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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제자교회 재정장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 리폼드뉴스
  • 입력 2011.01.01 1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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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009년 재정회계장부가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공개될 것인가?
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12월 29일 제자교회 정구도 외 20명이 신청한 제자교회 재정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2010카합826) 결정에서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인 제자교회 담임목사인 정삼지 목사는 결정문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 중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의 별지 내용은 2007-2009년 회계연도분이 기록된 입력된 회계파일과 재정보고서, 예금통장 일체, 각 국별(선교국, 예배국, 사무국, 21세기홀 등) 결산보고서, 헌금수입전표,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헌금수입결의서 및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선교국의 지출기록 원장 일체이다.

재판부는 집행관이 인도받은 제자교회 결정문 별지 내용 전부를 “20일 동안 보관하면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서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초사실로서 △피신청인(제자교회)의 정관은 재정운영과 관련한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의 재정 승인 및 결산권, 재정운영원칙을 위한 투명성과 열람에 관한 규정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정관에 따른 결산보고 이행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정삼지 목사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고발하기까지 이르렀으나 2007-2009년 회기의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에 대한 안건을 안정하지 않음 △정삼지 목사는 2010. 11. 29. 교회 재산 약 32억 6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10고합547)라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은(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재정장부열람과 등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집사와 권사들은 제자교회 교인들로서 “교회 헌법 등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부 등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하였기에 이는 “부제소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이 교회 외부세력과 사법부 등에 제소한 행위는 서약 위반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신청인들은 2010. 12. 22.에 제자교회 교인으로 출교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고 판단하면서 신청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교회는 국가의 세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Ⅳ장 제2조), “교인은 ...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Ⅴ장 제2조)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들은 모두 위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를 이 사건에 관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이 출교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출교처분에 불복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제자교회 장부열람 및 등사에 관한 가처분을 인가하면서 어떤 법률과 원칙을 적용 했는가?

첫째, 민법 제683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 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장이 준용되는바,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부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정관에 “공동의회가 제자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은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정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재정장부 열람,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둘째, 2010. 8. 22.의 공동의회에서 2007-2009년도의 재정결산 인준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2010. 8. 22.의 공동의회에서 2007-2009년도의 재정결산을 위한 인준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날 공동의회는 △24명의 회원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회의 참석이 봉쇄됐다. △공동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채 인준 결의가 이루어졌다. △정삼지 목사에 대한 공소제기된 30억원에 관한 부분은 보고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2010. 8. 22. 공동의회에서 인준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장부 열람, 등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이미 2회에 걸친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피신청인이 전혀 이행하지 않는 전력이 있다.

남부지방법원이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발령한 가처분결정을 피신청인이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행관 보관 방식을 통하여 열람, 등사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부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제자교회 재정장부등 열람등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 결정이다. 이미 두 번의 동일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가 결정을 한바 있다(2010. 5. 18.자2010카합197 결정; 2010. 9. 13.자 2010카합565 결정). 그러나 피신청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기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항고를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1월 24일에 피신청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기각결정문 2010라1850; 2010라1087).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을 인가할 뿐만 아니라 제자교회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1,000원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금 가처분 인가결정(2010. 7. 9.자 2010카합437 결정)에 정삼지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2010라1624 결정).

한편 피신청인측에서는 법원의 집행관이 재정회계장부를 확보하여 보관할 경우 회계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열람 및 등사를 하기 위해 회계 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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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돈이 **2011-01-25 10:23:39

    정삼지 목사님 사퇴하시면 최무열 총장한테 학위장사하는거 배우세요 그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나봐요 최무열 총장 하수인 지재진 목사시켜서 필리핀 통일교와 관련된 딸락대학교 학사학위, 요즘 박사학위도 가능하데요, 할일 없는 목사들 끌여들여 용돈도 줄 수 있고, 학위없는 사람, 학위도 주고, 본인 용돈도 챙기고, 일석삼조인거 같아요, 아파트 한두채 돈버는것 식은 죽먹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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