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해
법원의 모순된 판결을 지적해 보자.
1. 감리교 이규학 감독대행에 대한 이중적인 판결
지난달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신청인 김대일 목사(한빛교회)가 이규학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0카합86)’ 신청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이규학)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10비합222 임시감독회장선임신청)는 "법원의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에 의하여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규학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이규학직무대행과 관련한 측근 5명이 짜고 고스톱을 치는 형식으로 몰래 소송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감리교의 사태는 처음부터 김국도라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반대세력들끼리 원.피고가 되어 짜고 고스톱을 치는 형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서 재판소송이 진행되어 왔었다.
판결은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어야, 판사들 논리교육 필요
여기에 관여된 제50민사부의 최성준 부장판사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논리학의 판단의 오류에서 일관성이 없는 비정합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적어도 부장판사 정도 된다면 일관성은 있어야 하며, 판결이유에 대해서 보편타당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에 자격이 있다고 임명하는 것은 감리교를 파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판사는 판결독점주의에 따라 칼자루를 항시 갖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으로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솔로몬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수용가능한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짜고치는 고스톱에 이용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민사50부는 감리교를 분쟁으로 몰고가 파탄시킬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했다.
2. 장로교 교회재산에 대한 이중적인 판결
감리교 이외에도 약 1,000억원대의 재산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최근 장로교 광성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자. 대법원 역시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하고 있다. 2006. 4. 20. 교회재산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까지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긍정하여 한지붕의 두가족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한지붕 한가족만 인정했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곧 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교단을 탈퇴한 이탈측은 거의 패소했다. 정릉제일교회, 부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장안교회, 신서성결교회, 대구순복음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판례도 교단을 탈퇴한 측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별도의 대표자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별도의 대표자를 둔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이다. 이들이 탈퇴시 2/3가 되지않는 다면 종전교회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2006. 4. 20. 판례를 보자.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교단밖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이어져야 하고, 탈퇴를 하다가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탈세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종전교회의 교인의 지위로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이탈측과 잔류 측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게 되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광성교회가 좋은 예이다. 대법원은 떠난지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별도의 대표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교회자체의 조직변경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 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 이라고 하여 탈퇴를 위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았다.
최근 교회분열을 일으킨 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교단을 탈퇴한 것은 별도의 교회를 새로이 설립된 교회로 보았다. 탈퇴시 교인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결의권자 2/3가 안된 이탈측에 대해서는 소집절차가 무효로 되었더라도 탈퇴결의는 인정하여 이탈측에 대해 재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잔류측의 재산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광성교회 사건은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어 수천명이 넘는 교인들이 잔류측과 이탈측으로 대립하게 되어 매주마다 충돌을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성없는 판결로인해 교인들끼리의 싸움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 두 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주서문교회사건은 이미 은퇴한 목사가 교인총회사회를 보아 장로들의 불신임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당회결의 없는 소집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사회정의 관념에 하자가 없다면 그 회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물론 고등법원 1심, 2심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천태종의 선거와 관련한 판결은 소급효금지원칙을 준용하여 선거가 시작된 이후 규칙을 고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소급할 수 없다고 판정한 반면, 김국도목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1998년에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2001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적용하여 소급판단을 했다. 즉 소급효금지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 사법부의 모순된 판결이다.
개인양심의 자유와 단체양심의 자유
목원대 박흥수교수가 장로교헌법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것은 개인과 단체 양심의 자유이다. 개인 양심의 자유인 정치편 1조(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단체양심의 자유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감리교는 감독회장선거에 대해서, 장로교회는 교인지위에 대해서 각 교단과 교회는 교회의 정치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 양심에 대해서는 국가조차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감리교는 양심의 자유의 구속이냐 해방이냐를 놓고 국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 쪽은 양심의 자유를 국가에 반납했고, 다른 한 쪽은 양심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교리와 장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신앙양심의 자유가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할 신앙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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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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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와 뜻을 같이 하지않는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면 무조건 잘못된것이라는 논조는 억지입니다" 라고 하신 글에 대하여 독자들이 판단하고 말하려는 것은 판사의 판결은 필자나 독자에게 유 불리가 아니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 성향에 따른 판결을 하는 판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그래서 이런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2. 진실에 근거한 법률에 따른 위법 여부와 즉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한 결정과 판결이 중요합니다"고 하신 글은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지요.------그런 판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3. 교인들이 속한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규약에 위배한 행위는 자연 스스로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인정하려는 비 기독교적인 행위를 지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그래서 "거짓은 사탄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했을 것입니다. -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었으니,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입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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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마음과뜻에 일치하면 잘한판결이며 당연한것이고
필자와 뜻을깥이하지않는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면 무조껀잘못된것이라는 논조는
억지입니다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한 결정과 판결이 중요합니다
사껀을 일으킨사람들부 터 회개하고 반성토록 조언하는 필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
위 황규학 필자의 다음 글처럼
장로교 교회재산에 대한 이중적인 판결
감리교 이외에도 약 1,000억원대의 재산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최근 장로교 광성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자. 대법원 역시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하고 있다. 2006. 4. 20. 교회재산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까지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긍정하여 한지붕의 두가족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한지붕한가족만 인정했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곧 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교단을 탈퇴한 이탈측은 거의 패소했다. 정릉제일교회, 부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장안교회, 신서성결교회, 대구순복음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판례도 교단을 탈퇴한 측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별도의 대표자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별도의 대표자를 둔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이다. 이들이 탈퇴 시 2/3가 되지 않는 다면 종전교회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2006. 4. 20. 판례를 보자.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교단밖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이어져야 하고, 탈퇴를 하다가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탈세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종전교회의 교인의 지위로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이탈측과 잔류 측이 싸움을 하게 되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광성교회가 좋은 예이다. 대법원은 떠난지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별도의 대표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교회자체의 조직변경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 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 이라고 하여 탈퇴를 위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았다.
최근 교회분열을 일으킨 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교단을 탈퇴한 것은 별도의 교회를 새로이 설립된 교회로 보았다. 탈퇴 시 교인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결의권자 2/3가 안된 이탈측에 대해서는 소집절차가 무효로 되었더라도 탈퇴결의는 인정하여 이탈측에 대해 재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잔류측의 재산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광성교회 사건은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어 수천명이 넘는 교인들이 잔류측과 이탈측이 대립하게 되어 매주 마다 충돌을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해 교인들끼리의 싸움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 두 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주서문교회사건은 이미 은퇴한 목사가 교인총회사회를 보아 장로들의 불신임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당회결의 없는 소집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사회정의 관념에 하자가 없다면 그 회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물론 고등법원 1심, 2심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곡을 찌른 글입니다. 요즈음은
" 대법원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무시하는 대법관이 있으니 사법부의 "법에 의한 정의 사회 구현"은 연목구어이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정의라는 그런 판사는 백담사행이 옳을 것입니다.
불법이라도 성공한 쿠테타가 다수이니 옳다는 그런 대법관이니 백담사로 안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지요. 참으로 사법부의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