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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선거, 감리교사태 재현되나?

  • 황규학
  • 입력 2010.09.02 02: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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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의 잦은 실수, 법정 소송 가능성 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에클레시안뉴스의 학위문제 거론 이후, 총대들에들에게 다시 공문을 발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문의 내용은 "이성희목사가 제출한 부총회장후보 신청서에 기재된 학력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재 발송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부총회장후보자 박위근 목사와 이성희 목사 상호간의 깊은 양해와 배려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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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선관위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필자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지는 않다. 장로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치리회라는 단체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파이기 때문이다. 다시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 선관위는 또 실책을 했다.
 
선관위의 실수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파워를 존중
 
첫째로 선관위의 실수는 단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여전히 선관위는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파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이성희 목사와 전총대간의 문제인데 이성희 목사와 박위근 목사의 사적인 문제로 몰고가 결론을 내렸다. 즉 일대다의 문제를 일대일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이는 선관위가 단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박위근 목사는 이성희 목사가 전화와서 "화해하자"고 말하자, 나는 이목사와 싸운 일이 없기 때문에 "화해할 일이 없다"고 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목사와 선관위의 문제이지, 이성희목사와 박위근 목사와의 문제로 몰아가면 안되는 것이다. 둘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싸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결정을 다시 번복-단체의 권위보다 개인의 권위 중시
 
둘째, 선관위는 2010. 8. 26. 오후 2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관위의 최종 결정으로 변경후 학력을 재조정한 것을 다시 뒤엎었다. 선관위는 이목사의 학력에 대해서 1975. 2. 연세대학교철학과 졸업, 1978. 2.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M.Div)졸업, 1978. 6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수학 중 도미, 1982. 12.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M.A  in Theology)졸업, 1984. 5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졸업, 1991. 5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S.T.D) 졸업 이라고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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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보내는 공문에서는 다시 발송내용이 달랐다. "1978. 장로회신학대학원 수학중 도미"를 "장로교신학대학원 1, 2학기를 이수"했다고 내용을 변경했다. 선관위관계자에 의하면 이성희목사측이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결정을 해놓고도 새로운 요청에 따라 선관위의 8. 26. 결정을 다시 번복하게 된다.
 
도미인가? 단순방문인가?
 
이럴 경우 또다른 의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성희 목사는 1978. 6. 에 도미해서, 1978. 9. 다시 한국으로 와서 대학원에서 2학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목사는 변경된 이력에 3개월만에 다시 오게 될 일에 대해서 도미라는 말을 표기하지 말아야 했다. 보통 도미라는 말은 몇년 동안 미국에서 장기 체류한 것을 말하지 단순방문을 말하지 않는다.
 
이 목사의 기록을 보면 1978년에 1, 2학기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2학기가 11월에 끝나는 것을 볼 때 도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3개월정도 갔다가 오는 단순방문을 '도미'라고 기입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도미'해서 돌아오지 않아 장신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만 이수한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 학점을 주었던 교수들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이목사는 지나치게 장신대 대학원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목사는 장신대 대학원으로부터 제적된 것이 확실하다. 수학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장신대 대학원자체를 약력에 삽입할 필요도 없다. 졸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적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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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신대 대학원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면 대학원 제적이라고 기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관위의 모순은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즉 선관위가 후보에게 계속 휘둘리는 것이다. 후보가 쓴 것만을 믿고, 변경한 것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기입한 것은 허위일 수 없다?
 
선관위원장 임종우 장로는 "우리는 목사님들이 기입한 것은 사실로 생각하며, 전혀 허위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쓰는 분들로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장로의 목회자들의 신뢰성은 인정하나, 공적인 문제인만큼 철두철미한 검증을 해야했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선관위가 답변할 차례

이제 선관위는 총선거에 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선관위는 단체로 결정한 내용을 특정후보측이 요청한다고 해서 몇몇사람들의 권위로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여전히 단체의 파워가 아니라 개인의 파워로 움직이는 단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장로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노회후보자 절차의 문제 살폈어야
 
두번째, 선관위는 학력의 문제 이외에 노회후보자추천 절차가 바로 되었는지 살폈어야 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6조에 의하면 "노회 임원회는 검토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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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노회는 선거조례 시행세칙대로 후보자가 신청서를 내고 노회임원회는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회의안및 보고서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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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노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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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성희목사를 추대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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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절차없이 후보를 추천한 것이다.
 
