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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 교회, 결의가 법을 앞설 수 없다

  • 황규학
  • 입력 2010.07.24 05:06
  • 댓글 7
  • 글자크기설정

  • 당회의 청빙법과 교단의 소집절차법을 결의로 뒤집을 수 없어
신평로 교회의 문제는 특정장로들의 행위여부보다 법과 결의의 혼선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신평로교회는 개인파워보다 단체파워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 당회원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말고 단체파워인 당회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특정 당회원이 누구를 지지했는냐가 큰 문제가 아니라 당회가 청빙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냐에서 의문점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회는 스스로 결의에 의해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청빙기준원칙을 신문에 광고했다. 즉 청빙법을 만든 것이다. 나이는 40세 전후이고 안수받은 지 5년 이상되고, 신학대학원 출신이다. 결의에 의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성문화되어 외부에 표출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청빙법을 결의로 뒤엎은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중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할지라도 청빙법을 벗어나는 후보자는 후보자로 올려놓지 말아야 했다. 당회 스스로가 결의로 자신들이 만든 청빙법을 뒤엎은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장로가 기본적인 자격조건에 미달한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다보니 당회는 양분화되어 청빙의 안정을 위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타협을 했다. 만장일치로 안수받은 지 7개월밖에 안되는 목사도 후보자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나름대로 신도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그래서 최종 후보자 두 명을 세우기로 하고 투표를 하기로 해서, 홍목사가 2/3이상을 얻어 담임목사로 선택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자가 없었다. 당시 임시당회장인 김중식목사도 홍목사의 담임목사결정 선포를 하였다.
 
결의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당회원들의 결의와 신도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빙절차는 하자가 없었다. 구성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의의 근거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누구든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법이요'하고 나오면 그 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기준을 말한다.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입법권자들의 결의가 필요했다.
 
국회의원들 2/3이상이 결의해서 입법을 하고, 입법이 되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게 된다. 그다음 부터는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게되는 것이다. 법은 어떤 개인이 공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들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안에 다수의 결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결정한 사항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다. 사법상의 결의는 친족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교인총회, 교단총회의 결의 등이 있고 공법상의 결의는 단순한 대외적 의견표시로서의 결의가 있고, 국무의원해임결의(헌법 제 63조)등과 같이 법률적 구속이 있는 결의가 있다. 이러한 결의는 성질상 합동행위로 이해된다.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회의가 성립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일정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하며,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와같이 법이라는 것은 입법단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의의 합의체의 내용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은 제정공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대중들은 법전이나 헌법이라는 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다. 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의 합의체 결의를 통해서 법의 일종인 판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부터 모든 법원은 대체로 판례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것이 판례구속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치국가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결의나 관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결의에 의한 성문법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한다. 법치교단이라고 말을 할 때는 교단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단을 말한다.
 
총대들의 결의 의해 만들어진 교단헌법
 
교단의 헌법은 각 노회의 대표인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결의에 의해서 입법화된 헌법은 법으로서 교단을 구속한다. 법자체는 입법절차에 따른 다수의 공적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법으로서 공포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평로교회의 문제점은 결의와 법의 혼선에서 온다. 신평로교회의 당회의 결의와 교인들의 결의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법의 준수여부에는 문제가 있었다.
 
먼저 담임목사 후보 자격조건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당회는 후보자 자격원칙을 정한 청빙법대로 시행해야 했다. 당회의 결의가 성문화 되면 사실상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당회는 후보자 청빙법을 만들었지만 또다른 결의에 의해 이 법을 뒤집었다. 결의가 청빙법을 앞선 것이다. 홍목사에 대해서는 후보자 결의를 했더라도 청빙광고가 나갔을 때는 안수받은 지 1개월 밖에 안된 상태였다.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된 자가 지원한 것이다. 담임목사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신평로교회 당회가 문제였고, 홍목사 역시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되었는데 지원을 한 것이다. 
 
정치편 제 15장 제 1 조(목사 자격)에 의하면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홍목사는 안수 받은 지 몇개월이 안되어 교역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겨우 목사자격만 갖고서 교인이 4,000여명이상 되는 신평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는 역부족 이다.

두번째, 소집절차의 문제가 있다.
 
정치편 21장 4조(회집)에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고 되어 있다.
 
신평로 교회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정상적인 광고를 해야 했는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저녁예배 때 광고를 하였고 익일 우편으로 교인총회 소집을 알린 것이다. 이는 교단헌법이나 일반 민법, 판례를 보더라도 명백한 소집절차하자이다.
 
당회가 결의를 해서 저녁예배 때 광고를 한 것은 날자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시간상에는 하자가 있었다. 날자만 고집한다면 새벽예배나 저녁예배 끝난 후에 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법은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적인 저녁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다수는 청빙을 위한 교인총회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방법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청빙은 홍목사의 3과 합격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교인들이 2/3이상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번 홍목사 청빙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시당회장이 어떤 이해관계없이 교단법의 절차에 하자가 된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선언한 이상,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정치편 제15장 제 3 조(청빙 준비)에 보면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고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홍목사의 2/3이상 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라 할지라도 강력한 소수의 반대가 있고, 교인이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100%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홍목사의 청빙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청빙은 당회와 교인들의 결의가 법을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법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는데 당회가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내세워 이 원칙을 거부한 것이다.
 
청빙법과 소집절차법을 결의로 대체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신평로교회는 당회가 자신들이 정한 청빙법과 교단이 정한 소집절차법을 위반한데 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결의를 해도 법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법 역시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졌기 때문에 결의가 중시된다면 법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평로교회의 문제점은 특정 당회원들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을 결의로 뒤집은 당회의 실수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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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신평로2010-12-20 16:21:33

    진짜 한명이 컴에 죽치고 앉아 대신하는것 같네요...하하!!
    그대들이 아는 하나님은 혹시 세상의 힘이 아닌지...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은 바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또 뭘로 사람들을 유혹할건지.... 백장로 측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모의할때 다른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겁니다...

  • 신평로2010-11-02 18:25:45

    그대는 박장로 대신인가??

  • 익명2010-10-31 17:36:49

    교회에서는 제직회를 열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식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한다.

    성도들이 익명으로 떠들거나,

    한 명이 컴에 죽치고 앉아서(백장로를 대신하여) 에클레시안 기사에 답글달게 놔두지 말고 공개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 신임투표2010-10-31 14:10:11

    원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이 또한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과연 백장로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 정정당당2010-09-10 17:56:51

    홍목사는 왜 1개월 밖에 안되는 목회경력인데 누구 때문에 이력서를 넣었으며 어떻해 받아졌어며 무슨이유로 홍목사만을 위한 법을 바꾸었으며 이런 불법을 모두 허용한 청빙위원은 또 뭡니까? 도대체 이해안되네.. , 이런 일을 저질러가며 청빙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만약 자격이 안중요하다면 아무나 목사하고 장로하면되나요 자격없이 아무나 한번 해보까요.

  • 김순희2010-07-28 21:52:32

    시37;1-2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대책위원2010-07-27 21:34:41

    하나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모든 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숫자만을 고집하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홍목사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속샘을 알지못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보니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참으로 이상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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