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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이 당회 소집하지 않는다면?

  • 황규학
  • 입력 2010.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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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당회원이 소집할 수 있어
목사가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이 당회를 요구해도 당회를 소집하지 않고 기피하는 교회가 더러 있다. 교회법은 당회장만이 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당회장이 독선을 하여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해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회는 차석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해도 당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노회를 통하여 당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는 개교회에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고, 노회임원회에서 당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지만 절차나 시간상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  우선 각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행해야 하겠지만, 노회에서조차 명령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사회법에 따라 다른 당회원을 소집권자로 임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 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종중은 재산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공동소유인 총유형태를 취하고 있고 사단이기 때문에 회의소집권자에 있어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노동조합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차석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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