이성곤목사도 서류절차하자로 위임 목사 청빙무효 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광성교회 이성곤목사가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것은 위임목사시 필요한 세례교인 2/3이상의 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위임식을 하고도 한 장의 서류절차로 인해 위임목사 청빙무효가 된 것이다. 이는 재판국이 서류절차를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서류절차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거나 서류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접수할 때 면밀히 검사해야 했다. 당시 접수를 담당했던 선관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회의석상에서 한 총대가 "선관위는 규정에 나타난 대로 노회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지켰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머뭇거리거나 해명이 적당하지 못하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조회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7조에 의하면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하며 통일성있게 자료를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심의위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나중에서야 다른 상대편 후보의 이력까지 검증하는 뒷북을 치고 말았다. 나중에 심사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당시 심사해야 했는데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관련없는 상대 후보자까지 조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박위근 목사는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쓰지 않고 졸업증서에 나타난 대로 이력서에 기재했다. 박목사가 허위로 기재했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들이 있다면 늦게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접수 당시 파악해야 했다.       
 
세번째, 선거가 박빙이고 과열양상을 띠고 있으며 후보들이 사용한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박위근 목사측이 패소한다면 이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후보등록자격정지나 선거무효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국도목사의 소송내용을 보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선관위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도 박위근목사측이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관련 선거무효소송이나 후보자 등록 자격정지 의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선관위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선관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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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제 13조 피선거권 6항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게 피선거권자격이 있다. 김국도목사는 100만원 명예훼손으로 약식재판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자격을 제한받았다. 물론 선관위는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후보로 인정했고,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당선 선포까지 하였다.  
 
선관위의 직무유기
 
따라서 선관위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6조에 규정된 "노회 임원회는 검토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노회의 선거절차를 간과하고, 제 17조에 있는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하며 통일성있게 자료를 정리한다"고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제 9조에 입각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의 2/3이상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의 2/3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였기 때문에 박위근목사측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총대 한명이라도  '선관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나, '후보등록자격정지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상 선관위는 속수무책이다. 선관위는 주어져있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노회의 절차, 선관위의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방어할 능력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입부호 등록을 취소한다." ...의 규정이 있으나 15명 중 3/2는 10명이기 때문에 상대 즉,  6명만 장악하면 범법한 후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원장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 포상제 운영(안)을 임원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규칙부나 헌법위원회로 넘겨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선거법의 경우 1건이라도  범법이 발각되면 기소되어 금품수수의 경우  쌍벌죄를 적용, 50배의 벌금을 내야하는 사회법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총회는 그보다 훨씬 깨끗하고 공명정대해야할 선거풍토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포상제 제안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조치는 그와 같지 못하고 도리어 공명선거의 방해요인이 되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는 선거법의 개정 없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교단의 속성이고 병폐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실수로 빚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 총대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져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총대들의 무수한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모호하며 정확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장은 양후보가 화해를 하고 박위근목사가 충분한 양해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박위근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대들과 선관위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제 선거는 박위근목사 대 이성희목사의 개인경쟁이 아니라 박위근목사 지지파 대 이성희목사지지파의 선거경쟁이며, 나아가 선관위대 박위근목사측의 지지파의 논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 관행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박위근 목사가 양해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이며,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법의 문제이며, 이성희 목사라는 개인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라는 단체기관의 실수로 접근해야 한다. 박위근목사측이 이긴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성희 목사측이 이긴다면 박위근목사측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거에 하자가 많은 만큼 선관위가 책임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는 총회임원선거조례 10조에는 "'통일성있게'라는 말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이나 경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수준으로 통일함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신청서원본에 기록된 이력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이나 경력에 있어서 일정수준으로 통일하지 않고 특정후보자측에 휘둘려 우좡좌왕 했다. 선관위의 권위를 사실상 상실했다. 다시 발송문을 보낼 때까지 선관위는 스스로가 결정한 것을 다시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교회의 부총회장선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관위가 더 성숙한 단계로 발돋움하고 후보자도 보다 자신의 이력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점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선관위의 실수로 예장 통합교단의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교단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공전한 감리교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총대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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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nike a**2010-09-15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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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백성2010-09-02 11:51:54

    이성곤목사도 서류절차하자로 위임 목사 청빙무효 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광성교회 이성곤목사가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것은 위임목사시 필요한 세례교인 2/3이상의 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위임식을 하고도 한 장의 서류절차로 인해 위임목사 청빙무효가 된 것이다. 이는 재판국이 서류절차를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의 비극은 ......

    그 한사람이 결정하여
    일단 청빙하여 담임목사님으로 위임시켜 놓고
    청빙한 담임목사님이
    그 한사람 권력가의 맘에 들면
    서류없이 그대로 통과 !!

    그 한사람 권력가의 맘에 안들어 내쫓을 땐
    세세한 서류 만들어
    자격없다고 추방하려다가

    교인들에게 덜미잡힌 사건이지만

    교회의 머리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정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교회의 양떼들은 고통의 눈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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