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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김국도목사측, 처음 이겼다

  • 황규학
  • 입력 2010.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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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까지는 5대 0 참패...상대편 감독회장 직무정지 시켜
감리교 김국도목사측이 처음 법원의 결정에 승소했다. 물론 김국도목사측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5대 0 참패였다. 얼마전에는 감리교 본부측으로부터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말라는 법원의 처분까지 받았다. 유명무실한 총회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김국도목사측은 서울중앙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을 선택해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이 인정한 이규학대행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강흥복 감독회장을 선출했는데 김국도목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회장이 되지않았다며 직무정지를 법원에 요구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무수한 절차의 하자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리교가 다시 행정공백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세상법정을 선택했던 감리교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수십억의 소송 자금만 탕비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단법정이나 총대들의 의지보다 세상법정을 선택한 감리교도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당당뉴스 참조).
 
이규학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권 소멸이후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의 지명행위는 무권한자이기때문에 효력이 없고,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의 선관위원을 포함시켰던 것(9p 하단)이나 ▲고수철 목사를 후보로 등록시킨 것 등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깨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12p 중반), ▲입후보 등록장소를 서울연회본부에서 석교교회로, 후보기호추첨을 여의도 메리트 호텔로 변경하여 진행한 점(12p 하단),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거일 26일전에야 비로소 후보등록절차가 이루어 진 점, ▲선거공보가 장정에 정한 기일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강문호 목사 등록취소를 선관위원2/3 의결로 처리하지 아니 한 점, ▲충북연회 선관위원의 투표장입장이 저지 된 점(이상 13p 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법원은 무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감독회장을 위한 재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국도목사에게 처음 승리를 안겨준 변호사들은 광성교회 잔류측의 명도소송 1심, 2심의 승소를 가져다 주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김동하 팀이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측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
 
고원석, 김동하변호사는 둘 모두 서울대 법대출신이다. 고변호사는 성동초등학교, 한영고, 서울법대, 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역임했던 논리가 정연한 변호사로 소문이 나 있고, 광장법무법인에 들어오는  교회사건은 도맡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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