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6개 노회 개혁교단 이탈...별도의 총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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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개신대학원측은 총회의 결의없이 교수들이 중심이 돼, 박윤식목사의 이단성여부를 검증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학교측은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측은 학문의 자유가 있다한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윤식목사의 이단성여부를 떠나서 총회임원이나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서 행해야했는데 교단을 배제하고 학교가 주도권을 갖고 이단검증을 추진 한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총대들은 박윤식목사가 현재 한기총이나 예장통합에서 이단으로 되어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입장이다.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노수일 장로는 이단성 여부를 떠나 박윤식목사라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2차적인 자료만 갖고 접근한 교수들의 검증작업절차방법론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조경대 목사는 박윤식목사의 이단판정은 일부 신학성이 떨어진 이단감별사들이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판정을 했고 박목사가 평생 이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단성여부를 재검증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했다.
총회가 분란이 있자, 조경대 목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평강제일교회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총회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다.
조경대 목사의 신문지상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서 조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양측은 총회 첫날부터 충돌했고, 임원이 바뀌면서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조경삼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평강제일교회 건을 다룰 때, 조경대 목사 반대측은 계획된 각본에 따라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갔다.
조경대 목사, 여러번 사과
회의석상에서도 조경대 목사는 4번씩이나 총대들 앞에서 사과하면서 평강제일교회와 교류를 중단하겠으며, 총회지시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조경대목사 반대측은 평강제일교회측과 강단교류를 하거나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해 5년간 총회에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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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마지막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조경삼목사가 의장을 보면서 개신대대학원문제를 다룰 때, 조경대목사 반대측은 강단을 점령하고, 회의장소에서 마이크를 끄고,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가스펠송을 내보내는 등 하여 총회를 방해했다. 총회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총회장 조경삼목사는 큰 종이에 매직으로 글을 써서 회의를 파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회의를 파회했다. 그러자 김병호 직전 총회장을 비롯, 조경대목사반대측은 파회후 따로 집결해 별도의 총회를 결성했고,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하여 사실상 분리선언을 하게 되었다.
파회후에 총회는 별도의 다른 총회...사실상 이탈측 총회규정
이에 대해 총회장 조경삼목사측은 9. 30. 총회사무실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회를 분리한 사람들은 파회한 후에 별도의 총회를 구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탈측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재판국을 열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직.출교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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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경삼총회장은 이번 개신대대학원파문에 대해 당분간 평강제일교회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개신대대학원은 총회의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혁측은 약 1,500여개 교회인데 약 100여개의 교회가 이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삼 목사, 합종연횡식 교단합병은 없다...청목과정 철두철미할 것
조경삼 총회장은 100여개의 교회가 이탈했지만, 무분별하게 다른 교단을 병합하거나 교회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교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위해 철두철미한 청목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를 영입할 것이라고 해, 더이상의 합종연횡식 교단병합은 없다고 말했다.
조경삼목사, 선진교단위해 제도정비 시급
개혁교단의 정해송 총무는 박윤식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개혁교단이나 개신교대학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장 통합이나 한기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임원은 현재 10%정도만 이탈하고 90%이상의 교회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는 평강제일교회건과 관련해서 교단이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나 노회가 이탈했다 할지라도 남은 교회들과 더불어 선진교단발전을 위해서 연금제도정착 및 헌법개정, 철두철미한 청목제도확립 등 교단의 제도정비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통한 목사의 재교육과 교회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별도의 신설된 개혁총회는 10.23. 총회를 하기로 되어있어 세집결여부에 따라서 또다른 이탈세력으로 될지, 분리세력으로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경삼총회장체제는 그들을 이탈세력으로 명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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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단연구가>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 한국교회 이단정죄
피고<이단혐의자>는
재판과정에 일체의 변호의 기회 얻지 못해
중세의 이단재판이나 마녀사냥 때도 본인에게 변호의 기회 허용
한국교회 이단감별사들 강박적 싸이코패스도 있어
이단감별사 ‘내가 끝까지 죽인다’는 말 예사로 해
한국교회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일명 이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예장통합측에서 박모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 총회 상설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매년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총회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각 교단과 연합단체들에도 비슷한 이름의 이대위가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되면서 교계에 소위 ‘이단대책’이 유행화 된 것이다.
