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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예배방해자 퇴거 요구할 수 있다

  • 황규학
  • 입력 2010.07.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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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장로교 당회가 어떤 특정인이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당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에서 출입금지 의결을 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및 건조물 침입죄로 될 수 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절차위배등으로 교회법상 당연무효인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 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회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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