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관측 주도권 상실, 사실상 패소, 교인들의 지위만 인정
광성교회 명도소송청구 환송심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4.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선고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2010나50320)에서 피고교회(이성곤목사측)의 실체(합동측 서북노회소속)가 없다며 원고교회가 공탁금을 갖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와 부목사들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명도소송청구(서울고법2010나54810)에서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이성곤목사측)부목사들은 원고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광성교회에서 더는 사역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와 다른 부목사들 8인의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목사들에 대해서는 교단의 권징이 그대로 인정돼 목사의 지위는 광성교회내에서는 상실되었다. 지위가 상실되면 광성교회 재산에 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의 지위는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합동은 없고 통합만 남은 것이다. 이제 합동에 가입했었던 교육관측 광성교회의 지위는 사라지고 통합측(본당)의 광성교회지위만 남게 되었다. 잔류측의 당회는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광성교회내에서 행정권과 재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본당측, 재정권과 교회 운영권 갖게 돼
앞으로 본당측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광성교회 부동산의 범위가 미치는 모든 곳에 행정권과 재정권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측은 교인들의 지위만 인정받았고 목사들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해, 결국 다수의 교인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된 셈이다.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에서 지도자없는 다수 교인들은 교회내 운영권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곤목사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할 것이고, 탈퇴하기 싫다면 예장통합교단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더는 교육관에서 독립적으로 예장통합교단의 룰에 상관없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임시총회 사실상 불가능
교육관측은 법원에 교단탈퇴 및 이성곤목사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요구하였지만 재적의 2/3를 얻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 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관 자체내에서도 2/3이상을 얻기 되기 어렵고, 법원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한들, 양측 재적의 2/3는 6,000-7,000여명 이상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500여 명 정도만 들어가는 본당에서 6,000-7,000여명의 숫자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석인원의 2/3가 아니라 세례교인이상의 결의권자(재적)의 2/3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에서 회의소집을 하라고 한들, 양측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수천명씩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렵다. 침례교와 관련한 중앙지법도 소수의 의견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관측은 지도자들이 광성교회부동산이 미치는 모든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관측은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교육관측은 재산을 절반 나누자고 분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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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2010나50320)에서 피고교회(이성곤목사측)의 실체(합동측 서북노회소속)가 없다며 원고교회가 공탁금을 갖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와 부목사들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명도소송청구(서울고법2010나54810)에서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이성곤목사측)부목사들은 원고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광성교회에서 더는 사역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와 다른 부목사들 8인의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목사들에 대해서는 교단의 권징이 그대로 인정돼 목사의 지위는 광성교회내에서는 상실되었다. 지위가 상실되면 광성교회 재산에 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의 지위는 서북노회의 실체가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합동은 없고 통합만 남은 것이다. 이제 합동에 가입했었던 교육관측 광성교회의 지위는 사라지고 통합측(본당)의 광성교회지위만 남게 되었다. 잔류측의 당회는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광성교회내에서 행정권과 재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본당측, 재정권과 교회 운영권 갖게 돼
앞으로 본당측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광성교회 부동산의 범위가 미치는 모든 곳에 행정권과 재정권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측은 교인들의 지위만 인정받았고 목사들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해, 결국 다수의 교인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된 셈이다.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에서 지도자없는 다수 교인들은 교회내 운영권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곤목사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할 것이고, 탈퇴하기 싫다면 예장통합교단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더는 교육관에서 독립적으로 예장통합교단의 룰에 상관없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임시총회 사실상 불가능
교육관측은 법원에 교단탈퇴 및 이성곤목사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요구하였지만 재적의 2/3를 얻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 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관 자체내에서도 2/3이상을 얻기 되기 어렵고, 법원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한들, 양측 재적의 2/3는 6,000-7,000여명 이상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500여 명 정도만 들어가는 본당에서 6,000-7,000여명의 숫자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석인원의 2/3가 아니라 세례교인이상의 결의권자(재적)의 2/3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에서 회의소집을 하라고 한들, 양측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수천명씩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렵다. 침례교와 관련한 중앙지법도 소수의 의견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관측은 지도자들이 광성교회부동산이 미치는 모든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관측은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교육관측은 재산을 절반 나누자고 분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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