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측의 진술만 참고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이제는 각 신문사가 부목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경찰의 말만 듣고,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김목사를 폭행한 것으로 몰아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한 몫을 했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목격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결론을 맺고 부목사들을 여론에 흘려 폭행범으로 몰아갔다. 심지어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법원 판사들의 몫이다.
소망교회가 공개한 김지철목사의 사진과 경찰의 범죄사실진술서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사진을 보면 김목사와 부목사들간의 몸싸움이 생각보다 심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이 난투극 시간은 1분 정도도 안되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최목사는 김목사를 막고, 김목사는 넥타이를 잡고, 서로 좁은 공간인 땅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고 엉키면서 상처가 발생했다. 김목사는 얼굴과 눈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최목사는 목이 심할정도로 붉어졌다.
김목사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최목사와 조목사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김목사가 넥타이를 심하게 잡아당겨 목이 조인 상태에서 숨이 콱콱막혀서 폭행을 할 수 조차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72살의 노권사도 최목사가 폭언을 하거나 때린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벽이나 바닥에 부닥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몰아갔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무게를 실어주었다. 경찰은 나름대로 폭행이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부목사들을 폭행범으로 몰아갔다. 곽형사 말대로 김목사의 얼굴을 보면 부목사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목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위가 조금 가라 앉았다.
필자도 두달 전에 축구를 하다가 눈언저리가 상대방의 이마와 부닥치면서 10바늘을 꿰메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눈언저리를 보면 꿰맨 흔적이 있다.
당시에는 눈주위가 시커멀정도로 멍이 들었다. 2주가 지나면서 멍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 초 필자는 광장초등학교에서 상대방과 심하게 부닥쳐 유혈이 낭자하여 119 구급차로 건국대학병원 응접실로 실려가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상처가 난지 약 3시간이 지나면서 눈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보기 민망할 정도여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눈주위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실핏줄이 잘 터진다는 것이다. 안와골절도 쉽게 이루어진다.
김목사가 눈언저리를 주먹으로 맞았는지는 법의학자들이나 법원에서 밝혀내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사실서를 보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갔다. 피해자와 피해자측의 진술만 있고,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강남경찰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경찰은 양측을 공평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수사는 없었고,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할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적어도 당시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난 후에 범죄진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공표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사안이 민간한 만큼, 일단 판단을 자제하고 언론에 신중하게 흘려야 했다.
경찰의 범죄진술서는 마지막 경찰의 의견이며, 이 진술서는 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판사앞에까지 가게된다. 그래서 초기 경찰의 진술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더군다나 경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미리 흘려 언론이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가는데 한 몫을 더했다.
경찰의 범죄사실서를 분석해 보자.
첫번째 의문, 조목사가 이목사의 뺨을 때렸다?
"조목사는 피해자 김지철의 비서부목사인 이학주가 출입을 제지하자 좌측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고, 김지철의 비서인 김민경에게 너도 한 대 맞을 래 라고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특 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고 집무실에서 내보냈다"고 적었다.
조목사는 키가 162 센티미터 밖에 안돼, 185 센티나 되는 이학주의 뺨을 때리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뺨을 때렸다면 이학주목사가 따라 왔을 것이고, 이학주목사가 김지철목사방으로 가는 비밀통로를 가르쳐줄 리도 만무했다. 적어도 중대 건축과와 장신대학원을 나온 소망교회 담임목사 비서실장이라면 뺨을 맞으면서까지 담임목사방으로 가는 비밀통로를 가르쳐 줄 정로도 아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밀통로로 가보니 비서실 직원들은 문 앞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서 부목사들은 그들 뒤로 들어와 김지철목사 방으로 들어갔다. 비서가 따라 들어와서 항의하니 조목사가 아니라 최목사가 내보내고 문을 안에서 잠갔다.
두번째 의문, 조목사가 김민경을 몸을 밀쳐 폭행했다?
그러므로 조목사가 "너도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톡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고 집무실에서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비서를 폭행했다면 최목사가 해야 했다. 최목사가 내보내고 안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이다.
