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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목사,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 리폼드뉴스
  • 입력 2010.12.04 0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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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0억원 이상의 교회 재정 횡령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제자교회 담임 정삼지 목사(5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11월 29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제자교회 신도(집사)인 동일설비(주) 대표인 서00, 제자교회 신도(집사)인 동일설비(주) 상무이사인 홍00 집사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본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다)(사건번호 2010고합547)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목사는 교회선교국 해외선교관 건립자금 2억1천3만4천8백3십원을 횡령했다는 교회 일부 장로들에 의해 지난해(2009) 12월 22일에 고발을 당해 그동안 조사를 받아 왔었다.

검찰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제자교회의 자금 집행은 매년 12월에 사무장로 17명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다음해 예산을 결정"하고, "제자교회의 각 사무국 재정국, 선교국, 사회복지국 등에서는 그 결정된 예산범위 및 목적 내에서 사안별 지출경위서를 적성"하여 "그 지출경위서 내용에 따라 재정국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받아 집행"하며, "다음해 2월에 신도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결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의 집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8. 초순경부터 교회 재정국에서 관리해 오던 교회자금을 피고인 정삼지가 직접 보관하는 등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삼지가 보관하던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을 피고인 홍00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했다.
 
"2008. 8. 4. 위 정삼지는 교회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교회자금의 집행절차 없이 임의로 피의자 홍0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200만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 서00의 채권자인 김00 에게 지급"하는 등 "2010. 1. 4.까지 총 32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합계 금 32억 6천 600만원의 교회자금을 피고인 홍00의 계좌로 이체한 뒤, 동일설비 운영비, 피고인 정삼지의 처 노00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각 교부하는데 이를 사용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검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목사의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며, 죄증인멸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교회자금관리는 교회정관에 의하면 재정국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정삼지 개인명의로 직접관리함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법리와 대법원 판결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판결해 오고 있다.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라고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는 지분권없는 공동재산이라는 뜻이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의미인데 교회자금의 주인인 교인들에게 "교회자금의 집행업무를 처리"를 승인받는 방식을 거부하고 권한 없는 자가 권한행사를 하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면서 정삼지 외 2인을 기소했다. 
 
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다)에 배정되었으며, 앞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형사사건에서 혐의 입증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과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피고인 대리인들의 공방전,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한국교회의 재정관리의 현주소와 그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수정 2010. 12. 1. 06:00
기사입력: 2010/11/30 [18:18]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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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구속촉구2010-12-04 08:54:11

    하나님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구속되는 것이 기적이며
    이제는 법정구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 K목사님도 약6개월가량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기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질서가 파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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