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와 국가 엄격하게 분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선거와 광성교회의 사건은 사회법과 종교법의 영역에서 사회법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늠하고있다. 교회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원의 판사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례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일선법원의 판사들도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큰 것이다. 이럴 때 미국의 판례를 보는 것도 재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르비안 정교회 vs 밀리오보예비치 신부
미국의 세르비안 정교회 대 밀리오보예비치(Milivojevich)신부사건이다<2007 WL 2063828(U.S)>.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미국연방법원은 종교내적인 문제와 사회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기관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자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보자. 종교기관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신부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 법원, 신부제명절차에 하자있다
일리노이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도 교회내적인 교리나 정치, 재판, 제도의 문제는 법원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단의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즉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단의 결정을 취대한 인정해준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김국도 목사건에 대해서 일반 법원이 너무 깊게 간섭을 했다. 김국도목사의 선거와 관련한 문제는 교단안에서 처리하게끔 해야했다. 이미 교단의 특별재판국에서도 기각한 판결을 법원은 이를 뒤집고 말았다. 이는 한국의 법원이 교계당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미주알 고주알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연방법원은 법의 중립적인 원칙하에서 재산분규나 일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종교적인 분열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교회분쟁으로 인한 재산상의 분쟁에는 개입하고 있다. 상술했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둘러싼 분쟁이 계속 될 때 개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교단의 선거나 교인의 지위, 권징등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은 교단에게 돌려야 한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위를 갖고서 신성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법원도 국가와 종교간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원은 미국연방법원이 결정한 판결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여부, 감리교의 감독회장 선거자격여부도 세상법정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다.
세르비안 정교회 vs 밀리오보예비치 신부
미국의 세르비안 정교회 대 밀리오보예비치(Milivojevich)신부사건이다<2007 WL 2063828(U.S)>.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미국연방법원은 종교내적인 문제와 사회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기관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자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보자. 종교기관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신부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 법원, 신부제명절차에 하자있다
일리노이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도 교회내적인 교리나 정치, 재판, 제도의 문제는 법원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단의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즉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단의 결정을 취대한 인정해준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김국도 목사건에 대해서 일반 법원이 너무 깊게 간섭을 했다. 김국도목사의 선거와 관련한 문제는 교단안에서 처리하게끔 해야했다. 이미 교단의 특별재판국에서도 기각한 판결을 법원은 이를 뒤집고 말았다. 이는 한국의 법원이 교계당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미주알 고주알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연방법원은 법의 중립적인 원칙하에서 재산분규나 일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종교적인 분열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교회분쟁으로 인한 재산상의 분쟁에는 개입하고 있다. 상술했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둘러싼 분쟁이 계속 될 때 개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교단의 선거나 교인의 지위, 권징등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은 교단에게 돌려야 한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위를 갖고서 신성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법원도 국가와 종교간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원은 미국연방법원이 결정한 판결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여부, 감리교의 감독회장 선거자격여부도 세상법정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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