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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의 판례

  • 황규학
  • 입력 2011.01.2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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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58.10.16. 선고 4290민상764 판결참조).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2(2)민,28;공1974.7.1.(491) 7895]
--------------------------------------------------------------------------------
 
【판시사항】
재심의 소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조소옥

【재심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신탁은행 원고 및 재심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윤태연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26. 선고 73나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재심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58.10.16. 선고 4290민상764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합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위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당사자인 원고 조소옥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의 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서 재심피고로 하여금 3심제도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함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원고 및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재심소의 피고인 적격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재다24 판결

 
주소불명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 내지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1.9.8. 선고 80므5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추완상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위의 해석을 달리할 바 아니다( 당원 1980.7.8. 선고 79다1528 판결 및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각 참조).

 
독립당사자 참가시 원피고화해불가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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