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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목사,신평로교회 담임목사후보 사퇴할 때이다

  • 국제기독신문
  • 입력 2011.0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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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1)
▲     신평로교회 본당전경 © 황규학

신평로교회 사건의 중심에는 H목사가 있다. 그런데 H목사는 모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정식적으로 청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무어라고 할 말이 없고, 교회가 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일반사회법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노회의 결정이 난만큼 신평로교회에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부목사인 만큼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라고 했다

나름대로 신평로교회를 포기한 듯 발언하였으나, 정확하게 사퇴를 표명하지 않아 미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한다.목사의 청빙에서 최종심사권은 노회의 몫이다. 이에 신평로교회의 상급기관인 부산노회에서는 2010.12.3일에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신평로교회 사태를 관망해서는 안된다.

교단탈퇴자들은 여전히 자격미달자인 H목사를 포기하지않고  있으며, 급기야 2010.12.26일 주일 저녁 노회주관 저녁예배를 실력으로 저지하기까지하였다.이에 부산노회는  예배를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30명에 대해 2010.12.29일 제명,면직,출교한 상태이다.이제 H목사는 더 이상 신평로교회 사태가 확산되지않도록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여야할 때이다. 교단탈퇴자들이 탈퇴서를 갖고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달리고 있는가?
목회자의 윤리 덕목인 ‘언제나 떠날 준비, 언제나 죽을 준비, 언제나 설교할 준비’는 책에서만 배운 덕목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때 살아있는 목회윤리 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동교단헌법 권징 제 100 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에 의거 출교당한 자들은 총회재판국에서 위 노회의 판결이 번복되기까지는 교인의 권한이 일체 없다. 따라서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당회에서 허락하지않는 교단탈퇴를 위한 서명등 일체행위는 불법하다.

-국제기독신문-(http://kjn.myj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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