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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황규학
  • 입력 2010.07.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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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교회분열과 재산귀속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받아
필자는 이번에 교회분열과 재산귀속이라는 논문제목으로 강원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부산영락교회및 노화 교회등 과거의 판례와 2006. 4. 20 판례 이후의 정릉제일교회, 부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신서성결교회, 서부제일교회, 성은교회, 광성교회사건까지 교회재산에 대한 귀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과거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했지만, 420이후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부정했다. 그러나 420판례이후의 대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이탈측의 소집절차하자나 2/3의 미달로 모두 이탈측이 재산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집절차가 하자가 있더라도 탈퇴결의자체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2/3가 안되었을 경우, 대부분 이탈측으로 명명하여 재산권이 없음을 판정하였다. 또한 종전교단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색 성은교회와 광성교회의 최근 판례는 소집절차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고, 교인지위도 이탈측보다는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로 인정하게 되어 다시 원래의 분열개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특히 명도소송에 패소했다할지라도 교인지위를 얻어서 교인총회를 함으로 다시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다루어, 대법원판례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의 대법원판례까지 다룬 것으로 조만간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이태영교수(변호사)와 교회재산연구의 권위자인 김진현교수, 안병하교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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