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측, 원로지위 유지하려다 교인지위 내줘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가처분판결)
교인지위를 방해할 때마다 개인당 10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법원이 용인한 교인지위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예상된 판결이었다. 이미 대법원에서 교인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단으로부터 면직 출교되었으므로 목회자들에 대한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앞으로 고등법원판결도 이성곤목사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 확실시 됨으로서 향후 교단잔류측은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측은 이들이 떠난지 6개월이상 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민법상의 교인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외에 교회내에서 누리는 종교법상의 교인의 지위는 법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직회나 교인총회 등 종교법상의 교인지위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정상적인 회의는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회의의 주도권은 잔류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여부와 회의의 진행 여부와 수천명의 교인의 숫자에 따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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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제 변호사나 교회법무팀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속히 총회 전권수습위원회를 꾸려서 교단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패소했고, 교인지위확인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뒤집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한국법원, 종교와 국가의 구분 아직 미흡
더군다나 한국의 법원은 교단의 권위와 결정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연방법원과 같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는 공리와도 같은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감리교회의 판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미 교단법정에서 선거와 관해서 판결했고, 소급효금지 원칙이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권위와 힘으로 밀어부쳐 종교단체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고등법원의 이한주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다투어 볼만하다"며 소급효원칙이 금지되는 일반 법의 명제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판결을 하여 1심의 판결을 용인하였다. 이는 여전히 한국법조인들이 종교와 국가의 분리,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인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기관의 규칙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위로 판결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잔류측은 속수무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회 전권수습위원회를 요청해서 교단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하고, 교회의 법무팀이나 비싼 변호사, 원로목사, 교회건물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증거 중의 하나는 당회가 교회를 꾸려가기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회차원에서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아시스없는 사막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가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목사들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살상 이성곤목사측은 오아시스없는 사막이며 앙꼬없는 찐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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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라는 것은 담임목사가 부재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이제 총회가 개입해서 이성곤목사와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풀어야 하고, 교인들의 하나됨의 지위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상식적인 분립원칙도 고려해볼만하다. 광성교회 잔류측이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원로목사의 지위만을 유지하려다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의 지위를 내주고 말았다.
그들은 원로목사의 지위만 지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잘 될 줄 알았다. 당회원들 역시 원로목사만을 존중하고 잘 섬기면 옛광성의 영화가 회복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원로목사를 설교자로 내세우면 교회가 1만명 이상 되고 성장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원로에 대한 갸륵한 정성과 존경이 하늘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들 편에 서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이제 이성곤목사에 대해 온갖 악선전을 다해도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5,000여명이 넘는 만큼, 이성곤목사를 무조건 비난만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성곤목사만을 비난한다고 해서 원로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성교회 당회는 원로목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원로목사와 당회원들의 지위만을 지키려다 교인들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찾아온 것이다.
교단차원에서 교회 수습 필요
이제는 교단차원에서 교회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대표자확인과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5,000여명이상 되는 교인의 숫자로 밀어부칠 예상이다. 이성곤목사측 역시 숫자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분쟁으로 시시비비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과 참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장통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한, 예장통합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교회
더는 광성교회는 원로목사의 교회도, 이성곤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화합을 위해서 김창인목사는 속히 떠나야 하고,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는 총회를 통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 역시 개교회분쟁에 소극적이지를 말고, 결국 교회를 위하여 총회가 있는 만큼, 광성교회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교회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 잔류파 현행 지도부가 마지막 할 일은 원로목사를 조용히 퇴진시키고, 교회지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총회전권수습위에 교회의 문제를 의탁해서 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눈물이다
더는 교인들끼리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성곤목사측 역시 현재 목회자들이 면직출교되어 있는 만큼,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타협을 이끌어 내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대물'에서 고현정이 말하듯 '법은 눈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눈물만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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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계속 지적했지만 당시 이성곤목사에 대한 갖은 루머와 악선전이 있었고 경박한 행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직될만한 팩트는 거의 없었고, 면직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황문구재판국장은 이성곤목사의 변호인 참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미 서울대 학위를 사칭하고, 직권남용을 하여 동남노회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현재 부동산 사기단들과 어울려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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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의 재판절차하자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당시 동남노회에서 이성곤목사의 면직처리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절차하자가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않는다면 수사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미란다원칙에 위반되어 법원은 무조건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동남노회 재판시 동남노회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게 했다. 일방적인 면직 판결이었다. 예장통합 권징편 제 29조 2항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당시 용역을 교회당에 투입하여 상대편을 못들어가게 막고, 제직회를 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만 하게끔 하는 것은 권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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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면직의 사유는 되지 않았고 재판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위임목사청빙무효도 이미 총회 목회자들까지 와서 위임식까지 거행했는데, 서류절차상 하자로 위임목사를 아웃시킨 것은 정치적 재판이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이지만 이미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잔류측은 이성곤목사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기 어려운만큼, 마음을 비우고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서로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총회 수습전권위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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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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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의 6년의 진통으로 거짓과 가식이 드러났다하겠다. 광성교회를 버리고 배재학교로 이탈한 이탈자들 즉 원로 추구교인들의 현재 심정은 어이할꼬? 온갖 술수를썼다하지만 결국 교육관측 교인들은 교인 지위를 더한층 공고히하게 되었으며 잘못된 목사의 면직도 하나님의 뜻으로 복구되리라여기고있다. 광성교회의 소요가 오래끌면 끌수록 원로의 허물이 점점더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할터인데 ! 이제라도 원로가 집에 들어가있겠다하니 그나마 다행? 해결의 실마리가 열어질듯하질아니한가? 그동안 원로측이 용역을 동원하여 대다수 광성교인들을 본당에서 내몰아낸것 이제는 반성해야하며 광성교인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할때이다. 교육관측 광성교인은 교회를 떠나 다른곳에서 예배본적이 없음을 알아야한다. 그동안 거짓과 가식으로 대다수교인을 괴롭혀온것 이젠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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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명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고, 억지를 쓰고, 눈을 부라려 보아도, 또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의 완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돌아 간다하더라도
결국은
결국은 모든 것이 부질없이 될 것이며,
공의로, 정의로, 순리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생각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어 질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성곤 목사님의 위임예배를 온전히 하는 것만이
이 모든일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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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로측 신도에게서 들은 얘긴데
이번 교인지위 확인소송에서 완전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원로측은 심재선 을 상대로 제소한
교인에 대해 출교처분 재판을 하겠노라고 야단들이란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더란다.
