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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인지위의 확인은 예장통합의 승리

  • 황규학
  • 입력 2010.11.18 06:35
  • 댓글 9
  • 글자크기설정

  • 교단, 교인, 목사 모두 예장통합교단의 승리
교단, 교인, 목사 모두 예장통합이 승리했다
 
이성곤목사측이 광성교회 교인지위 확인 및 방해배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교단, 교인, 목회자의 세가지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교단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는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예장통합교단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승리였고, 2) 교인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도 예장통합교인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인들의 승리였다. 3) 목회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도 예장통합 교단에서 이성곤목사의 면직출교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광성교회의 대표자는 이성곤목사가 아니라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장통합목사가 승리한 것이다.
 
이제  김창인 목사도 떠나야
 
그래서 법원 판사도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면직출교되었는데 왜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했던 것이다. 현재 이성곤목사는 영상설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창인목사도 금년 12월까지만 설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12월이 지나면 김창인목사까지 떠나게 된다. 12월이 지나도 떠나지 않으면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설교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면 된다. 소의 이익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김창인목사로 인해 교인들의 하나됨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교인지위 확인결정은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예장통합 교단의 승리인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를 확인한 것은 종전 통합 교단으로 돌아가 통합측의 잔류교인들과 함께 이제는 이탈, 잔류를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었으니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목사와 교인의 지위를 분명히 했다. 목사는 종단의 결정에 따라 면직되었기 때문에 재산 사용. 수익권이 없고, 교인들은 교인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사용. 수익권한이 있고. 모든 집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성교회, 포용정책 필요
 
따라서 광성교회 잔류측도 재판을 하느니 기소를 하느니 하는 행위는 삼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탈측으로 분류되었던 이성곤목사측 교인들도 더는 이성곤목사를 대표자로 하지말고 본당예배에 들어가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으로서 하나됨을 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양측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하나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소송을 좋아하서 40-60억까지 소송비용으로 날린 사람들이 이제와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순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법은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재산.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회법은 김창인목사에 대해서 광성교회의 사역을 정지한 은퇴목사(원로목사)로서 인정했고 이미 떠나는 댓가로 재정적 계산이 끝난 상태이다. 더는 김창인목사가 광성교회에 기웃거리거나 머물러서는 안된다. 교인들의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정목사를 위한 교단탈퇴는 전근대적인 사고
 
얼마전 이성곤목사측의 핵심인물 중의 한 교인이 필자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이제 양측 목사들이 떠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교인총회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어렵다고 하며, 더는 특정 목사를 위한 교단탈퇴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에 인천주안장로교회도 나겸일목사의 정년을 연장하기위해 나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회가 아니라 안수집사들이 들고 일어나 교단탈퇴를 막았다. 특정목사를 위해 교단탈퇴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성교회도 더는 이성곤목사나 김창인목사가 교인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성곤목사를 위해 교단탈퇴도 있어서도 안된다. 김창인목사를 위한 교권장악도 안된다. 특정개인을 위해 다수가 탈퇴하거나 교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한 목사를 교주로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청빙위원회 구성해야
 
이번 1심 법원과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사회법에 따라 이성곤 목사도 떠나야 하며, 교회법에 따라 김창인목사도 떠나야 한다. 이제 잔류, 이탈측은 의미가 없어졌다. 예장통합잔류측은 재판이 아니라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을 수용할 기구를 만들어 양측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는 고소고발, 소송을 그치고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광성교회 차기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측이 지지하는 중립적인 목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양측을 합해서 약 7,000여명의 신도들이 하나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명의 목사는 사회법과 교회법을 준수하여 사역을 그치고 떠나야 한다. 교인들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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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 주원2010-11-23 18:18:17

    일반 사람들도 피터지개 싸우고도술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간곳없고 주의 종들이 화해하지못하고 무슨 목사들인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네 죽었네 몸부림치네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 목사들의 횡포와 사기이다 성도들이여 서로의 비방은 마시요우리들은 사랑의 대상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이제 이성곤목사님 떠나시지요

  • 이사람**2010-11-20 21:57:55

    당신들이 교인총회 하자는 것은 교단 탈퇴 후 면직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려는 속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신성한 교회에 면직당한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려는 작전을 하는지
    당신들 정말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말없는 교인들의 의사는 "교인총회 후 교단탈퇴,면직목사 담임 세우기"
    맞지요? 이것이 깨끗한 방법 인가요?

  • 교인2010-11-20 00:34:30

    이제 모든 교회일들에 대하여는 교인총회를 열어서
    교인들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담임목사청빙에 관한 건도 교인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수습이됩니다
    민주주의 방식대로 다수 교인들의 의사가 젤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말도 필요 없습니다
    광성교회 일은 광성교인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해 나가면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것입니다

    깨끗하게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마무리는 교인총회밖에 없습니다
    안건을 올려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여야 뒤탈이 없습니다

    다수의 말없는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교인2010-11-19 08:10:57

    왜 교인총회를 무서워 하는가?
    무엇이 술수인가?
    교인들을 버리고 제 뜻대로 하는게 술수 아닌가?
    교회는 교인들에게 열린 자세로 임할때 깨끗해 지겠지요.

  • 이바요2010-11-18 17:54:19

    당췌 황기자 말은 오락 가락해서....

  • 소송환자2010-11-18 17:09:40

    이성곤측은 교인총회 열어 교단탈퇴하고 이성곤을 담임으로 세우려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규학씨는 이성곤측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 新청빙2010-11-18 09:58:38

    언제까지 교회가 분열과 소송에 나아가야합니까?
    오죽하면 법률전문가 목사님을 모셔야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말입니다.
    이제는 두분의 훌륭하신분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 청빙했으면 합니다.
    예전의 영광스런 교회모습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 독트린2010-11-18 09:54:26

    .
    장유대성의 담임 한죄여비나 김창인목사... 이미 섬김의 목사가 아니였어요!
    ... ........... ........ .... ...................
    교인의 바늘귀만한 입마져도 눈꼴시럽다는..심사로 여기니 이지경 아닙니까?

    김창인목사님 박수받았을때 이미 사라졌어야죠/..네!
    무슨 부장신대를 아직도 뒷손짓을 해댑니까?

    그만 하소!

  • 목격자2010-11-18 08:09:40

    이목사는 떠나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지만....
    김목사는 가진게 너무 많아...... 과연 떠날수 있을까?
    오늘의 이런 난리도 많은것을 놓치못해 일어난 사건인데....
    영신여고, 구리 땅및 기타 교회 재산등.... 다 관여하고 싶을텐데...
    당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주류도 거의 이와 관련이 되어 있고...
    교인들을 위해 당회부터 해산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그리고 교단도 법원을 판결을 좀 꼼꼼히 따져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법원이 이만큼 차려놓았는데도 교단이 어리벙벙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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