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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황규학
  • 입력 2010.08.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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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실수와 단체의 실수가 연합해서 빚어진 사건
95차 부총회장 후보 이성희 목사의 학위허위기재파동이 예장 통합교단의 관행과 선거부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는 단지 특정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회, 총회가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토대로 하는 교단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개인의 문제나 실수로 돌릴 것이 아니라 단체의 문제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파워(personal power)보다는 단체파워(corporate power)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광성교회 문제를 보면 김창인목사나 이성곤목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성교회 당회, 동남 노회, 총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이면에 깊이 깔려있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가 서로 연결되는 연결구조(connecting system)로 이루어진 교파이다.
 
따라서 이번 부총회장 선거의 문제도 단지 이성희 목사나 총회직원의 개인의 실수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개인과 노회와 총회가 연합된 구조적인 실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이번 사태는 개인의 실수와 단체의 실수가 합력하여 장로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구조적인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개인의 실수부터 알아보자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6조에 의하면 "신청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성희 목사는 노회 회의안을 보면 노회에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접수증을 받은 흔적이 없다.  단지 부총회장추천에 대해서 서울노회서기가 발의한다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  제178회 서울노회 회의안   ©황규학

 
박위근 목사는 서노회회의안에 의하면 부총회장 신청서를 노회에 제출했다.
 
▲  제82회 서울서노회 회의안 및 보고서   ©황규학

노회회의안만을 보았을 때는 이목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행에 의거, 발성표결로 추천되었던 것이다. 실제 서울노회회원들도 후보자의 신청서를 본 일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귀책사유는 제 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총회직원이나 제보자, 부목사, 언론사, 제 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만들어서 노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성희 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외에 이성희목사의 실수는 6. 25. 발행한 총대수첩에서 자신의 이력에 '대학원'이라 기입하여 허위학력기재를 하고, 특히 S. T. D학위에 대해서 신학박사라고 하여 총대들이 이론 신학박사인 것 처럼 착각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물론 신학박사라는 표기는 틀리지 않으나  Th. D나 Ph. D와 같은 이론 신학박사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 그의 논문이 실천신학박사(목회학박사)인 D.Min으로 분류되어 있다. 
 

▲     © 황규학

 
또한 기독공보나 총회홈페이지, 총대수첩, 홍보 발송문에 자신의 이력이 나아갈 때, 한 번도 정정이나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사적인 이메일로 "수정요청을 했는데 총회직원이 실수하여 간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9조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시에 제출된 신청서원본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다. 10조에는 "'통일성있게'라는 말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이나 경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수준으로 통일함을 말하며"라고 하여 본인이 작성한 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 수정하려고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 황규학

 
후보자의 신청서는 처음 제출했을 때의 원본이 중요한 것이며, 이 원본에 가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직원의 실수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7. 6.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성희 목사는 자신의 이력을 손수 작성하여 총대수첩을 만들었다. 총회직원이 아니라 본인이 손수 작성했다. 이미 3,000여부가 발행되어 총대들의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늦게 자신의 이력을 정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위이며, 선거조례 시행세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 단체의 실수는 서울노회 임원회에 있다.
 
서울노회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성희 목사가 신청양식을 작성하였다면 노회임원회는 신청서를 복사하여 노회원들에게 배부해야 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6조에 의하면 "노회 임원회는 검토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신청양식이 없기에 서울노회임원회는 신청서를 복사하여 노회석상에서 노회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서울노회임원회는 신청서가 없었다면 이목사를 추천하지 말아야 했는데 구두로 만장일치 추천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남순목사에 의하면 서울노회는 후보자들의 이력을 다 알기 때문에 신청서사본없이 관례적으로 발성표결로써 만장일치 추천을 해왔다고 했다. 이광선목사를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번째, 단체의 실수는 선관위의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에 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7조에 의하면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하며 통일성있게 자료를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당시 등록을 받는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해야 했는데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직무를 유기하고 말았다. 적어도 문건이 총대들에게 발송되기 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허위사실을 밝혀 냈어야 했는데 이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실수와 단체의 실수가 합력하여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과 단체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이 권징의 사유가 되는 지 알아보자.
 
권징사유
 
이력의 허위사실을 기록한 행위와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행위는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범죄케 했다는 것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묵인, 방조함으로 선관위나 총회직원, 총대들이 착각을 일으켜 잘못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있는데 이는 허위의 자료를 공무원에게 갖다가 주어 공정증서를 불실하게 기록하도록 만든 죄이다.
 
이처럼 서울노회 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나 장로교 원칙보다는 관행에 젖어 실수를 저질렀고, 이성희 목사 역시 자신의 저서에는 기록하지도 않은 '장신대 대학원'을 삽입하여 빌미를 주었고, 총대수첩이나 홍보물이 잘못 인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보다는 총회직원의 귀책사유로 돌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여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노회, 총회 선관위, 이성희 목사 모두 권징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희목사측은 귀책사유를 자신과 노회, 총회선관위에게 돌려야지 총회직원이나 제보자, 스텝진, 언론 등 제 3자에게 돌린다면 본질이 훼손되어 논점이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팩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허위사실이 발견된 이상, 발빠르게 이목사측이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총회 정치부 서기 이정환목사는 "우리 교단이 지도자가 사과를 하면 총대들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개인과 노회, 총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악을 이룬 것이다. 이는 절차와 원칙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총회장이라는 목표만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잘못을 돌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제 선관위는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귀책사유의 대상자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리, 논리학의 오류론, 교단의 헌법정신에 따라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 보자.
 
법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법리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선거가 계속 진행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법이 합법이 될 수가 있고, 논리학적으로  선결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진리값이 산출되는 모순을 범하여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할 수있고, 교단법적으로는 비양심이 양심으로 환원되어 교단헌법이 토대를 두고 있는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양심의 주재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부총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교단헌법의 원칙과 신앙의 태도, 장로교단의 정체성까지 상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허위사실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부총회장이 되면 법리적으로는 불법적 합법이라는 모순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게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논리학적으로 오류인 상태에서 진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모순에 휩싸이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비양심이 양심이 되는 신앙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는 청교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갖고 만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 20조에서 가져온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정체성은 제 1조 양심의 자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가 양심까지 저버리면서까지 특정인을 부총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대들은 특정 개인에게 줄을 서서 당락여부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지지 말고, 더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로교의 원칙상 개인의 파워보다는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고,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한 목표달성보다는 상식적인 절차와 수단을 통한 목표를 중시하며, 비양심보다는 양심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허위보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선거가 되며, 선결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진리값에 이르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미 공문이 발송되었지만 이제라도 불법과 비양심, 허위사실이 발견된 이상, 권징사유가 되는 만큼, 이목사의 후보자격에 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 이번 학위파동은 예장통합교단의 진보를 위해서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특정개인을 위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인 교단의 백년대계와 장로교의 대의성의 원칙, 교단헌법의 양심적 정신, 감리교의 법정소송사례 등을 인지하여 당사자들이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결정하고, 특정후보에게 줄서기나 사심을 버리고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소명, 특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해야
 
하나님께서 특정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관계자들을 임명했다. 그들을 통해서 양심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선거에 관한한 인간의 의도와 사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양심대로 판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95차 부총회장선거는 법리적으로나 논리학적으로, 교단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제 정치성을 전제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헌법의 근간인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양심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장통합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단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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