이 학주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청와대에 권사들만 초대된 자리에 함께 같이 동승하여 김윤옥여사에게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담임목사를 폭행했다고 말한 것이다. 교회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번째 의문, 부목사들이 주먹과 발, 둔기로 김지철목사를 폭행했다?
경찰의 진술서에는 "이 때 피의자들이 피해자 김지철의 앞을 가로막고 김지철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시비를 걸어도 이에 응하지 않자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밀쳐 피해자 김지철이 바닥에 넘어지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지속되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네번째 의문, 왜 불상의 둔탁한 증거물이 없고, 최목사가 목이 졸려 폭행당한 사실은 안 다루었는가?
최목사가 김지철목사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맞다. 김지철목사는 이야기 하자는 최목사의 말을 들은 체 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두세번 막으니 그 때 김지철목사는 최목사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최목사의 붉은 목의 피멍은 당시 잡아당기는 넥타이에 목이 조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진술서에는 넥타이의 '넥'자도 없었다.
목격자도 최목사의 목이 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번째 의문,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권사를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목격자 진술조사도 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해 나갔던 것이다. 경찰은 C권사의 연락처를 알고 수사를 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가 끝날때가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야 했다. 더군다나 C권사의 증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것이다. 그는 교회 노권사로서 목회자들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인 C 권사는 김지철목사가 최목사의 넥타이를 확잡아당기자 최목사가 끌려가면서 숨을 쾍쾍거리고 목조인 것을 벗어나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좁은 의자뒤로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경찰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밀쳐 피해자 김지철이 바닥에 넘어지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지속되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C권사는 최목사 주먹을 쓴다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목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으나 김목사가 바닥에서도 최목사의 넥타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섯번째 의문, 경찰은 김목사가 발로 밟힌 상처를 보았거나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김지철목사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최목사가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최목사의 넥타이를 계속 잡고 최목사가 끌려다니면서 넥타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 같이 넘어진 것이다. 이 때 조목사가 달려들면서 김목사의 손을 잡아 넥타이를 풀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된 것이다. 현재 조목사는 허리에 통증이 심해 허리를 를 잘 쓰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다니고 있다. 만일 최목사가 달려들어 발로 밟았다면 몸에 발로 폭행당한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의문, 경찰은 찰과상과 둔기로 폭행당한 상처를 구분도 하지못하는가?
그리고 경찰은 김지철목사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둔탁한 불상의 도구를 증거물로 채취해야 했다. 증거물도 없으면서 불상의 도구로 때렸다고 결론짓는 것은 채층법칙의 위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상의 둔기로 때렸다면 이마에 특정한 부분만 심하게 상처가 났을 텐데 김목사의 이마의 모습은 둔기로 맞은 흔적이 아니라 찰과상의 흔적이다.
찰과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은 김지철목사가 아니라 최목사와 조목사였다. 최목사는 넥타이에 목이 졸려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고, 조목사도 김목사측의 이모장로가 목을 눌러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조목사는 이모장로에게 "장로님은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폭력을 행하고 있는냐"고 말하자 목을 누른 손을 떼어 겨우 숨을 쉴수가 있었다고 했다. 부목사들은 김목사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사실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한마디도 없어서 부목사들은 욕설을 퍼붓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둔기로 폭행했다고 적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편파적 수사의 의혹을 가져왔다.
2011. 1. 5. 조선일보는 강남경찰서의 말을 빌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62) 담임목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전 부(副)목사 최모(53)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맞아 넘어진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교회 부목사인 조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조씨는 2일 아침 8시 40분쯤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아침식사 중이던 김 목사에게 "왜 우리를 (목회배정표에서) 뺐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김 목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최씨 등은 앞을 가로막고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주먹과 발로 김 목사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짓밟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폭행은 김 목사 비서실 직원들과 이 교회 장로들이 출입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갈 때까지 5~10분쯤 이어졌고, 김 목사는 왼쪽 눈 주위 뼈와 광대뼈가 부러져 함몰됐다 "고 보도했다.
