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채목사 면직,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임원회는 논란이 된 회의록채택에서 광주중앙교회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각하함으로서, 사실상 노회의 판결을 수용하였다고 기사화했다. 이럴 경우 채규현 목사는 면직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앞으로 회의절차문제로 인한 무효확인에 대한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호현목사는 "다만 오늘 판결문에 대한 저의 견해는 기각해야 된다고 합니다"......기각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했고, 총회장은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동의 재청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 한사람만 받겠는데 자 반대반대 반대 한 사람 받습니다"고 하여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경원목사는 "그래서 저는 재판국 보고는 채용하고 광주중앙교회에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하며 용역도 철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조정수습위원회를 5인을 내는데, 임원회에 맡겨서 5인 내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에 대해 총회장은 "동의 재청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그만 받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 앉으세요. 동의 재청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시죠. 가 하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이경원목사의 발언에 대해 재판국보고는 채용하고, 화해조정수습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각하하면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이다. 채목사 반대측은 총회장의 안건처리는 앞의 이호연 목사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채목사측은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이호연 목사의 발언은 동의 재청을 받지 않았고 반대의견을 받는다고 하여 이경원목사의 의견을 받고 동의 재청을 했기 때문에 임원회가 회의록 채택에 있어서 각하했다고 처리한다면 법정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채규현목사측이 이를 수용할지, 법정으로 가져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임원회의 판결은 다시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회의록이 여전히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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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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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이 주는 큰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명백히 이호현 목사님의 안에 동의 재청을 받은것을 알면서 왜 자꾸 왜곡을 하시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교회를 흔들지 마십시오. 총회동영상보시고 확인하셔서 정정 기사 다시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채 목사님은 사회법 보다 교회법이 우선하시다고 늘 말씀 하신 분입니다. 자꾸 흔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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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모든 나라의 국회법과 헌법에 명시 된 원칙입니다.
동일 회기에 부결 된 안건은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없다.
흔히 번의안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번의안은 가결 된 안건에 한하여 찬성자의 3분지2의 승인을 얻어 가결 된 안건 내용의 본질을 유지르르 전제로 가능하지만 부결 된 안건은 안 됩니다.
광주중앙교회의 총회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총회회의에서 부결 시킨 경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안건을 상정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채택시에 다시 논의하자는 논란은 부결로 통과 된 것만을 확인해 준 경우로 참고 상황이지 녹취록 - 녹화 테입이 있는 상황에서는 - 객관적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대한 부결 -로 "기각, 환부, 부결, 각하" 같은 의미 입니다.
"'기각'이기 때문에 아니다" "환부"란 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발 어린아이들 처럼우기지 맙시다. 한국 기독교와한국장자교단이라는 이미지 수준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분명한 것은 불사부리의 원칙입니다.
이미 광주중앙교회 채목사의 면직판결에 대한 전남제일노회의 재판결과 건에 대하여 총회상설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이호현목사는 전남제일노회의 재판이 진행중에 총회재판국이 재판한 부분이 절차상 오류이므로 받아서는 않된다며 동의안을 상정하여 동의와 재청에 따랄 의제로 확정 되었고 그 부결 안이 가부에 의해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법상 광주중앙교회 건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국 안이 부결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회기 중에 부결 된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광주주앙교회의 재판 건에 대한 안건은 부결로 종결 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효력 상실 여부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
거짓말 기사내용 정정요청
~~이호연 목사의 발언은 동의 재청을 받지 않았고 ~~~를 다음과 같이
<이호현 목사님의 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정을 총회장님께서 받았으며....> -
이호현목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총회장 께서 바로 동의와 재청을 물었고 이호현목사의 동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원목사가 채용을 동의합니다 할 때 총회장께서 분명하게 동의는 이미 나와 있는 되 무슨 동의입니까? 하면서 이경원목사의 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이경원목사는 그냥 착석하셨습니다. 연이여 동의와 제청의 소리가 있었으나 총회장은 이호현모갓의 동의안에 이미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고 재차 확인 한 후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마치 이호현목사의 동의안에 동의와 재청이 없어던 것처럼 호도하려는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해도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기사로 내보는 ㄴ형태는 회사 신뢰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황규학 목사님!!!
