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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과 한국법원의 교회재산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0.11.01 09:30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광성교회는 교회법과 일반법을 중시한 판결
한국교회의 교회분쟁은 결국 재산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교회마다 소송비용에 수십억씩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법부도 교회문화와 교회법에 익숙하지 않기때문에 사건마다 일관성이 없는 불일치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각 분규교회는 혼선에 빠져있다.  광성교회는 대표적인사례이다. 이럴 때 미국법원의 판결을 눈여겨보는 것도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적인 교리나 정치, 재판, 제도의 문제는 법원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단의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의 중립적인 원칙하에서 재산분규나 일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종교적인 분열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교회분쟁으로 인한 재산상의 분쟁에는 개입하고 있다. 상술했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둘러싼 분쟁이 계속 될 때 개입하는 입장이다.      
 
미국법원은 교회재산 분쟁에 적극적
  
미국법원은 일찍이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재산분쟁에 적극적이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교회분열과 이에 따른 재산귀속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미국도 남북 장로교의 분열등 교단의 분열에 따라 지교회가 서로의 신앙차이로 인해 재산분열로 몸살을 앓았다.
 
1. 묵시신탁법리론
 
미국에 있어서 교회재산귀속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선 묵시신탁법리(implied trust doctrine)였다. 이는 영국 코먼.로에서 온 것으로 교리를 기준삼아 원교리로부터의 이탈한 자를 이탈자로 보아 소유권이 없다는 판단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교단이 분열될 경우, 원래 교단의 교리로부터 이탈한 경우, 재산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정체론 내지 존중원칙
 
정체론은 교단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판결로서  교단치리회의 판단을 분쟁의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고, 존중원칙은 교회의 자치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으로서 교단의 정체성과 입장을 최대한 존쟁해서 판단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권징과 관련해서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분에 있어서 교단의 존중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Watson 사건, 교리보다 교단의 정체성을 중시
 
미국 Watson 사건은 교인이나 교리의 정체성보다는 교단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Watson 사건은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내 자치적 결정을 중시하고, 장로교회와 같은 계급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는 최고치리회의 결정을 중시했다. Watson 사건은 교회재산분쟁해결을 위한 최고치리회의 수직적인 결정을 중시한 것으로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번째는 교회재산분쟁을 사법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명시적으로 언어로 표시된 경우, 두 번째는 회중교회에서 교회재산분쟁으로 나뉘었을 경우, 세 번째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처럼 계급정체성이 있는 교회에서 재산분쟁이 야기 되었을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종교와 관련한 일에 있어서는 교단 최고치리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처럼 개교회의 교인들의 결정을 중시한다.
 
3. 중립법이론, 교단과 상관없이 중립 차원에서 해결
 
마지막으로는 중립법이론(neutral principles approach)으로서, 현재 미국법원이 채택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는 교회의 특수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일반의 모든 재산분쟁을 해결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교회재산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1979년의 Jones 사건은 중립이론을 헌법원칙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중립법이론은 교단의 교리나 교단결정에 상관없이 부동산양도증서의 문언, 지교회법인설립인허상의 정관, 교회재산보유에 관한 주제정법, 교회재산의 소유 및 지배에 관한 교단헌법상의 규정을 갖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립이론도 중시하지만, 다수파의 의견을 중시하기도 했다.    
           
이상 미국법원은 한국처럼 분열을 인정하는 총유의 개념으로 교회재산을 파악하기 보다는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분규해결에 적극적 경향을 띠어 초기부터 교리론적 기준, 교파적 기준, 자치교회의 기준, 중립원칙의 기준 등을 활용하여 교회재산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법원이 분열을 인정했던 것은 총유개념을 우선한 나머지, 총유개념의 입법취지로 인해 가능하면 모두가 사용.수익하는 쪽으로만 해서 총유의 원래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인정이 실제 재산상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교회분열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2/3라는 다수의 입장을 존중한 판결이다. 
 
 한국법원, 다수결 중시
 
2006. 4. 20. 재산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는 교단변경을 인정하면서도 그 변경도 교인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42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단의 정관변경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교인 3분의 2 미만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탈퇴를 하게되면 기존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기존교회의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상판결은 철두철미 다수결을 기준으로 삼아 종전의 분열개념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어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다수측에 교회재산을 밀어주는 것으로서 교회분쟁해결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김제중앙교회나 정릉제일교회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종전교회를 탈퇴하는 그룹들이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교단변경을 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3분의 2의 찬성을 확보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종전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그룹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명도소송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대법원이 다수결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전 교단이나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교회의 재산분할을 막고자 함에 있다.
 
