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시행규칙보다 헌법신학에 관심을 두어야
한국장로교는 교단마다 헌법이 있다. 그러나 그 헌법은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이다. 대체로 한국교단의 헌법은 개혁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기장이나 예장 통합이라할지라도 에큐메니칼 신학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1.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과 헌법
한국의 진보신학자 김재준 교수는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을 근본주의를 따르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식된 신학으로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정체화했다. 주재용은 그의 저서《한국신학의 뿌리》에서 근본주의 신학은 한국 신학의 한 분야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신학을 세 분야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근본주의,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마지막 하나는 토착화 신학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 초기의 신학은 근본주의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초기의 미선교사들은 프린스톤 신학교와 프린스톤과 학풍을 같이 하는 맥코믹 출신이었다. 16명이 프린스톤 출신이고 11명이 맥코믹 출신이며, 4명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었다. 뉴욕 유니온 출신이 3명, 다른 신학교 출신이 4명이었다.
맥코믹신학은 프린스톤 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프린스톤 신학교에 불과했다. 프린스톤 신학은 보수적 개혁신앙의 19세기 표현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통 개혁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Archibald Alexander(1772∼1851), Charles Hodge, B. B. Warfield였다. 이러한 보수 근본주의의 프린스톤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의 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오순절적 색채를 띠어 부흥회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한국교단의 신학은 프린스톤 신학의 영향으로 근본주의 색채를 띠게 되고 신앙면에서는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오순절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주의 신앙의 토대 역시 근본주의 신학이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은 초기 헌법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은 당시의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체계이기 때문에 항시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이 우리의 신앙고백인 양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아직도 헌법에 성차별 및 수직적인 구조의 조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은 근본주의의 신학의 울타리 안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장측의 경우에는 여성 안수나 사회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헌법의 내용이나 틀에서는 여전히 미장로교 헌법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것은 예장통합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여성안수집사를 허락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안수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신학의 부재에 기인하거나 근본주의 신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신학이 없다
예장통합교단 역시 '개혁하는 신학'(reforming theology) 이 아니라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을 토대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만해도 에큐메니즘을 채택하고 있어 에큐메니칼 신학이 교단헌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은 계속 헌법개정이거나 시행규칙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헌법을 뒷받침하는 신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즉 교단헌법에 신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단산하에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있다면 헌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에큐메니칼은 미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사용할 때 교단이 결의한 것에 대해 교단산하 개교회가 전적으로 일치하여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신학을 뒷받침하는 것은 'reformed theology'가 아니라 계속 '개혁하는 신학인 'reforming theology'이다. 이제 예장통합 헌법을 기초로 하는 신학은 종교개혁시대의 과거만을 의미하는 '개혁신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개혁하는 '개혁하는 신학'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미장로교단의 신학과 헌법
미장로교단의 신학은 교단 자체의 합병과 분리를 거듭하면서 근본주의적인 'reformed 신학'에서 계속 쉬지 않고 개혁하는 'reforming 신학'으로서 변해갔다. 그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장로교단 신학은 구 프린스톤 학자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특권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미장로교(PCUSA)의 신학을 어떤 면에서 조금 liberal하거나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 역시 존 칼빈의 개혁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같은 부류의 개혁교단의 신학일 뿐이다. 그러나 미장로교단은 'reformed 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분리와 통폐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때 그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reforming 신학'을 채택하고 있다. 미장로교 헌법 G-2.0200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ta)"임을 표명하고 있다. 즉 신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에큐메니칼 신학으로서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The Book of Order (G15.0100-G.15.0105)는 세속적인 단체를 포함한 비기독교 세력과 다른 기독교 세력과의 에큐메니칼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G-3.0401은 "교회는 세상에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특히 미장로교단은 인종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복음적 정신을 갖고 교제하기 위하여 WCC에 가입하였다. 미장로교단은 이처럼 개혁교단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교파와도 접촉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몰트만은 'reformed 신학'은 'reforming 신학'이라 했다. 미장로교단 신학 역시 'reformed 신학'을 'reforming 신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reforming 신학'이 교단의 헌법에 그대로 배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약하면 미장로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는 'reforming 신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이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보편주의와 에큐메니즘을 슬로건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채택하고 다양한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종과 성, 민족을 초월하는 에큐메니칼 개념을 충분히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교단도 교단의 헌법을 뒷받침하는 신학이 있어야 한다. 신학이 없으면 헌법위원장이 바뀔때마다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낸다. 더는 과거의 개혁신학만 갖고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사는 다문화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학이 필요할 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ta)"가 되어야 한다.