이호현 목사님께서 발언하시고 동의재청이요!!!
분명하게 동의와 재청을 받았다고
김삼봉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의견 없는냐?
없으면 가부묻겠다..
만장일치 <예>라고 가부를 물었는데
황 목사님은 잘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요?
위에기사를 ~~~`
고의적으로 했는지
거짓기사를 말 하고 있어서 항의를 합니다 -
기사의 오타부터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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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재판 보고는 총회가 기각할 수 있다
총회가 위탁한 사건의 재판국보고는 총회가 기각할 수 없어
[질의] 원심피고가 노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총회서기에게만 상소장을 제출한 전남제일노회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상설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할 때 총회가 기각처리 하였는데 일부 총대들 중에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총회가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어떤지요? (박목사)
[답변] 질의 자가 합동 측 목사이기에 합동 측 헌법으로 질의에 답한다.
1. 문제의 발단
권징 제134조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94회 총회가 권징 제134조2항의 헌법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채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상소건과 소원건을 총회 파회 후에도 접수하여 상설재판 하는 것을 총회규칙수정 후 시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는 위헌적 결의로서 총회가 결의할 수 없는 결의를 하였다. 그 이유로 “치리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헌법은 성경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아무리 총회의 결의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충돌되는 결의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94회총회재판국이 총회결의 및 총회규칙을 빙자하여 헌법과 정면충돌되는 상설재판을 하면서 권징 제96조, 97조, 134조2항의 헌법을 무시하고 전남제일노회에 관련한 사건을 위헌적 불법으로 재판하여 제95회 총회에 보고함으로 본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충돌되는 상설재판을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총회는 권징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한바 총회는 총회이상 상회가 없으므로 총회 스스로 위헌적인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시행 중단하도록 결의해야 하고 개정한 총회 규칙도 원상 개정해야 한다.
2. 총회가 위탁한 사건은 재판국의 보고를 기각할 수 없다.
총회 전에 헌법과 규칙대로 총회서기가 서류를 접수하고 헌의부의 보고를 통하여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재판국이 판결하여 보고할 때 총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기각 처리할 수 없다.
오직 권징 제141조의 규정대로 ①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②총회재판국에 보내어(환부) 다시 재판하게 하거나 ③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하여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게 하는 길 뿐이다.
그 이유는 총회가 이미 그 상소건이나 소원건은 흑백을 가려 판단해야 할 사건임을 검증하고 재판국에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3.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한 사건은 기각할 수 있다
전남제일노회 사건은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이 아니라 총회파회 후에 재판국이 헌의부로부터 이첩을 받아 상설재판을 한 것으로 상소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하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무리하게 불법으로 재판하여 판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소인은 원심판결 후 권징 제96조의 규정한 대로 “10일 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서기에게 제출”하고 권징 제97조의 규정대로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해야 비로소 상소건이 성립되는데 반하여
전남제일노회 사건의 원심피고는 노회판결 후 10일이 지나도록 본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서기에게 상소장만 제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소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총회재판국은 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을 판결하였다. 혹 재판을 하더라도 본건은 사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에 의하여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총회는 본 사건을 총회가 위탁한 사실이 없어 재판국이 보고함으로 처음 접하는 사건으로서 상소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하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므로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으로 불법 판결한 보고이기 때문에 총회로서는 권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국의 보고를 ①채용할 수도 없고, ②재판국에 환부할 필요도 없으며 ③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하게 할 필요성도 없고 오직 각하해야 할 사건임에 따라 상소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 사건을 총회가 기각함은 당연한 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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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의 제척사유를 가진 상항의 건으로서 원인무효인바
기각이 정당합니다~~뭘 또 봅니까?
총회장님이 동의재청 받았다고 말하시면
이경원 목사는 반드시 <개의>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사를 올려야 맞습니다
기각으로 동의제청 만장일치는 맞고요
10월1일의 수습위원은 수습위원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