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둥근 사각형 재판.....주문과 판결 내용 달라
총회재판국의 판결 내용이 주문이 상반되었다. 판결내용은 형법성 횡령까지 되는 중징계인데 내용은 불기소처분이다. 평북노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는데, 총회재판국은 내용상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했다. 평북노회재판국처럼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처분이 당연한데, 유죄증거가 있으면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평북노회 서울 동산교회 김경남 집사와 6인이 서울 동산교회 박동원 장로외 2인을 상대로 낸 재항고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재항고를 기각한다면서 그 내용은 원심판단과는 달리 사실상 징계에 가까웠다. 즉 주문은 원심판결을 인정하면서 기각을 하는데 내용은 원심판결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원심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했는데, 총회재판국은 사실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인의 자료만 보고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러나 주문은 노회의 주문을 따랐다.
총회재판국,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거나 자판을 해야
총회가 내용상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각을 하지말고 파기환송을 하거나 자판을 했어야 했다. 평북노회 재판국의 결정은 따르면서 내용은 달랐다. 평북노회재판국 판결문을 보자.
" 본 사건에 관하여 당 기소위원회에서, 쌍방 당사자를 소환조사한 바,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죄가명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대체로 부인하는 한편, 교회에서 불협화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관하여 일부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빌고 있고, 고소인들의 주장이외 달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죄가를 인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미약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피고발인 박동원 장로와 김진국 장로는 상호 협력하에 당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당회장인 이학록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직 사임을 강요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제직회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특히 재정부장인 김진국 장로는 은급비및 차량적금을 2007. 11월부터 2008. 10월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다가 2008년 11월 28일 신규발행된 통장에 일금 12,670,000원을 입금시킨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고 하였고, "우성호 집사는 유인물을 만들어 목사와 그 가족들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고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발인들을 소환하지도 않았고, 답변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총회의 결정문이라면 박동원 장로와 김진국 장로는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문 내용은 면직이나 출교에 해당하는 중징계내용인데, 판결은 "노회기소위원회는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다시 한번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 재판국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 고발인의 자료만 참고
즉 주문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고, 판결내용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노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총회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했다. 상급심에서 노회보다도 못한 재판을 한 것이다. 총회가 법리심을 하지 않고 사실심리를 하려면 양당사자를 모두 불러야 했다.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거나 상고답변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고발인의 고발장만을 토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피고발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노회가 사실심리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총회는 고발인의 고발장만 보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만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기소처분한다고 한 것은 모순적인 판결이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총회 임원회는 역사의식 부재, 총회재판국은 법치주의 부재
총회임원회는 역사의식의 부재로, 친일파 목사를 총회장으로 지내게 했고,
총회재판국은 법치주의의 부재로 주문과 판결내용이 다르게 했고, 법리심도 아니고 사실심도 아닌 어정쩡한 재판을 한 것이다. 증거는 충분한데 불기소처분은 모순적인 판결이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벌을 내려야 했다. 아니면 노회처럼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해야 옳았다. 총회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다면 교단법정의 권위가 사라지고 계속 세상법정으로 나가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된다.
따라서 총회는 속히 재판국원들과 헌법위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총회 사법연수원제도가 필요하다. 한 달동안이라도 노회나 총회 재판국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헌법해석과 법리해석, 법원칙, 소송절차법, 판결문 작성 요령, 재판국원 윤리 등에 대해서 훈련과 연수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이 교단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평북노회 서울 동산교회 김경남 집사와 6인이 서울 동산교회 박동원 장로외 2인을 상대로 낸 재항고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재항고를 기각한다면서 그 내용은 원심판단과는 달리 사실상 징계에 가까웠다. 즉 주문은 원심판결을 인정하면서 기각을 하는데 내용은 원심판결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원심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했는데, 총회재판국은 사실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인의 자료만 보고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러나 주문은 노회의 주문을 따랐다.
총회재판국,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거나 자판을 해야
총회가 내용상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각을 하지말고 파기환송을 하거나 자판을 했어야 했다. 평북노회 재판국의 결정은 따르면서 내용은 달랐다. 평북노회재판국 판결문을 보자.
" 본 사건에 관하여 당 기소위원회에서, 쌍방 당사자를 소환조사한 바,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죄가명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대체로 부인하는 한편, 교회에서 불협화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관하여 일부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빌고 있고, 고소인들의 주장이외 달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죄가를 인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미약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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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피고발인 박동원 장로와 김진국 장로는 상호 협력하에 당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당회장인 이학록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직 사임을 강요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제직회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특히 재정부장인 김진국 장로는 은급비및 차량적금을 2007. 11월부터 2008. 10월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다가 2008년 11월 28일 신규발행된 통장에 일금 12,670,000원을 입금시킨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고 하였고, "우성호 집사는 유인물을 만들어 목사와 그 가족들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고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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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들을 소환하지도 않았고, 답변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총회의 결정문이라면 박동원 장로와 김진국 장로는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문 내용은 면직이나 출교에 해당하는 중징계내용인데, 판결은 "노회기소위원회는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다시 한번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 재판국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 고발인의 자료만 참고
즉 주문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고, 판결내용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노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총회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했다. 상급심에서 노회보다도 못한 재판을 한 것이다. 총회가 법리심을 하지 않고 사실심리를 하려면 양당사자를 모두 불러야 했다.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거나 상고답변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고발인의 고발장만을 토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피고발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노회가 사실심리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총회는 고발인의 고발장만 보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만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기소처분한다고 한 것은 모순적인 판결이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총회 임원회는 역사의식 부재, 총회재판국은 법치주의 부재
총회임원회는 역사의식의 부재로, 친일파 목사를 총회장으로 지내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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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법치주의의 부재로 주문과 판결내용이 다르게 했고, 법리심도 아니고 사실심도 아닌 어정쩡한 재판을 한 것이다. 증거는 충분한데 불기소처분은 모순적인 판결이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벌을 내려야 했다. 아니면 노회처럼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해야 옳았다. 총회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다면 교단법정의 권위가 사라지고 계속 세상법정으로 나가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된다.
따라서 총회는 속히 재판국원들과 헌법위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총회 사법연수원제도가 필요하다. 한 달동안이라도 노회나 총회 재판국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헌법해석과 법리해석, 법원칙, 소송절차법, 판결문 작성 요령, 재판국원 윤리 등에 대해서 훈련과 연수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이 교단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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