1.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과 헌법
한국의 진보신학자 김재준 교수는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을 근본주의를 따르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식된 신학으로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정체화했다. 주재용은 그의 저서《한국신학의 뿌리》에서 근본주의 신학은 한국 신학의 한 분야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신학을 세 분야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근본주의,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마지막 하나는 토착화 신학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 초기의 신학은 근본주의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초기의 미선교사들은 프린스톤 신학교와 프린스톤과 학풍을 같이 하는 맥코믹 출신이었다. 16명이 프린스톤 출신이고 11명이 맥코믹 출신이며, 4명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었다. 뉴욕 유니온 출신이 3명, 다른 신학교 출신이 4명이었다.
맥코믹신학은 프린스톤 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프린스톤 신학교에 불과했다. 프린스톤 신학은 보수적 개혁신앙의 19세기 표현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통 개혁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Archibald Alexander(1772∼1851), Charles Hodge, B. B. Warfield였다. 이러한 보수 근본주의의 프린스톤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의 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오순절적 색채를 띠어 부흥회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한국교단의 신학은 프린스톤 신학의 영향으로 근본주의 색채를 띠게 되고 신앙면에서는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오순절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주의 신앙의 토대 역시 근본주의 신학이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은 초기 헌법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은 당시의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체계이기 때문에 항시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이 우리의 신앙고백인 양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아직도 헌법에 성차별 및 수직적인 구조의 조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은 근본주의의 신학의 울타리 안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장측의 경우에는 여성 안수나 사회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헌법의 내용이나 틀에서는 여전히 미장로교 헌법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것은 예장통합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여성안수집사를 허락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안수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신학의 부재에 기인하거나 근본주의 신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신학이 없다
예장통합교단 역시 '개혁하는 신학'(reforming theology) 이 아니라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을 토대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만해도 에큐메니즘을 채택하고 있어 에큐메니칼 신학이 교단헌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은 계속 헌법개정이거나 시행규칙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헌법을 뒷받침하는 신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즉 교단헌법에 신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단산하에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있다면 헌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에큐메니칼은 미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사용할 때 교단이 결의한 것에 대해 교단산하 개교회가 전적으로 일치하여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신학을 뒷받침하는 것은 'reformed theology'가 아니라 계속 '개혁하는 신학인 'reforming theology'이다. 이제 예장통합 헌법을 기초로 하는 신학은 종교개혁시대의 과거만을 의미하는 '개혁신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개혁하는 '개혁하는 신학'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미장로교단의 신학과 헌법
미장로교단의 신학은 교단 자체의 합병과 분리를 거듭하면서 근본주의적인 'reformed 신학'에서 계속 쉬지 않고 개혁하는 'reforming 신학'으로서 변해갔다. 그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장로교단 신학은 구 프린스톤 학자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특권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미장로교(PCUSA)의 신학을 어떤 면에서 조금 liberal하거나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 역시 존 칼빈의 개혁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같은 부류의 개혁교단의 신학일 뿐이다. 그러나 미장로교단은 'reformed 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분리와 통폐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때 그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reforming 신학'을 채택하고 있다. 미장로교 헌법 G-2.0200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ta)"임을 표명하고 있다. 즉 신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에큐메니칼 신학으로서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The Book of Order (G15.0100-G.15.0105)는 세속적인 단체를 포함한 비기독교 세력과 다른 기독교 세력과의 에큐메니칼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G-3.0401은 "교회는 세상에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특히 미장로교단은 인종과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복음적 정신을 갖고 교제하기 위하여 WCC에 가입하였다. 미장로교단은 이처럼 개혁교단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교파와도 접촉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몰트만은 'reformed 신학'은 'reforming 신학'이라 했다. 미장로교단 신학 역시 'reformed 신학'을 'reforming 신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reforming 신학'이 교단의 헌법에 그대로 배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약하면 미장로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는 'reforming 신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이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보편주의와 에큐메니즘을 슬로건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채택하고 다양한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종과 성, 민족을 초월하는 에큐메니칼 개념을 충분히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교단도 교단의 헌법을 뒷받침하는 신학이 있어야 한다. 신학이 없으면 헌법위원장이 바뀔때마다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낸다. 더는 과거의 개혁신학만 갖고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사는 다문화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학이 필요할 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ta)"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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