요약하면, 조목사가 이학주목사의 뺨을 때린 증거가 없고, 김지철목사의 비서인 김민경에게 "너도 한 대 맞을 래" 라고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특 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했다는 증거가 미약하고, 최목사에 대해서는 넥타이의 '넥'자도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김목사를 폭행한 증거가 미약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토대로 범죄사실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피의자진술서에 담겨있어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듣지 말고 둔기라든가, CC TV 등 사건을 분명히 가려줄 기본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했다. 입증책임은 검찰이 져야하기 때문에 경찰은 최소한의 증거수사를 해야했다.
김목사의 얼굴을 보더라도 최목사가 때린 둔탁한 불상의 도구의 상처가 아니라 찰과상이다. 더군다나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주먹으로 내리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목사의 주먹에 상처라도 나거나 최목사가 태권도 유단자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심장이 약한 샛님으로서 싸움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손에는 긁힌 자국이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경찰은 유일한 증인인 C권사의 목격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피의자조서를 꾸미기에만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피의자진술을 병원에서 받을 때도 경찰은 계속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기도 바뻤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뺨을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광대뼈를 함몰시킨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곽정기 형사과장은 양심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양심적인 수사라면 적어도 범죄사실에 피의자측과 목격자의 진술, 증거물을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 모든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폭행사건은 강남노회의 신년하례식에서 강남경찰서장이 자리한 가운데 소망교회 박래창장로의 이명박 대통령이 위로 전화했다는 정치성 발언과 청와대까지 방문하여 영부인에게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김지철목사를 폭행했다는 정치적 발언, 강남경찰서의 여론몰이 수사로 부목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지철목사 라인들이 예산이 약 300억 이상되는 교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힘과 영부인의 힘, 심지어는 강남경찰서장의 힘까지 이용하여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교회외부에서는 이러한 거센 정치적 힘을 이용하고 교회내부에서는 김목사와 이학주목사의 핫라인인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만이 아는 심상지 않는 비밀스런 어두운 일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는지는 두고 볼일 이다.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12:2)
소망교회가 공개한 김지철목사의 사진과 경찰의 범죄사실진술서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사진을 보면 김목사와 부목사들간의 몸싸움이 생각보다 심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이 난투극 시간은 1분 정도도 안되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최목사는 김목사를 막고, 김목사는 넥타이를 잡고, 서로 좁은 공간인 땅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고 엉키면서 상처가 발생했다. 김목사는 얼굴과 눈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최목사는 목이 심할정도로 붉어졌다.
김목사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최목사와 조목사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김목사가 넥타이를 심하게 잡아당겨 목이 조인 상태에서 숨이 콱콱막혀서 폭행을 할 수 조차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72살의 노권사도 최목사가 폭언을 하거나 때린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벽이나 바닥에 부닥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몰아갔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무게를 실어주었다. 경찰은 나름대로 폭행이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부목사들을 폭행범으로 몰아갔다. 곽형사 말대로 김목사의 얼굴을 보면 부목사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목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위가 조금 가라 앉았다.
필자도 두달 전에 축구를 하다가 눈언저리가 상대방의 이마와 부닥치면서 10바늘을 꿰메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눈언저리를 보면 꿰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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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눈주위가 시커멀정도로 멍이 들었다. 2주가 지나면서 멍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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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초 필자는 광장초등학교에서 상대방과 심하게 부닥쳐 유혈이 낭자하여 119 구급차로 건국대학병원 응접실로 실려가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상처가 난지 약 3시간이 지나면서 눈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보기 민망할 정도여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눈주위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실핏줄이 잘 터진다는 것이다. 안와골절도 쉽게 이루어진다.