실제로 교회재산판례가 나온 이후, 서부제일교회 이외에 정상적으로 교회재산을 분할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면서 재산을 소유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서부제일교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해당노회가 징계를 보류함으로 2008년도에 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교인총회소집 허락을 받아 교인들의 95.7%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하면서 재산소유권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분의 2이상의 결의권자의 찬성지지를 받아 교단탈퇴가 어려운 만큼, 대상판결은 종전교단에 소속된 잔류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반변혁원칙, 잔류파에게 재산을 귀속
 
이는 종전교회에 속한 잔류파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교단의 존중원칙의 하나인 미국법정의 반변혁원칙(Rule against Innovations)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벽혁원칙은 교회가 분열된 경우, 종전교단의 규칙, 실무, 관습 등의 계속 준봉을 주장하는 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러는 의미에서 새로운 판례는 사단법인법의 3분의 2라는 규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규범이나 교단 등에 귀속하려는 잔류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420판결은 미국의 반벽혁원칙에 일치
 
420 교회재산판결은 종전교회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단 잔류세력에 힘을 실어주지만, 2/3이상의 신도들이 교단헌법에 명시된 대로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단정관을 변경하여 탈퇴하고자 한다면 종전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사단법인법을 유추해석했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교회재산판결의 재산소유권의 기준은 미국판례와 비교해 볼 때 일종의 묵시신탁이나 교회의 정체성보다는 중립원칙의 일종인 다수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묵시신탁의 반변혁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은 사단법인법을 유추 적용함으로 3분의 2라는 특정 숫자를 추구하지만 미국의 중립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3보다 다수의 의견을 중시
 
미국은 3분의 2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한다. 조지아주 VineVille 장로교회의 판결에 잘 나타난다. 
 
Vine Ville 장로교회
 
조지아 VineVille 장로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이름으로 소유되었다. VineVille 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단인  PCUS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소속된 Augusta-Macon 노회의 회원이었다. PCUS는 교단헌법에 있어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라는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지교회의 정치는 당회에 있었지만, 하위 치리회(당회)는 상위치리회(노회, 총회)에 종속되었다. 교회분쟁이 발생하자, VineVille 장로교회는 분열되어 교인총회를 열게 되었다. 참석인원의 164명은 미장로교 교단(PCUS)으로부터 탈퇴하는데 찬성을 했고, 94명은 탈퇴하는데 반대를 했다.
 
그러나 Augusta-Macon 노회는 교단에 남기로 한 94명이 VineVille 장로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며, 탈퇴한 교인들은 PCUS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권위를 박탈한다고 했다. 소수의 교인들은 PCUS 교단소속으로서 주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재산의 소유권주장을 했다. 법원은 중립원칙법을 갖고 교회재산분쟁에 접근하면서 다수의 판단을 중시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사실심리법원이 중립원칙법을 주장하는 조지아주법을 바르게 적용했고, 제1, 제4 수정안에 근거한 소수의 의견을 거절한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다수결의 원칙과 교파나 잔류파이탈측을 이분하지 않고 중립법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교단소속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최고결정을 중시한다. 한국은 유지재단이 있기는 하나 교회재산에 관한한 미국의 침례교단처럼 자치적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한 법원이 교단치리회의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단지  권징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총유라는 특유의 집단공동소유라는 이상적인 재산소유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법을 유추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3분의 2라는 정관변경법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립법이론은 교파나 교단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교회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립적인 부동산의 객관적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판단기준은 교회재산의 총유를 전제하고, 미국의 반변혁원칙에 따라 전통세력이나 종전의 잔류파들을 중시하고, 다수결보다는 민법의 2/3를 유추해석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420교회재산판례는 미국의 묵시법이론과 반벽혁원칙의 연장산성에서 다수결 대신 2/3를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광성교회 판결,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법, 교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반법 중시
 

이번에 대법원의 광성교회 판결을 보면 목회자의 지위를 거부한 것은 교단의 정체성 및 존중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인의 지위를 존중한 것은 교단의 정체성이나 존중을 거부한 판결로서 민법의 사단법인법을 유추 적용한 중립법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즉 목사의 지위에 관한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고, 교인의 지위에 관한한 교단법보다 일반법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다.
 
즉 교인의 지위는 재산과 관련하기 때문에 교단법보다 일반법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성교회는 교단법과 일반법정의 판결을 교훈삼아 예장통합교회 교인으로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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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개혁2010-11-01 17:47:56

    쉽게 얘기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것이겠죠.
    한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자신들부터 종교가 아닌, 종교적인 힘(단체)에 밀려서
    참 신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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