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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일 정삼지목사 법정에 서다

  • 황규학
  • 입력 2011.0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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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제자교회 개혁물결 세차게 불다
2009년 9.6일 교역자 회의시간에 담임목사 측근 부목사 6명이 주도한 전교역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수거하여 통화목록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다. 개혁측 장로와 통화한 교역자 색출작업으로 시작된 제자교회 개혁의 물결이 세차게 불고 있다. 현재 부목사중 핸드폰 사건의 주동자는 대부분 떠났고, 2명만 남아있다. 

2009년.12월경 제자교회 개혁측 장로7인은 정목사에 대해 교회t선교헌금 2억 1천여만원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헌금 32억 6,600만원 횡령에 대해 알고 나서 불구속기소를 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하였다. 장로들은 목사가 교회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재정 결산을 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맞서 목사는 이 장로들을 출교(黜敎)시켰다. 검찰은 고발한지 1년 만에 2010.12월경 불구속 기소하였다.

교계에서는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목사는 교단헌법에 의거 당회의 성수요건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인 장로7인이 참석하지않아 성수가 되지않음에도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위탁판결청원결의도 맞지않음에도 노회는 위 사항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한서노회는 제94회 총회결의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 라는 사항을 위반하고, 장로 7인이 세상법정에 고소한 것을 이유로 2010.4.20일 제명,면직, 출교 처분하였다.

지난해 9월 총회는 "노회 재판국 구성은 위법이고, 불합리하다"면서도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 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장로들의 상소를 기각했다.결국 정목사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은 총유에 해당되기에 더욱더 투명해야함에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도들이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지않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목회자의 범죄를 지적하면, 저주를 받아 죽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불의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품어내는 비느하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침묵하고 있는 신도들도 문제가 있다.

정목사의 첫 공판은 2011.1.28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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