김목사가 눈언저리를 주먹으로 맞았는지는 법의학자들이나 법원에서 밝혀내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사실서를 보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갔다. 피해자와 피해자측의 진술만 있고,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강남경찰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경찰은 양측을 공평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수사는 없었고,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할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적어도 당시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난 후에 범죄진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공표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사안이 민간한 만큼, 일단 판단을 자제하고 언론에 신중하게 흘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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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진술서는 마지막 경찰의 의견이며, 이 진술서는 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판사앞에까지 가게된다. 그래서 초기 경찰의 진술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더군다나 경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미리 흘려 언론이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가는데 한 몫을 더했다.
경찰의 범죄사실서를 분석해 보자.
첫번째 의문, 조목사가 이목사의 뺨을 때렸다?
"조목사는 피해자 김지철의 비서부목사인 이학주가 출입을 제지하자 좌측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고, 김지철의 비서인 김민경에게 너도 한 대 맞을 래 라고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특 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고 집무실에서 내보냈다"고 적었다.
조목사는 키가 162 센티미터 밖에 안돼, 185 센티나 되는 이학주의 뺨을 때리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뺨을 때렸다면 이학주목사가 따라 왔을 것이고, 이학주목사가 김지철목사방으로 가는 비밀통로를 가르쳐줄 리도 만무했다. 적어도 중대 건축과와 장신대학원을 나온 소망교회 담임목사 비서실장이라면 뺨을 맞으면서까지 담임목사방으로 가는 비밀통로를 가르쳐 줄 정로도 아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밀통로로 가보니 비서실 직원들은 문 앞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서 부목사들은 그들 뒤로 들어와 김지철목사 방으로 들어갔다. 비서가 따라 들어와서 항의하니 조목사가 아니라 최목사가 내보내고 문을 안에서 잠갔다.
두번째 의문, 조목사가 김민경을 몸을 밀쳐 폭행했다?
그러므로 조목사가 "너도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톡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고 집무실에서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비서를 폭행했다면 최목사가 해야 했다. 최목사가 내보내고 안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이다.
이 학주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청와대에 권사들만 초대된 자리에 함께 같이 동승하여 김윤옥여사에게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담임목사를 폭행했다고 말한 것이다. 교회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번째 의문, 부목사들이 주먹과 발, 둔기로 김지철목사를 폭행했다?
경찰의 진술서에는 "이 때 피의자들이 피해자 김지철의 앞을 가로막고 김지철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시비를 걸어도 이에 응하지 않자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밀쳐 피해자 김지철이 바닥에 넘어지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지속되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네번째 의문, 왜 불상의 둔탁한 증거물이 없고, 최목사가 목이 졸려 폭행당한 사실은 안 다루었는가?
최목사가 김지철목사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맞다. 김지철목사는 이야기 하자는 최목사의 말을 들은 체 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두세번 막으니 그 때 김지철목사는 최목사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최목사의 붉은 목의 피멍은 당시 잡아당기는 넥타이에 목이 조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진술서에는 넥타이의 '넥'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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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도 최목사의 목이 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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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의문,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권사를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목격자 진술조사도 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해 나갔던 것이다. 경찰은 C권사의 연락처를 알고 수사를 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가 끝날때가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야 했다. 더군다나 C권사의 증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것이다. 그는 교회 노권사로서 목회자들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인 C 권사는 김지철목사가 최목사의 넥타이를 확잡아당기자 최목사가 끌려가면서 숨을 쾍쾍거리고 목조인 것을 벗어나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좁은 의자뒤로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경찰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밀쳐 피해자 김지철이 바닥에 넘어지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지속되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C권사는 최목사 주먹을 쓴다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목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으나 김목사가 바닥에서도 최목사의 넥타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섯번째 의문, 경찰은 김목사가 발로 밟힌 상처를 보았거나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김지철목사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최목사가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최목사의 넥타이를 계속 잡고 최목사가 끌려다니면서 넥타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 같이 넘어진 것이다. 이 때 조목사가 달려들면서 김목사의 손을 잡아 넥타이를 풀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된 것이다. 현재 조목사는 허리에 통증이 심해 허리를 를 잘 쓰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다니고 있다. 만일 최목사가 달려들어 발로 밟았다면 몸에 발로 폭행당한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의문, 경찰은 찰과상과 둔기로 폭행당한 상처를 구분도 하지못하는가?