고발, 심문 절차는 아에 무시하고
기소위원이란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교인지위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대해 소송사기를 하고 있으니
광성교회에서 출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 부쳐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한단다.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다.
누가 그런 마귀의 꾀를 넣어 주었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다.
그런 사유는 사실에도 안 맞고
소송행위가 출교가 될만한 중대한 범법 사유도 안되는 것이다
자기를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교인이라고 재판을 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대법원, 지방법원에서 일치되게 판시하기를
교회를 이탈하지 않았노라고 하는데
이탈했다고 우기고
교인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출교 사유라니 지나가던 개들도 웃겠다.
친원로가 그런 이유로 출교처분 했으니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고
항소심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아마 판사님들이 이건 교회 내부 사건이니
우리는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지레 짐작하고 하는 수작들이리라.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법원에서 판시한 효력을 부정하여 승소할 거라 생각하는 자가 있다니---
이는 명백히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교집단에 틀림 없으리라.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깨끗한 손으로 법에 호소해야 한다
제 손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나는 종교인이니
국가에서는 간여 마시고 우리들 하는 대로 내 버려 달라고 주장하겠다니
친원로측이 이 정도 까지 타락했나?
출교 책동은 확실한 자충수다.
반원로측에서 그런 잔꾀를 모르 -
목사면직을 아무리 시켜도
김창인은 어쩔 수 없다.
김창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창인이 반대교인들을 막기 위해 용역 고용해서 황당한 짓 한 것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전파됐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나 김창인은 다르다.
---- 이렇게 바꿔 놓으면 원로목사님 이름을 함부로 썼다고 펄펄 뛰겠지....
바로 윗글 쓰신 분....
아무리 익명의 글이라도 표현의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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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지위를 아무리 얻어도
이성곤은 어쩔 수 없다.
이성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성곤이 반대교인들을 막기 위해 용역 고용해서 황당한 짓 한 것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전파됐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나 이성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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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기름부으심 받은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대오 각성하시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한 순수한 일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기가 다 된 목회자를 은퇴하게 하시고
자신의 후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세우신 후임목사님을 다시 자기 맘대로 취소하려다가
세상의 재판정까지 가는 등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산 모 대학 총장시절의 불미스런 일들까지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을 바로 아시고 겸손히 순종하여
은퇴목사님은 완전한 은퇴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담임 목사님을 면직시킨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시고
원상회복시켜야만 그동안의 잘못들이 용서될 것임을 명심하시고
즉각 이성곤 목사님과 부목사님 8분을 목사직 회복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성곤 목사님을 동남노회에서 재판할때 재판과정과
자격없는 분이 재판장이었다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언제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에 참석하셨던 총회장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시면서 어서 속히 바로잡는 일에 솔선수범하셔야합니다.
주님 앞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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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숫자적으로 부족한 잔류측이
제직은 커녕 교인도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및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호루라기도 불고 꽹과리도 치고 하였음.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항시 용역들이 붙어 있었음.
지금도 그들은 용역들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와서 보면 확인 가능 함. -
황목사님,
용역을 쓴 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못 들어가게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굳이 많은 돈을 허비하며
용역을 쓸 이유도 없었으나,더 이상의 혼란과 외부인의 방해없이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짜낸 골육지책이었습니다.)
제직명단을 앞에 놓고 계단 양 켠에 통로를 내어
광성교인로서 제직인지를 혼란없이 확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현명하신 목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중에 관련된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세상에서 힘 있는자들이 본인 능력을 과시하며
교인들을 실종처리하고,
목들을 면직시키고,
자기와 가족들의 권세를 유지 시켰는데....
이제 그 힘도 다 꺼져 가는듯 합니다.
서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