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까지는 5대 0 참패...상대편 감독회장 직무정지 시켜
감리교 김국도목사측이 처음 법원의 결정에 승소했다. 물론 김국도목사측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5대 0 참패였다. 얼마전에는 감리교 본부측으로부터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말라는 법원의 처분까지 받았다. 유명무실한 총회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김국도목사측은 서울중앙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을 선택해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이 인정한 이규학대행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강흥복 감독회장을 선출했는데 김국도목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회장이 되지않았다며 직무정지를 법원에 요구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무수한 절차의 하자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리교가 다시 행정공백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세상법정을 선택했던 감리교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수십억의 소송 자금만 탕비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단법정이나 총대들의 의지보다 세상법정을 선택한 감리교도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당당뉴스 참조).
이규학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권 소멸이후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의 지명행위는 무권한자이기때문에 효력이 없고,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의 선관위원을 포함시켰던 것(9p 하단)이나 ▲고수철 목사를 후보로 등록시킨 것 등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깨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12p 중반), ▲입후보 등록장소를 서울연회본부에서 석교교회로, 후보기호추첨을 여의도 메리트 호텔로 변경하여 진행한 점(12p 하단),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거일 26일전에야 비로소 후보등록절차가 이루어 진 점, ▲선거공보가 장정에 정한 기일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강문호 목사 등록취소를 선관위원2/3 의결로 처리하지 아니 한 점, ▲충북연회 선관위원의 투표장입장이 저지 된 점(이상 13p 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법원은 무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감독회장을 위한 재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국도목사에게 처음 승리를 안겨준 변호사들은 광성교회 잔류측의 명도소송 1심, 2심의 승소를 가져다 주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김동하 팀이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측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
고원석, 김동하변호사는 둘 모두 서울대 법대출신이다. 고변호사는 성동초등학교, 한영고, 서울법대, 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역임했던 논리가 정연한 변호사로 소문이 나 있고, 광장법무법인에 들어오는 교회사건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국도목사측은 서울중앙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을 선택해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이 인정한 이규학대행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강흥복 감독회장을 선출했는데 김국도목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회장이 되지않았다며 직무정지를 법원에 요구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무수한 절차의 하자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리교가 다시 행정공백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세상법정을 선택했던 감리교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수십억의 소송 자금만 탕비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단법정이나 총대들의 의지보다 세상법정을 선택한 감리교도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당당뉴스 참조).
이규학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권 소멸이후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의 지명행위는 무권한자이기때문에 효력이 없고,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의 선관위원을 포함시켰던 것(9p 하단)이나 ▲고수철 목사를 후보로 등록시킨 것 등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깨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12p 중반), ▲입후보 등록장소를 서울연회본부에서 석교교회로, 후보기호추첨을 여의도 메리트 호텔로 변경하여 진행한 점(12p 하단),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거일 26일전에야 비로소 후보등록절차가 이루어 진 점, ▲선거공보가 장정에 정한 기일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강문호 목사 등록취소를 선관위원2/3 의결로 처리하지 아니 한 점, ▲충북연회 선관위원의 투표장입장이 저지 된 점(이상 13p 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법원은 무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감독회장을 위한 재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국도목사에게 처음 승리를 안겨준 변호사들은 광성교회 잔류측의 명도소송 1심, 2심의 승소를 가져다 주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김동하 팀이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측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
고원석, 김동하변호사는 둘 모두 서울대 법대출신이다. 고변호사는 성동초등학교, 한영고, 서울법대, 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역임했던 논리가 정연한 변호사로 소문이 나 있고, 광장법무법인에 들어오는 교회사건은 도맡아 하고 있다.
|
|
|
|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