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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조항에 기독교윤리 반영해야

  • 김정우
  • 입력 2011.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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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레오가 제정한「Ecloga」법전 서문을 통해 본 윤리의식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분쟁사건은 사회의 실정법 혹은 교회내의 교단 헌법에 따라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데, 교회분쟁의 특수한 성격은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의 귀결로만 해결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일반 세속법의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동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 황제 레오가 제정한「Ecloga」법전 서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법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 나아가 개신교 교회법의 제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로마의 신실한 황제들인 레오와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으로. 우리는 법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타이르고 명령한다.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자제하고, 건전한 이해로 진정한 정의의 선고를 선포하도록 하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며, 말로는 정의와 형평을 행하는 체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부정의와 탐욕을 이로운 것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라.

두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탐욕스럽게 부를 얻었고 그로 인해 다른 한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 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하려면, 가난한 자로부터 부당하게 탈취한 양만큼 부해진 자로부터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진리와 정의를 간직하지 않고, 부에 의해서 부패된다든가, 아는 사람을 편들려고 한다든가, 개인적인 적개심을 통해 복수심에 차 있다든가, 공직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해서 정의를 행할 수 없고 그들의 삶에서 시편 저자의 삶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진실로 의로움을 말하며, 너희들이 진실로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참으로 너희들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사악함을 행하고, 이 땅에서 너희 손이 저지르는 폭력이 있다’(시편 58:1-2)

우리의 경건한 폐하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들을 심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존엄한 법의 진정한 척도들을 발견하도록 신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에 지니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판단하라’(요한복음 7:24). 즉, 모든 돌아오는 대가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하라. 왜냐하면, 쓰였으되 ‘대가의 목적으로 의롭지 않게 판단하는 자들은 화있을 지어다, 저들은 온유한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 의로운 사람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다. 그들의 뿌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주님의 법을 던져 버렸기 때문이다’(이사야 5:23-24)
 
선물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악한 소득을 끝맺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의 국고로부터 급여를 줄 것을 결정하였다. 가장 뛰어난 재무관에게, 감사관에게,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도록 고용된 공무원들에게, 그들 앞에서 누가 재판을 받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받지 않게 하도록, ‘그는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았다.(아모스 2:6-7)고 선지자들에 의해 말해진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범죄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도록.
 
루터교 교회법학자인 루돌프 좀(Rudolph Sohm)은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법의 본질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법이라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하여 교회법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비가시적인(invisible) 동시에 가시적인(visible) 사람들의 인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에서 교회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개신교 교회법의 제정에서 재판국원들의 윤리규정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서구의 교회법을 참고하는 비교법적인 시각이 전제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법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내용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기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를 반영한 기독교 윤리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우 형제는 홍익대법대, 숭실대 대학원(법대)을 마치고 현재 교회법으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명년에 장신대원 입학예정이다. 교회법연수원 연구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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