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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교회, 약속파기한 면직목사, 당회장으로 부활

  • 황규학
  • 입력 2010.12.02 21: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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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당회장, 남삼욱목사 또 불법제직회 인도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는 헌금횡령건으로 평북노회로부터 면직되었고, 총회재판국으로부터는 교회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6개월내에 떠나는 조건으로 시무정지 6개월을 징계처분받고, 사표는 총회 재판국에 맡겨둔 상태이지만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면서 당회장으로 부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목사는 6개월 시무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당회장으로 부활되었다며 대리당회장으로 남삼욱목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평북노회는 박목사 자신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것이고 노회의 면직판결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자 박목사는 사회법정에 사표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한 상태이다. 황문구장로 아들 황동욱 변호사가 맡았다. 
 
남삼욱목사, 제직회에서 면직목사 출교되면, 다시 임시목사로 청원할 것을 가결

지난주 이천광성교회 남삼욱목사는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며 제직회를 인도하면서 박병문목사가 평북노회로부터 출교된다면 교인들이 다시 임시목사로 연임청원할 것을 가결하기도 했다. 일부 신도들은 불법이라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정치편 91조)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출교목사를 임시목사로 다시 청빙하는 사안은 제직회에서 다룰 수 없다. 남삼욱목사는 다시 불법제직회를 진행한 것이다.
 
약속을 파기했으면 면직목사신분, 역촌동교회에서 떠나야

한 신도는 "박목사는 약속을 파기하였기에 당회장이 아니라 면직신분이 맞고, 면직목사가 임명한 대리당회장이 불법이고, 불법으로 임명된 남목사는 제직회가 재정과 관련해서만 회의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교단에서 출교한 목사를 다시 임시목사로 청원하자는 결의를 한 것 자체가 불법"라고 하였다. 남삼욱목사는 지난번에도  1주일 전에 공고도 없이 불법제직회를 인도하다가 총회수습전권위로부터 대리당회장직 정지를 당한 바 있다.
 

▲     © 황규학

 
조만간에 평북노회재판국은 박병문목사를 출교처분할 예정이다. 총회관계자는 박목사는 자신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당회장자격이 없고 노회의 면직처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남목사, 역촌동교회나 광성교회 임시당회장 생각말고 자신의 교회 성장시켜야
 
한 신도는 남목사는 광성교회에 기웃거리더니 이제는 역촌동교회에 기웃거리는데 자신의 교회부터 잘 성장시키는 것이 낫다고 했다. 광성사랑 사이트에 의하면 최근에는 광성교회 신도가 남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목사로 오려고 노력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광성성도  2010-11-11 13:00:43, 회 : 781

그동안 광성교회 분란중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N목사님께서 광성교회 임시 담임 목사로 오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소문을 접하고 상심에 돌입한 성도들이 많음에 문제 입니다.
지난 주일 가깝게 지내는 성도로부터 N목사님께서 광성교회 임시 담임 목사로
오시려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어안이 벙벙하여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진실이 아닐것으로 압니다.

광성교회 성도들은 분란중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광성교회는 또 다른 임시 담임 목사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게다가 광성교회는 곧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청빙 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에서
N목사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광성교회를 더욱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는 상황으로 광성의 온 교우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무하시는 교회를 더욱 번성케 하시는데 전념하여 주시고 광성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분들이 거명될 때 N목사님의 성함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길 소망 하오며...
광성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드립니다.

남삼욱목사가 역촌동교회에서 대리당회장자격으로 인도한 제직회는 불법이며, 제직회는 교회재정과 관련해서만 개최하는 회의로서, 출교목사를 임시목사로 다시 청원하는 회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강원노회재판국으로부터도 경고받아
 
최근에는 황문구장로와 함께 영월교회건으로 강원노회 재판에 개입하면서 재판절차에 문제를 삼다가 강원노회재판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현재 남목사는 평북노회재판과 총회재판이 잘못되었다며 절차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예장통합 헌법에서 출교 면직목사를 제직회에서 임시목사로 청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다음 주는 남목사가 의장이 되어 교인총회를 주도 한다고 한다. 교인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박병문은 당회장의 자격이 없고, 남삼욱목사 역시 대리당회장 자격이 없다.
 
또한 공동의회에서는 당회가 설정한 안건만을 다루게 되어 있다. 박병문목사는 이미 사표가 제출되어 수리된 상태이고, 본인이 약속을 파기한 만큼, 당회장으로서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삼욱목사는 정상적인 당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역촌동교회 대리당회장의 자격이 없고, 남목사가 인도한 회의는 자동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결의를 해도 효력이 없게되는 것이다.
 
남목사는 자신의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남의 교회에 와서 불법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남노회 임원회는 남목사에게 대리당회장직을 수행하지 말라고 하고, 남의 교회에 참여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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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딴생각2010-12-03 23:33:39

    강제 구속력이 없는 교회헌법이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횡령하고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목사가 헌금에 손댓다하면 목사로써 자격이 없을뿐더러 창피해서 도망갈텐데 저 목사는 강심장에 강철 얼굴을 하고 있나봐요. 더군다나 저 목사를 지지하는 제직들이 상당한가본데 혹시 잘못이 없는건 아닌가요? 헌금을 횡령한 목사를 상상당수의 제직들이 두둔한다는게 영~ 납득이 안가네요. 눈뜬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아니고서야!
    우와~ 세상에....
    저 두 목사 검색해보니까 아주 유명하네요. 안좋은 내용들이지만~
    특히, 헌금을 55번 횡령했다는 내용은 실로 믿기 어렵네요.
    정말 55번 횡령했나요? 박목사님! 사실이면 진짜 나쁜 사람일거라 생각드네요. 제발 아니길... 저 남목사는 전국구시네^^ 본인의 교회를 알아보니 신도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네요. 여기 저기 교회들 기웃거리면 돈 받잖아요. 약 20~30만원 정도? 이거 받으면 십일조 내시나? 이 두 목사에 대해 생각하는 내가 한심스럽다. 저런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도가 떠나고 믿을려는 사람들이 발을 돌릴까라고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봅니다.
    두 양반은 머리깎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심이 나을듯...

  • 놀람2010-12-03 18:38:42

    면직되었는데 당회장 가능한가요? 신기해서요 노회는 가만이있고, 성도들도 그대로 있는가요?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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