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는 불법, 교회는 민사를 통해 해결
예장통합 관악노회 소속 난곡 신일교회가 노회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목회자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난곡신일교회는 한봉길 목사가 2007. 4. 1.에서 2010. 3. 31.까지 만기로 정하고 한목사가 교인들을 600여명으로 부흥시키지 못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임을 할 것이라는 각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봉길목사는 임시목사 3년을 한 후, 사실상 교회에서 부적격자라며 위임목사청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목사가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자, 그러면 당회가 각서를 쓰고 3년간의 기회를 주되, 대신 600명선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한목사는 이에 동의했던 것이다. 현재 교인들은 약 300 여명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다. 한목사는 출석교인 600 명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목사는 교회의 부임해서 교인들로부터 잦은 말실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당회원들은 사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당회원 전원이 반대하고 교인들도 90% 이상 한목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목사는 매주 교회당앞에서 교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5분 동안 서있다가 가곤한다고 한다.
한편 한목사는 이러한 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위도 불리한 위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받은 각서에 대해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한목사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준 것일 뿐, 숫자도 숫자지만 한목사의 목회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서로 합의하에 각서를 쓴 것이지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교회가 그에게 한번더 목회할 기회를 주었다고 항변한다.
현재 노회는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서나 교인들의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예장통합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웃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노회의 법으로는 목사의 해임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의 계약서(각서)를 갖고서 목사를 해임시키기로 생각하여 교인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난곡신일교회는 한봉길 목사가 2007. 4. 1.에서 2010. 3. 31.까지 만기로 정하고 한목사가 교인들을 600여명으로 부흥시키지 못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임을 할 것이라는 각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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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길목사는 임시목사 3년을 한 후, 사실상 교회에서 부적격자라며 위임목사청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목사가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자, 그러면 당회가 각서를 쓰고 3년간의 기회를 주되, 대신 600명선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한목사는 이에 동의했던 것이다. 현재 교인들은 약 300 여명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다. 한목사는 출석교인 600 명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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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사는 교회의 부임해서 교인들로부터 잦은 말실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당회원들은 사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당회원 전원이 반대하고 교인들도 90% 이상 한목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목사는 매주 교회당앞에서 교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5분 동안 서있다가 가곤한다고 한다.
한편 한목사는 이러한 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위도 불리한 위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받은 각서에 대해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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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인들은 한목사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준 것일 뿐, 숫자도 숫자지만 한목사의 목회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서로 합의하에 각서를 쓴 것이지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교회가 그에게 한번더 목회할 기회를 주었다고 항변한다.
현재 노회는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서나 교인들의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예장통합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웃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노회의 법으로는 목사의 해임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의 계약서(각서)를 갖고서 목사를 해임시키기로 생각하여 교인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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