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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 설립 1차 모임

  • 황규학
  • 입력 2011.02.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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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과 실천 겸비한 전문가들 토대로
교회법관계자들은 교회법 연수원 설립을 위한 1차 모임을 2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가평읍 남이섬 모처에서 갖기로 했다. 우선 교회법의 특성상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예장통합 교단의 법학박사들, 교단헌법위 및 재판국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들을 토대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교단관계자들, 교회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
 
이 모임에 대해 헌법위원장 최덕현 목사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전문 법조인이 많이 양성되어야 교단내 법적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고, 부총회장 박위근 목사도 교회법연수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교단의 법전문인들이 교단법치주의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위원회 서기를 지낸 정도출 목사는 헌법위원들도 헌법의 객관적인 해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교단헌법해석은 일반법과 달리 신학과 영성이 기초된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성이 깃든 법조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서기를 지냈던 이정환 목사는 이제는 법과 신학, 실천을 두루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 교단법치주의를 위해서 공헌할 뜻 비쳐   
 
최근 장신대를 졸업한 홍익대학 민법학 교수 강봉석 박사는 자신도 민법과 신학을 토대로 교단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교회내에서 발생하는 민법적인 사례,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카톨릭대학에서 형법학 박사를 받은 전재홍 목사는 교단권징헌법이 형법, 민법, 절차법, 행정법이 섞여 일반법도 교회법도 아닌 형태로 되어 있어 앞으로 헌법을 잘 분류해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법연수원은 교단헌법개정 및 보완 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 100년 역사에서 최초로 전학년 전과목 만점을 받고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성현 박사는 교단법조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중세사를 거쳐 종교개혁시대까지 교회사를 통한 교회법역사에 대해서 숙지하고 알 필요가 있다며 연수원설립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자신도 교회사를 통한 교회법역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 법조인 양성 필요
 
현재 교단법조인들은 교회법학개론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위원회의 일방적인 추천에 따라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으로 임명되어 끊임없이 법적 시비를 불러 일으켜 왔다. 따라서 이에 불복한 사람들은 세상법정으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교회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직영신학교에서는 아카데믹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교회법을 가르치지 않고 전직 총회장출신이거나 소위법통으로 알려진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태에 있다.
 
앞으로 교회법연수원은 신학과 법, 재판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토대로 구성될 예정에 있다. 그동안 교단법조인들은 주로 일반법만을 전공한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을 토대로 활동해왔지만 교회법연수원은 신학과 법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들을 토대로 형성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장로교헌법, 스코틀랜드 장로교법, 한국장로교 헌법해설, 교회법개론, 교회법철학, 교회법과 영성, 교회법역사, 교회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증거법론, 법해석과 원칙, 판결문 작성요령, 교단재판실무, 교단재판 판례 및 헌법해석 연구, 성서의 법과 교회법, 조정과 중재, 노동법, 모의 재판 등의 과목으로, 교회법, 일반법, 재판실무 등의 세 분야로 나뉘어 훈련하게 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은 교단법조인들의 체계적인 법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단사법부가 귄위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는 세상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지 않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이센스도 발급하여 교단재판국원 및 변호인을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 교회법저널을 펴내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의 판결도 분석하는 등 하여 교회법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례와 헌법위의 해석도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적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교회법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법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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