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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해석놓고 제각각

  • 황규학
  • 입력 2010.10.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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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심판결과 동의, 재청 해석이 승패 관건
광주중앙교회의 사태가 총회장의 회의진행의 해석여부로 인해 오리무중에 빠져버렸다. 채규현목사측과 반대측은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임원들의 회의록 채택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정리될때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번 사건은 '예심판결'과 '동의,' '재청'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관건이 달려있다.
 
채목사측은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 13장 제141조에 규정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폐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라는 조항을 들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해석한다.
 
▲     © 황규학

 
채목사측은 "광주중앙교회의 판결은 총회에서 광주중앙교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폐회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는 헌법 권징조례 제 141조와 임원회의 회의록 채택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결의도 하지 못한 채 총회가 파회되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보고가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이 조항을 주장한다면 채목사측의 주장이 맞다. 분명히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지도 환부하지도 않고 검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자동 확정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채목사반대측은 해석이 다르다.
 
예심판결이 보고되었으나 채용되지 않고 기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노회의 면직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주장이다.
 
▲     © 황규학

 
 통상적으로 총회에서 보고를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기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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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들은 141조항에 나오는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에서 확정된 재판국의 판결이며, 총회재판국은 본회에서 확정되기전까지는 예심판결로 보고 있다. 즉 예심판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심판결
 
교회법전문가들의 의견
 
예심판결에 대해 합동측 법통 김만규목사는 "재판 사건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국이 총회 보고 전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심판결이라고 하며, 예심판결은 가처분 판결처럼 총회에 보고한 종결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고, 이종일 목사는 "예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국 판결이다고 주장하고,  박병진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도 아직은 확정 이전이란 뜻에서 예심판결이므로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채용하기 이전에(즉 확정 이전에) 9월 총회 개회전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김만규목사는 총회판결전까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박병진 목사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종일목사는 단지 확정되지 않은 재판국의 판결이라하여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만규목사만이 합동(사당동)측이다.
 
교단헌법의 비교
 
그러나 예심판결은 122(노회)조와 129(대회)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제 122(노회)조는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피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29(대회)조는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제 139(총회)조는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 대회, 총회재판의 공통적인 현상은 재판국 서기는 사건진행과 판결의 내용을 등본날인하여 원피고와 본치리회 서기에게 한통씩 교부하게 되어 있다.
 
122조는 "사건진행 전말과 판결(예심)에 대하여", 129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예심)한 것", 139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139조의 예심판결은 사법성을 띤 해당 재판국이 각 치리회(행정)의 최종적 인준을 받기 위해 미리 독립성을 띠고 판결해 놓은 것이다. 즉 잠재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당사자만을 구속한다고 했던 것이다. 효력이 없으면 무죄추정원칙을 말하면 되지, 처음부터 '구속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122조, 129조에도 예심이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노회나 대회에서도 최종치리회의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재판부가 미리 예비적으로 판결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122조나 129조에도 예심판결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39조의 예심판결은 총회의 재판국의 판결이지, 노회나 대회의 판결일 수 없는 것이다. 노회나 대회에도 각 치리회의 최종확정을 구하는 재판국이 미리 심판한 예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예심판결은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이다.
 
122조 2항에는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 131 조에는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과 재판국의 판결이 치리회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예심판결인 셈이다. 예심판결은 각 행정기관(치리회)의 판결로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선판결이다.  즉 총회에만 예심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 대회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장 합동 권징조례 제 13장 제141조에 규정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폐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다."라는 조항에서 '재판국의 판결은 예심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예심판결은 이미 사법부가 판단해 놓은 것을 행정부의 인준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총회가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조치는 확정되는 것이다. 즉 휴화산은 활화산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미 화산폭발은 잠재하고 있었지만, 활화산이 되면서 겉으로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잠재된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겉으로 최종인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의와 개의, 내용상 개의(반대의견) 하자없어
 
이번에 95차 총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이호현목사의 발언과 이경원목사의 발언을 통해 알아보자.
 
이호현, "다만 오늘 판결문에 대한 저의 견해는 기각해야 된다고 합니다"......기각하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 한사람만 받겠는데 자 반대반대 반대 한 사람 받습니다"고 했다.
 
총회장은 이호연 목사의 의견에 대해 동의, 재청을 받자고 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어서 가부간을 묻지 않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말하라고 했던 것이다. 총회장은 개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개의를(반대의견) 수용한다고 밝혔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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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경원목사에게 발언권이 넘어갔다. 이경원목사, "언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국 보고는 채용하고 광주중앙교회에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하며 용역도 철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조정수습위원회를 5인을 내는데, 임원회에 맡겨서 5인 내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 "동의 재청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그만 받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 앉으세요. 동의 재청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시죠. 가 하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총회장은 반대의견인 이경원목사의 의견에 대해 동의재청을 받고 가부간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켰다. 반대한사람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의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개의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채목사측도 총회장이 이경원목사의 의견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총회장이 재판국는 채용했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부간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도 부분하다. 
 
양근실목사는 "동의는 둘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의가 아니기 때무에 원동의만 살아있다"고 했고 이형만목사는 "환부에 대해 총회가 다루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각"이라고 말했다.
 
