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다죽여요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인간적인동정은 아버지의일에 큰 걸림돌이지요
    나한사람이 접어 교회가 산다면 난 그길을 택하겠다고 하는것이 바른 목회자가 아닌가

    이현실에서도 뒤에서 측근들을 앞세워 교회를 흔들 궁리만 하는것이 진정한 성직자인가


    이제는 이목사님이 추종자들을 앞세워 떠나야 할 가장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 성도2010-06-12 13:50:36

    누가뭐래도..세상법이 어떻게 판결을해도 광성교인은광성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원로님을 모시는 분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며 저것도 목사냐고
    비싼밥먹은 입술로 하찮은 말으 내뱉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드린예배를 뒤집고 주의종들을 무더기로 몰아내고 왕국을 세우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잘못된것이지요.
    돈이 그렇게 좋던가요??
    원로의 어둔 그늘이 그렇게 안락하던가요??
    다시 한번 광성교회을 통하여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바래봅니다.

  • 원칙2010-06-12 10:36:09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 하나님께 드린 위임예배가 취소가 될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취소한다고 취소가 되어 지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로서,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갈수 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 기다림2010-06-10 11:24:30

    우리 광성교인들이 7년의 세월을 견디고 온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심에서 우리가 패하였을때
    본당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노라'고
    교회 정면에 플레카드를 양쪽에 크게 걸어 놓아
    오가는 행인들에게 광성교회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임을
    친절하게(?)알렸습니다

    교회가 분쟁중인 것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광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여도 절대로
    저런 부끄러운 광고는 걸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건물 장소 부단사용 이익금을 내라고 소송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되는 것인데 하며 또 배웠습니다.

    반면교사가 되어 주어 고마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교육 훈련을 시키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황목사님의 걱정스런 글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또 대법원 선고같은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동남노회에서 면직을 시켰으니
    노회가 그 일도 바로잡도록 주님이 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광성교회에 6,000명 이상이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황목사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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