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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한기총 대표회장후보 자격유무

  • 소재열
  • 입력 2010.12.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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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회원자격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 대표회장 개인자격출마는 위법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대표자 후보 확정을 위해 4일 아침 7시에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속회로 모여 관련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모임장소를 비밀에 붙여졌지만 본 기자는 추적 끝에 이 회의에 참관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3일  아침 7시에 하얏트호텔에서 속회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리폼드뉴스

 
 
 
 
 
 
 
 
 
 
 
 
 
 
 
 
 
 
 
이날 속회에서 여전히 법과 규칙에 대한 논란으로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길자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 양측이 제출한 입후보자 서류를 받기로 결의”하면서 이울러 “길자연 목사의 교단추천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후보 자격심사와 그 확정은 12월 8일 수요일 아침 7시에 한기총 본부 사무실에서 갖기로 했다.

오늘 속회모임에서도 한기총대표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들간의 법리와 규칙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권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한 쪽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의 “제2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제시한다.

김동권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제95회 총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대한 교단대표로 선출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12일에 제17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의 추천으로 출마한다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기총신문은 2010년 11월 23일(화)자 기사에서도 “김동권 목사는 회원 단체인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추천으로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선출되어 후보로 출마했다”고 기사화 하고 있다.

▲  회의 결의내용을 기록한 메모   © 리폼드뉴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2조에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규정으로 출마할 경우 예장합동교단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에 돌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출마했다고 주장한다. 출마의 법적근거를 변경한 이유를 묻자 김동권 목사는 “시민단체 추천으로 출마한다는 말은 구법이었으며, 등록서류는 신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하나 현 선거관리규정이 2010. 7. 9.에 개정된 점으로 보아 김동권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할 때는 11월 12일인 점에 비추어 무엇이 구법이며, 신법인지 모호하다. 대표회장 후보자의 법적자격에 대한 근거 이해가 정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 대목이다.

김동권 목사를 지지한 측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자”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교단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는 법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같은 법논리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한기총의 회원자격은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에 역임했던 자가 개인자격으로 한기총 회원이 되었기에 대표회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회원교단 총회장에 역임한 자가 한기총 회원교단인 합동측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이 되었다면 반듯이 교단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선거관리규정 제2조).

이런 해석은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가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합동교단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규정 제2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규정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 회원으로 입후보하려면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자꾸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기총의 교단의 연합정신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서류는 총 8가지인데 그중에 3번째인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4번째인 "소속교단의 추천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게 된다. 한기총 소속교단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후보등록서류를 요구한 것이다(선거관리규정 제3조).

입후자인 길자연 목사측의 홍재철 목사는 김동권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12월 3일에 1차 심리가 있었다. 아직 후보자가 결정이 안된 가운데 제기한 가처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동권 목사를 후보자로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고 법원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에 입후보한 김동권 목사의 자격유무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 대표회장 후보자격 심사에서 한기총 회원교단인 합동측 총회가 직선제로 선출한 후보자를 비토하고 합동측 소속 개인 자격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인사가 있다면 합동교단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합동교단를 한기총 연합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0/12/04 [13:51]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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