▲     © 황규학
 
 
 
서기행 목사는 "동의는 이호현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경원목사는 개의를 물어서 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한명수 목사도 "총회장이 가부를 물을 때 혼란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이경원목사가 동의했던 걸 개의로 받아서 개의를 묻고 동의를 묻던지, 하라며 총회장이 혼란을 가져왔다고 발언했다. 김정중 증경총회장도 "동의는 한번만 있지 두번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두번째 동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 황규학

 
갈현수 장로는 원천적으로 잘못 결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했고 김정중목사도 동의는 한번만 있지, 두번째 동의는 무효라며 재론을 하려면 24시간 후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회장은 재론동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원규목사는 "회원들이 100%모르고 혼돈된 상태에서 결정이 났다"며 "사회자의 처리가 질서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호현목사의 동의가 성립된 내용을 묻는 건지, 이경원목사의 동의, 재청안을 묻는 건지,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각각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     © 황규학
 
그러나 이호현목사에 대해 총회장이 동의 재청을 받는다고 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어서동의재청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경원목사의 반대의견(개의)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회장은 이경원목사에 대해 동의재청을 받고 가부간의 발성표결을 묻고, "통과되었다"고 선포했다.   

총회장이 '개의'라는 말 안했어도 '반대의견' 말하라고 분명히 언급 

채목사측은 총회장이 개의라는 말은 표현을 안해도 반대하는 사람 받는 다고 했기 때문에 이경원목사의 의견은 자동적으로 반대의견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반대의견으로 나왔다는 것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개의가 포함된 것이고, 개의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간을 물어서 채택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총대들의 발언이 빗발치자, 총회장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할 때에 자 앉으세요. 투표할 때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놓고 투표하겠습니까?  자 24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     © 황규학

그러나 다음날 총회장은 이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채규현 목사측은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폐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며 승리를 자축했던 것이다.
 
▲     © 황규학

 
그러나 임원들이 회의록을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느 측도 총회의 회의록 채택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안에서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제 2의 광성교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 황규학

 
 
 
▲     © 황규학


 
현재 채목사반대측은 교육관에서 약 800-900여명이 예배 드리고 채목사측은 본당에서 약 1, 400여명(1부, 2부) 이상 예배드리고 있다.  숫자도 양측이 팽팽한 상태이다.
 

▲  채목사반대측   © 황규학

 
▲     © 황규학

  
▲ 채규현목사측    © 황규학

  
관건은 예심판결의 해석여부와 이경원목사의 동의 재청의 적법성 
 
관건은 예심판결의 해석여부와 이경원목사의 발언 채택여부이다. 예심판결을 다른 치리회의 판결조항을 비교하여 총회의 본안판결로 해석하고, 이경원목사의 발언을 총회장이 분명 반대반대 반대 한 사람 받습니다"며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상의 개의라고 해석하면 채규현목사측이 승리하는 것이고, 말그대로 예심판결을 노회의 판결(면직판결)로 해석하고 이경원목사의 발언에 대해 개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재청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채목사 반대측이 승리할 수 있다.
 
채목사측은 로비력, 반대측은 논리력 필요
 
법리에 대한 비교분석과 총회장 회의진행을 점검하였을 때, 채규현목사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항시 교단 일이라는 것이 법리와 증거에 앞섰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알파 즉  정치적, 정서적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채목사 반대측이 승리하기위해서는 총회 임원들을 설득시킬 논리력이 필요하다. 동의재청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접근과 보다 설득력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적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 예심판결과 동의재청에 대한 명석판명한 해석이 이번 승패를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측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불행하게도 양측은 이106억이나 되는 거액의 교회당 건축을 하고 매달 6,000여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교육관측과 본당측으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  거리는 20미터도 가깝지만 마음은 수천키로 떨어진 가깝고도 먼 교육관과 본당    © 황규학

그러나 현재로서 채목사측이 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전남 제일 노회가 면직했다고 하더라도 총회는 채목사를 무죄선포했기 때문이다.
 

▲   총회재판국 서기  © 황규학
 
총회는 전남제일노회의 판결을 판결문을 고소문을 나열한 문건에 불과하고, 입증자료도 불충분하고, 피고인의 범죄구성이나 범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채목사에 대한 심문에서도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     ©황규학
 

그러나 총회가 채목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고 임원회가 이경원목사의 발언을 동의재청한 것으로 회의록에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채목사가 신도들이 800여명이상 반대하고 노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로에 선 채목사가 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채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회의 회의록 채택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른다. 교단에서 인정하면 결국 사회법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황규학
 
채목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던 경영학 공부를 포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들어가서 신대원과 목회학박사를 마치고 개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광주중앙교회에 부임하였다.  
 

 
 
 
 
 
 
 
 
 
필자는 예장통합 교단에 소속한 목사로서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미국장로교헌법과 한국장로교 헌법비교연구"를 하면서 미장로교,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단,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비교연구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와 '기독교 역사연구소', '교회법연구소' 에서 논문발표를 했고,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필자의 발표내용이 기고되기도 하였다. 책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를 썼고, 강원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과목 70학점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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