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장로교의 틀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우리의 헌법 필요
총회에서 교단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법전문가들을 대거 활용하여, 일반적인 법원칙을 첨가하고, 선진교단의 헌법정신과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의 역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상 현교단헌법은 미장로교헌법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1884년에 시작된 한국 장로교의 역사는 벌써 10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나 법문화는 여전히 불행하게도 개척교회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법과 신학을 공부한 교회법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시 헌법이 있기 마련이다. 칼빈과 낙스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교회 헌법을 우선 작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 헌법의 효시인 것이다.
한국교단헌법, 사실상 1922년에 골격 완성
현재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완성된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첨가된 것으로 정치, 권징조례는 북장로교에 가깝고,예배모범은 남장로교에 가깝다. 그만큼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의 도움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영향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것이다. 특히 신앙고백면에 있어서는 역사와 상황을 달리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고백이었다. 다행히도 통합측 교단은 1986년에 완성된 자체의 신앙고백이 있지만 합동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자신들의 신앙고백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존의 신앙고백과 교리, 교회 헌법을 체계화한 불후의 산물이지만 장로교의 역사 1백 년을 지난 우리로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독특한 사회적 정황과 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민족의 교회 정치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형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나 권징은 미장로교단 헌법의 외형적 골격으로 되어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규례를 벗어나 미국정황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교회 헌법 역시 불후의 명작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본 따서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해서 적용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기의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은 미장로교단의 헌법(Form of Government)의 형틀과 신학사상의 기초 하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수직적 문화의 전근대적 요소가 병합된 독특한 한국적 장로교 헌법의 스타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한다는 내용과 여성의 안수제도가 없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아직도 예장통합 교단은 여성의 안수집사가 허락되지를 않는다. 여성권사의 안수는 편법적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단은 1백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세계최대의 교단으로 급부상했지만 헌법(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2백년 전의 초기 미장로교의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상황에 맞는 신학성이 들어있지 않은데다가 조선의 유교사상이 군데군데 서려있어 선진국가의 장로교단 헌법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소수민족의 입장 반영해야
특히 정치규례에 있어서 헌법의 총론의 형식만 갖고 있는 상태여서 교단의 선교정책과 교회론, 목사와 장로의 역할 및 기능, 여성의 직분 및 지위, 직분자의 역할, 치리회의 기능, 타교단과의 교류, 에큐메니칼 정신, 중국교포, 탈북자, 아시아 노동자들과 같은 소수민족 및 타민족에 대한 입장 등, 현 교회 및 사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 주어진 항목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석이 약한 실정이다.
미국장로교틀에서 벗어난 우리 헌법 필요
미장로교단의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다양한 현행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초기의 미장로교단의 정치규례의 틀을 벗어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고난의 역사와 현실사회가 가 반영된 주체적인 우리의 헌법(정치)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힘에 겹고 부담이 되고, 미장로교단의 헌법의 틀을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보다 발전된 미장로교의 헌법의 내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884년에 시작된 한국 장로교의 역사는 벌써 10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나 법문화는 여전히 불행하게도 개척교회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법과 신학을 공부한 교회법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시 헌법이 있기 마련이다. 칼빈과 낙스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교회 헌법을 우선 작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 헌법의 효시인 것이다.
한국교단헌법, 사실상 1922년에 골격 완성
현재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완성된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첨가된 것으로 정치, 권징조례는 북장로교에 가깝고,예배모범은 남장로교에 가깝다. 그만큼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의 도움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영향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것이다. 특히 신앙고백면에 있어서는 역사와 상황을 달리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고백이었다. 다행히도 통합측 교단은 1986년에 완성된 자체의 신앙고백이 있지만 합동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자신들의 신앙고백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존의 신앙고백과 교리, 교회 헌법을 체계화한 불후의 산물이지만 장로교의 역사 1백 년을 지난 우리로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독특한 사회적 정황과 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민족의 교회 정치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형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나 권징은 미장로교단 헌법의 외형적 골격으로 되어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규례를 벗어나 미국정황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교회 헌법 역시 불후의 명작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본 따서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해서 적용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기의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은 미장로교단의 헌법(Form of Government)의 형틀과 신학사상의 기초 하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수직적 문화의 전근대적 요소가 병합된 독특한 한국적 장로교 헌법의 스타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한다는 내용과 여성의 안수제도가 없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아직도 예장통합 교단은 여성의 안수집사가 허락되지를 않는다. 여성권사의 안수는 편법적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단은 1백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세계최대의 교단으로 급부상했지만 헌법(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2백년 전의 초기 미장로교의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상황에 맞는 신학성이 들어있지 않은데다가 조선의 유교사상이 군데군데 서려있어 선진국가의 장로교단 헌법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소수민족의 입장 반영해야
특히 정치규례에 있어서 헌법의 총론의 형식만 갖고 있는 상태여서 교단의 선교정책과 교회론, 목사와 장로의 역할 및 기능, 여성의 직분 및 지위, 직분자의 역할, 치리회의 기능, 타교단과의 교류, 에큐메니칼 정신, 중국교포, 탈북자, 아시아 노동자들과 같은 소수민족 및 타민족에 대한 입장 등, 현 교회 및 사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 주어진 항목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석이 약한 실정이다.
미국장로교틀에서 벗어난 우리 헌법 필요
미장로교단의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다양한 현행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초기의 미장로교단의 정치규례의 틀을 벗어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고난의 역사와 현실사회가 가 반영된 주체적인 우리의 헌법(정치)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힘에 겹고 부담이 되고, 미장로교단의 헌법의 틀을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보다 발전된 미장로교의 헌법의 내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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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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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역사 댜단히 중요합니다 담임목사의 성장과정과 발전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창한 인물로 등장한 소망교회 김쥐털목사를 봅시다 유복자인지 뭔지 하여튼 편모 슬하로 태어나서 장신대에서 이십년 이상 봉직한 사람이 저서한권도 없이 교수를 하다가 소망교회 먹사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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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님 지론이 지당한마씀입니다 그러나 법이전에 법을 담당하는인간이 문제죠 똑같은 헌법아래서도 정삼지 먹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지철 같은 강도 같은 먹사도 있지요 김지철 의 말도안 되는 불법 행위를 다룬 노히 총회 재판국 먹사 와 장로 들 노회 먹사들 김지철 먹사 한테 빨대 대고있는 수많은 먹사 인간들 많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