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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차 수사가 유무죄를 판가름

  • 황규학
  • 입력 2011.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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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판사는 경찰의 진술조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범죄사실 작성서가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혐의로 만들기도 한다. 법에 대한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는데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유도질문을 할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갈수도 있다. 
 
중범죄인을 경범죄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경범죄인을 중범죄로 만들수도 있다.  살짝 스쳐도 폭행으로 몰아갈수도 있고, 유형력을 가한 것도 무혐의로 몰아갈 수도 있다.  필자도 옷을 스치지도 않았는데 폭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벌이 나온 적도 있다. 법이라는 것은 실체와 상관없이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누명을 써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얼마전에도 누명을 써서 한 사람이 유전자의 감식으로 25년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한명숙총리도 마찬가지 이다.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족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추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장로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누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말리다가도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한 목사님은 심방가서 옆으로 오라고 권사의 허리를 만졌다고 성추행의 누명을 받기도 했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한 증거가 없다면 증언자들의 진술,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 등으로 범인 취급당한다. 한 외국인 강사는 성추행으로 1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미성년자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정황상 교사들도 성추행이 없다고 진술하여 무죄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실체적 범죄도 범죄거니와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절차적 범죄도 많이 있다. 얼마 전에도 특사로 석방된 배기선 의원(성결교회 장로) 같은 경우도 뇌물죄의 누명을 썼다. 그러나 실체적 범죄 상관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범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형식적 범죄라고 한다. 범죄에는 실체적 범죄와 형식적 범죄가 있다. 실체적 범죄 상관없이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실체적 범죄인도 있지만 형식적 범죄인도 많은 것이다.    
 
그래서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것은 백짓장 차이 이다. 이 백짓장 차이를 뒤집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오제이 심슨과 같이 변호사를 잘 임명하면 살인죄도 무죄로 만들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의 1차적인 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찰이 얼마든지 범죄인을 무죄로 만들수도 있고, 중점죄를 경범죄로 만들수도 있다. 
 
어제 뉴스에서 성폭행을 당해 죽은 여성에 대해 유족들은 전직 경찰출신인 백씨의 외삼촌이 개입해 수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1개월밖에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1개월밖에 안나온 것으로 수사종결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올린 피의자수사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경찰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검찰에 올리는 경찰의 범죄사실 의견이 중요하다. 필자도 경험했지만 어설프게 답변을 하거나 적절하게 경찰이 협박을 하거나 감언이설로 요구하는대로 하다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찰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는 조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의 압박이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진술조사가 마친 후에는 충분히 자신의 진술이 바람직하게 잘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멋도 모르고 도장을 찍게 되다가 벌금이 나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경찰의 진술조사에 따라서 살인죄도 1달만 처벌받고, 경범죄도 중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논리와 절차를 잘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대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찰에서의 1차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경찰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최종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이 초등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다. 피의자진술보고서가 검찰의 공소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검찰의 공소장은 판사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소망교회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강남경찰서는 범죄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했다.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에만 매달려 피해자 위주의 범죄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경찰이 편파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같이 첨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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