문제는 특별위원회는 그 해에 지방노회가 질의하거나 헌의한 안건만을 연구하는데 비해, 상설위원회는 지방노회의 질의나 헌의가 없이도 위원회가 스스로 안건을 만들어 연구에 착수할 수 있고,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고소 고발 없이도 위원회 스스로의 인지(認知)사건으로 이단정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사법부의 검찰권과 다르지 않다. 이는 위원회의 존속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총회의 상설위원회가 1년 내내 아무런 활동 업적이 없다면 다음 해에 예산 배정과 위원회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대위가 억지로라도 이단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아이러니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하여 각 교단들은 경쟁적으로 이단연구에 나서고 있고 교계에는 이단이 넘쳐나고 있다.
자파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예장의 이같은 행보에 마침내 진보교단인 기장까지 끼어들었다. 기장은 지난 13일부터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95회 총회에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을 허락했다. 기장은 교단 자체가 예장으로부터 ‘이단’이란 딱지를 붙인채 출발한 교단이어서 남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기장마저 총회에 이대위를 구성한 것은 한국교회에 그만큼 이단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이단감별사들의 ‘휘겡이춤’
한국교회에는 ‘이단감별사’란 칭호를 가진 이단사냥꾼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한국교회 검찰’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단들을 색출한다. 이들의 활동으로 이단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이단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 사람의 이단감별사가 어느날 특정인에 대해 이단성을 의심하게 되면, 자신이 그에 대한 비판기사를 써서, 자신이 경영하는 매체에 폭로하고, 그 폭로기사를 근거로 자신이 속한 노회를 통해 ‘아무개의 이단성을 연구해 달라’는 헌의안을 총회에 올린다. 놀랍게도 그 총회 이대위에는 그 헌의안을 올린 자신이 위원으로 앉아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총회에 보고하여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단감별사인 원고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최종 대법관도 되어 특정인의 신앙을 총회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단혐의자인 피고인은 일체의 변호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유는 “이단은 거짓말쟁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임으로 그의 변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단성이 있다고 지목된 그 특정인은 연구보고서가 총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이미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니 이들에게 한번 찍히면 이단 안될 사람이 없다.
총회 총대들은 이렇게 작성된 이대위 보고서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이대위가 다루는 이단혐의자는 모두 교단 밖의 사람이지 내부 사람은 없다. 금번 예장통합측 총회 때 이대위 보고에서 소란이 일고, 이대위가 결정한 ‘최삼경목사의 마리아 월경잉태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연구보고서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총회 내부 인사들 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 밖의 외부 인사들은 일방적으로 정죄되고 만다. 세상에 이런 심판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중세의 이단재판이나 마녀사냥 때도 비록 고문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변호를 들었다. 통합측을 비롯한 교단의 총회 이대위는 일체의 변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지성인 총대들이 의심없이 받는다. 그리고 정죄된 이단혐의자가 ‘그런 주장 한 일 없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는체 하지 않는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도 종교문제라며 외면한다.
이단감별사와 ‘강박적 싸이코패스’
예영수박사는 최근 ‘이단사냥꾼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싸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열한 인간성을 뜻한다. 싸이코패스는 인간의 내부에 잠재돼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 싸이코패스가 사회주도층이나, 고급두뇌집단, 종교지도자, 화이트칼라 집단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종교인은 교권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인을 자행함으로 개인의 인격 살해뿐 아니라, 교단의 비극적인 분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박사는 강박적 싸이코패스로 예수를 이단으로 공격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리새주의자들과, 자신이 아니면 한국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불굴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단사냥꾼들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한 이단감별사는 입만 열면 “아무개 이새끼 내가 끝까지 죽인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그래도 그는 정통파 대교단에 소속한 목사인데 어떻게 말끝마다 “내가 끝까지 죽인다”는 말을 달고 다닐 수 있는가? 목사는 사람의 영혼도 육체도 모두 살리는 직업이지 죽이는 직업은 아니다. 죽이는 것은 사단 마귀의 일이다. 그가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새끼 끝까지 죽인다”를 입에 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이단대책활동에 강박적 싸이코패스들이 전문가인양 설치게 방치하지 말고,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에는 60여개의 신학대학에 1천여명의 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단대책 같은 신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기구에 자파 교단으로부터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은 인물이 활동하게 방치하고 있는가. 이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강>
교회연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