그리고 경찰은 김지철목사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최두열의 왼쪽 발을 잡자 피의자 최두열이 둔탁한 불상의 도구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둔탁한 불상의 도구를 증거물로 채취해야 했다. 증거물도 없으면서 불상의 도구로 때렸다고 결론짓는 것은 채층법칙의 위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상의 둔기로 때렸다면 이마에 특정한 부분만 심하게 상처가 났을 텐데 김목사의 이마의 모습은 둔기로 맞은 흔적이 아니라 찰과상의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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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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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은 김지철목사가 아니라 최목사와 조목사였다. 최목사는 넥타이에 목이 졸려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고, 조목사도 김목사측의 이모장로가 목을 눌러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조목사는 이모장로에게 "장로님은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폭력을 행하고 있는냐"고 말하자 목을 누른 손을 떼어 겨우 숨을 쉴수가 있었다고 했다. 부목사들은 김목사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사실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한마디도 없어서 부목사들은 욕설을 퍼붓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둔기로 폭행했다고 적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편파적 수사의 의혹을 가져왔다.
2011. 1. 5. 조선일보는 강남경찰서의 말을 빌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62) 담임목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전 부(副)목사 최모(53)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맞아 넘어진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교회 부목사인 조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조씨는 2일 아침 8시 40분쯤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아침식사 중이던 김 목사에게 "왜 우리를 (목회배정표에서) 뺐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김 목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최씨 등은 앞을 가로막고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주먹과 발로 김 목사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짓밟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폭행은 김 목사 비서실 직원들과 이 교회 장로들이 출입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갈 때까지 5~10분쯤 이어졌고, 김 목사는 왼쪽 눈 주위 뼈와 광대뼈가 부러져 함몰됐다 "고 보도했다.
요약하면, 조목사가 이학주목사의 뺨을 때린 증거가 없고, 김지철목사의 비서인 김민경에게 "너도 한 대 맞을 래" 라고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톡특 치면서 몸을 밀쳐 폭행했다는 증거가 미약하고, 최목사에 대해서는 넥타이의 '넥'자도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김목사를 폭행한 증거가 미약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토대로 범죄사실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피의자진술서에 담겨있어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듣지 말고 둔기라든가, CC TV 등 사건을 분명히 가려줄 기본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했다. 입증책임은 검찰이 져야하기 때문에 경찰은 최소한의 증거수사를 해야했다.
김목사의 얼굴을 보더라도 최목사가 때린 둔탁한 불상의 도구의 상처가 아니라 찰과상이다. 더군다나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주먹으로 내리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목사의 주먹에 상처라도 나거나 최목사가 태권도 유단자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심장이 약한 샛님으로서 싸움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손에는 긁힌 자국이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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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일한 증인인 C권사의 목격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피의자조서를 꾸미기에만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피의자진술을 병원에서 받을 때도 경찰은 계속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기도 바뻤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뺨을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광대뼈를 함몰시킨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곽정기 형사과장은 양심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양심적인 수사라면 적어도 범죄사실에 피의자측과 목격자의 진술, 증거물을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 모든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폭행사건은 강남노회의 신년하례식에서 강남경찰서장이 자리한 가운데 소망교회 박래창장로의 이명박 대통령이 위로 전화했다는 정치성 발언과 청와대까지 방문하여 영부인에게 부목사들이 일방적으로 김지철목사를 폭행했다는 정치적 발언, 강남경찰서의 여론몰이 수사로 부목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지철목사 라인들이 예산이 약 300억 이상되는 교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힘과 영부인의 힘, 심지어는 강남경찰서장의 힘까지 이용하여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교회외부에서는 이러한 거센 정치적 힘을 이용하고 교회내부에서는 김목사와 이학주목사의 핫라인인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만이 아는 심상지 않는 비밀스런 어두운 일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는지는 두고 볼일 이다.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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