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사학위가 아니라 양심과 법일반 원칙이 전제되어야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후3:6) 고 하여 당시 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장로교단 헌법의 정치편 제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법보다는 양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합동, 기장, 통합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기독교단은 법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는 교단이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교단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그럴 때 종교는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양심이 담보되지 않은 종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망한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세에서 교회법은 체계가 잡히고 아주 발전한 형태였다. 그러나 법이 부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양심이 부패해서 무너졌던 것이다. '법','법'하는 사람치고 양심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동남노회는 법법하는 사람들때문에 아예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폐지해버렸다. 법법하는 자들이 법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이 진저리 나는 것이다.
실제로 소송을 남용하는 자들은 대체로 양심이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법원의 판사들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의존보다는 법원의 판사들까지 기만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대에 살면서 법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법의 지배하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신도들도 교회법의 지배하에서 살아간다. '법의 지배의 원리'를 '법의 최고성의 원리'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법이라 함은 정의, 도덕, 이성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요건을 갖춘 법을 말한다. 따라서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법의 내용이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이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에 불과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리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원리이다. 교단에서도 헌법위원회나 재판국이 사법적인 해석을 하거나 판단할 때는 반드시 총대들이 합의해서 만든 교단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을 보면 그동안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주축을 이루어 교단사법기관의 장이 바뀔때마다, 그 장의 파워와 권위에 따라 해석과 재판이 달라지곤 하였다. 총회때마다 항시 법해석과 재판때문에 논쟁이 많다. 지난번 강북노회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상식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고 교단의 사법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없는데도 기소하라고 결정을 한다.
이는 교단관계자들이 헌법 정치편 '양심의 자유'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파워를 의존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양심과 법의 일반원리가 지배해야 한다. 그럴 때 교단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교단사법부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법기관장의 권위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법치주의는 양심과 법의 일반 원칙이 전제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한다.
법학학위를 갖고 있는 재판국원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없어도 기본적인 신앙양심과 상식적인 법원칙만 있어도 교단 법치주의의 실현은 가능하다.
그래서 장로교단 헌법의 정치편 제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법보다는 양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합동, 기장, 통합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기독교단은 법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는 교단이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교단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그럴 때 종교는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양심이 담보되지 않은 종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망한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세에서 교회법은 체계가 잡히고 아주 발전한 형태였다. 그러나 법이 부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양심이 부패해서 무너졌던 것이다. '법','법'하는 사람치고 양심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동남노회는 법법하는 사람들때문에 아예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폐지해버렸다. 법법하는 자들이 법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이 진저리 나는 것이다.
실제로 소송을 남용하는 자들은 대체로 양심이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법원의 판사들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의존보다는 법원의 판사들까지 기만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대에 살면서 법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법의 지배하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신도들도 교회법의 지배하에서 살아간다. '법의 지배의 원리'를 '법의 최고성의 원리'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법이라 함은 정의, 도덕, 이성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요건을 갖춘 법을 말한다. 따라서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법의 내용이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이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에 불과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리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원리이다. 교단에서도 헌법위원회나 재판국이 사법적인 해석을 하거나 판단할 때는 반드시 총대들이 합의해서 만든 교단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을 보면 그동안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주축을 이루어 교단사법기관의 장이 바뀔때마다, 그 장의 파워와 권위에 따라 해석과 재판이 달라지곤 하였다. 총회때마다 항시 법해석과 재판때문에 논쟁이 많다. 지난번 강북노회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상식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고 교단의 사법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없는데도 기소하라고 결정을 한다.
이는 교단관계자들이 헌법 정치편 '양심의 자유'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파워를 의존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양심과 법의 일반원리가 지배해야 한다. 그럴 때 교단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교단사법부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법기관장의 권위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법치주의는 양심과 법의 일반 원칙이 전제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한다.
법학학위를 갖고 있는 재판국원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없어도 기본적인 신앙양심과 상식적인 법원칙만 있어도 교단 법치주의의 실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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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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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없고 거기에다가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자들이 기소위 재판국에 앉아,
<기획재판> <쪽지재판>을 하는 것과 싸우려니 참 죽을?맛이었습니다.
양심도 없는 자들이 전국의 노회를 흔들어 놓고 있으니
그런 주장도 하시겠습니다만, 최소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각 신대원에서는 반드시 <민주적 '합의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진하게 목회학만 가르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난맥상은
말씀하신대로 양심도 없는데다가 기본 상식도 없는 기막힌 아마추어리즘 때문이라 봅니다.
아, 그리고 목사님...
사단의 탈을 쓴 자들과의 싸움은 좀더 지혜롭게 하셔야 할 같습니다.
지하철...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게 다 취재 중 발생한 사건인 듯 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