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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목사가 법정구속 되지 않기 위해서는?

  • 황규학
  • 입력 2011.0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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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회의를 통해서 공금유출되었다는 증거 제시해야
정삼지 목사가 법정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금이 유출되었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공판 때 변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32억 6천 6백만원이 선교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배임이나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  감리교 김홍도목사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목사사건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삼지목사는 2008년 이후 교회재정을 독단으로 장악하여 교회공금을 32억 6천6백만원이상 사용해왔지만 본인과 변호인은 닛시축구단 선교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이 이를 용인할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신도들은 정목사가 32억 6천6백만원을 선교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당회와 제직회, 교인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32억 6천 6백만원도 교인들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견된 것이기도 하다.
 
김홍도 목사 역시 개인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와 로비자금을 교회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김홍도목사는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가 무엇인지 먼저 판례를 통하여 설명했다. 
 
업무상황령죄와 배임죄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면 배임죄 성립안돼
 
이어 대법원은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교회재산(동산,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은 교회의 규약에 따라서 하거나 규약이 없을 경우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면 배임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비리나 부정무마하기 위해 헌금 사용하면 배임죄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 즉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교회공금사용, 적법한 회의를 통한 절차필요
 
법원은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감리교에서는 교인총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회공금은 교인들의 적법한 회의를 통한 결의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문제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교인총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반영하지 못하면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어
 
법원은 김홍도목사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했고, 헌금을 피고인의 개인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는데 사용된 것은 배임행위라 판단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중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승인만 받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획위원회(장로교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의견에 반대하면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홍도목사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정삼지 목사는 역시 선교헌금 2억 1천만원 빼돌린 것을 소명하라고 요구한 장로들을 노회, 총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들은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일종의 장로교 당회)를 거쳐 당회(교인총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교회명 생략)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삼지 목사가 32억 6천 6백만원에 대해 당회와 교인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한 정상적인 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톤즈, 울지마”의 이태석신부가 사역한 남부 수단 톤즈에 보내는 선교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횡령과 배임죄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김지철목사 역시 3년동안 사례를 몰래 두배이상 받은 것도 당회의 적법한 결의나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이처럼 김홍도목사, 정삼지목사, 김지철목사는 당회나 교인총회를 통한 적법한 결의없이 자금이 유출되어 나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목사 3명의 변호인들은 지난번 1차 공판에서처럼 32억 6천 6백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닛시축구의 선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교인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만 정목사의 법정구속을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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