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재판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신평로교회는 현재 소송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건을 짚어보자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2010.6.13일 당회장의 무효선언이후 교회내에서는 무효측과 .유효측으로 나뉘어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재판국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확인소송을 청구하였지만, 판결이 6개월 이상 더지자, 세상법정에 무효확인 및 독립당사자로서 유효확인소송을 , 공동의회 결의무효선언효력정지가처분 의 소송제기하였으나, 부산지법은 담임목사 청빙의 몫은 사법부가 아닌 노회라고 판시하여 소송자들의 청구를 전부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후 2010.11.28일 신평로교회 약78 명의 신자들이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교단탈퇴서에 서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0.12.3일 노회재판국에선 ‘2010.6.13일 당회장의 2010.5.30일 공동의회결의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하였고, 12.10일 노회 임시회(치리회)에서는 3명의 장로에 대해 사전에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11.28일 교단탈퇴를 하였기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소환불응하였다. 임시노회(치리회)에서는 이들의 예배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판단한 후 제명,면직, 출교 판결을 한 상태이다.
3명의 장로들은 노회판결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부산지법에도 집행정지가처분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0.12.26일 저녁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출입하는 노회회원 약30여명 목회자를 약78여명의 교단탈퇴자들이 본당입구에서 부터 저지하여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노회는 예배방해행위 및 교단탈퇴의 증거가 분명한 30명을 2010.12.29일자로 제명.면직, 출교한 상태이다. 이들 중 김모,이모장로는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성도들은 세상법정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교회 측에서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락되어 있는 장소임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것( 1983.3.8. 선고 82도1363 판결, 표5)인데, 위 교회당회가 교회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에 따라 당회결의로 출입금지결의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33명의 출교자들에 대해 부산지법에 별도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0.11월경 박모장로가 부산지법 민사부에 2010.5.30일 공동의회 결의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 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소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돈이 구제나, 선교하는데 전혀 사용되지않고, 전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광성교회는 6년 정도 긴 소송으로 40억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소송의 공황상태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한다. 종교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따라서 담임목사청빙심사 및 교단헌법에 의해 제명,면직,출교판결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더 이상 지루한 소송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교단법에 의해 해결되길 바란다.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2010.6.13일 당회장의 무효선언이후 교회내에서는 무효측과 .유효측으로 나뉘어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재판국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확인소송을 청구하였지만, 판결이 6개월 이상 더지자, 세상법정에 무효확인 및 독립당사자로서 유효확인소송을 , 공동의회 결의무효선언효력정지가처분 의 소송제기하였으나, 부산지법은 담임목사 청빙의 몫은 사법부가 아닌 노회라고 판시하여 소송자들의 청구를 전부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후 2010.11.28일 신평로교회 약78 명의 신자들이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교단탈퇴서에 서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0.12.3일 노회재판국에선 ‘2010.6.13일 당회장의 2010.5.30일 공동의회결의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하였고, 12.10일 노회 임시회(치리회)에서는 3명의 장로에 대해 사전에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11.28일 교단탈퇴를 하였기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소환불응하였다. 임시노회(치리회)에서는 이들의 예배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판단한 후 제명,면직, 출교 판결을 한 상태이다.
3명의 장로들은 노회판결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부산지법에도 집행정지가처분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0.12.26일 저녁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출입하는 노회회원 약30여명 목회자를 약78여명의 교단탈퇴자들이 본당입구에서 부터 저지하여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노회는 예배방해행위 및 교단탈퇴의 증거가 분명한 30명을 2010.12.29일자로 제명.면직, 출교한 상태이다. 이들 중 김모,이모장로는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성도들은 세상법정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교회 측에서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락되어 있는 장소임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것( 1983.3.8. 선고 82도1363 판결, 표5)인데, 위 교회당회가 교회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에 따라 당회결의로 출입금지결의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33명의 출교자들에 대해 부산지법에 별도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0.11월경 박모장로가 부산지법 민사부에 2010.5.30일 공동의회 결의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 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소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돈이 구제나, 선교하는데 전혀 사용되지않고, 전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광성교회는 6년 정도 긴 소송으로 40억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소송의 공황상태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한다. 종교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따라서 담임목사청빙심사 및 교단헌법에 의해 제명,면직,출교판결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더 이상 지루한 소송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교단법에 의해 해결되길 바란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1
-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자리 전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거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박정관 목사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한 인격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은 그 싹을 키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두가 주목하는 비옥한 땅이 아닐지라도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힘쓸 때 비로소 가까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참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평로교회 성도여러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의 종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진정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적같은 일들로
놀라운 일들로 가득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