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총회의 기각결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과 정규남 목사가 임시당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2010카합684) “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채규현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2010카합941)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3일에 종국결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0년 8월 6일에 정규남 목사 외 3인이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교회 출입금지 등 가처분(사건명 2010카합684)에서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규남 목사가 광주중앙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직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금 결정이 지난 2010년 8월 6일에 있었다.
그러나 채규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제10민사부)이 본인을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2010카합684)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2010카합941), 동시에 출입금지 강제집행금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2010카기1260).
이같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10. 8. 6.에 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2011년 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원결정 취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결정이란 정규남 목사측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의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2010카합684)을 의미한다.
이제 본 사건(교회출입금지)에 대한 본안소송만이 남아 있다.
가처분 인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10카합941 가처분이의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채권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가처분 결정
이 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2010. 8. 6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에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권자 정규남이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이하 ‘채권자 교회’라 한다)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관계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속한 노회로서, 채권자 교회를 관할・감독・치리할 권한을 가잔 상급기관이고, 채권자 교회는 ‘북문밖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 가을경 광주중앙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이다.
(2) 채권자 정규남은 2010. 4. 23. 이 사건 노회로부터 채권자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자이고, 채권자 고용태, 김명일, 임영진은 채권자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해 오던 자이며, 채무자는 2004. 5. 5.경부터 채권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자이다.
나. 채무자에 대한 권징재판의 경위
(1) 채권자 고용태, 김명일, 임영진 등은 2010. 3. 16. 이 사건 노회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죄명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회의 재판국은 그 무렵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통지를 하였다.
(2) 그러자 채무자는 2010. 3. 23.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장, 이 사건 노회 재판국장, 서기를 피소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노회의 재판국 구성상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원(所願)’(이하 ‘이 사건 소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채무자는 그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의 이 사건 소원에 대한 접수 거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노회 재판국은 2010. 4. 9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죄명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무자에게 목사직 면직 판결(이하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노회는 2010. 4. 23. 채권자 정규남을 채권자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4) 그러자 채무자는 2010. 4. 16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상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총회의 재판국은 이 사건 소원으로 인한 상고사건 또는 위 상소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2010. 8. 5.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예심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5) 그 후 제95회 이 사건 총회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개최되었는 바, 위 총회는 2010. 9. 30.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당일 위 안건에 관한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 총회장: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투표해요!”라고 하는 총대원 있음>
○ 총회장: “투표, 투표”
“자! 그러면은 가만히 계세요, 투표할 때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투표할 때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투표하겠습니까?”
“자,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로 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의사봉 삼타>
○ 총회장: “자! 앉으세요. 이제 다음 안건 애기하세요.”
○ 총회서기: “내일 다루기로 총회장님 고태 치셨습니다. 내일”
(6)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10. 10. 1. 위 총회는 회기종료시까지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관하여 투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폐회되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헌법 중 ‘Ⅵ. 권징조례’(이하 ‘이 사건 권징조례’라 한다) 주요내용
○ 제96조 :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한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제100조 :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 제101조 :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 제134조 :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36조 :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 제138조 :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 제141조 :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어떠한 회의체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결의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 회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숭 lT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 전문(前文)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① 판결의 검사・채용, ② 판결의 환부, ③ 특별재판국 설치 후 판결보고, 3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항 후문(後文)은 총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위 3가지 조치 중 어느 것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폐회 때부터 확정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제95회 이 사건 총회는 2010. 9. 30.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투표’의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후 투표행위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폐회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제95회 이 사건 총회의 결의 중 이 사건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대한 부분은 구성원들의 의사확인절차가 아예 없었으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의 파기 및 채무자의 위임목사직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 및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의 유효를 전제로, 채무자가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자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권징조례 제134조에 따라 국원이 반드시 15인이어야 하고 그 중 목사는 8인, 장로는 7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은 장로 1인이 결원되어 충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성수 미달로 재판국으로서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다.
② 상소인은 상소할 경우 이 사건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이 사건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상소 자체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상소에 따른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다.
③ 위 제95회 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기각 결의가 있었는바, 위 기각결의가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결정유형에 명문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가 예심판결에 불과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관하여 직접 기각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위 기각결의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2)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구성상 하자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가 15인이 아니라 장로 1명이 부족한 14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가 장로 1명이 부족한 14명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권징조례가 제134조에서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36조에서는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 중 장로 1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곧바로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의 상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권징조례 제96조 전문(前文)에 따라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앞서 소명된 바와 같으나, 같은 조항 후문(後文)에서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소인으로 하여금 상소시 하회 판결을 한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판결을 한 하회에 상소된 사실과 그 이유를 알려 주고 그와 관련된 사건 기록 및 자료들이 하회에서 상회로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소하였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상소시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고 채무자의 상소와 관련된 자료 일체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에 적시에 교부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설령 채권자들 주장대로 채무자가 상소를 하면서 이 사건 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상소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의 기각결의로 무효화되었는지 여부
제95회 이 사건 총회가 회기 중에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관하여 보고 및 논의만 하였을 뿐, 그 채용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도 하지 못한 채 폐회되었음은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은바, 이에 반하는 채권자들의 위 기각결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3
재판장 판사 선 재 성
판 사 최 종 원
판 사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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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채규현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2010카합941)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3일에 종국결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0년 8월 6일에 정규남 목사 외 3인이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교회 출입금지 등 가처분(사건명 2010카합684)에서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규남 목사가 광주중앙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직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금 결정이 지난 2010년 8월 6일에 있었다.
그러나 채규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제10민사부)이 본인을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2010카합684)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2010카합941), 동시에 출입금지 강제집행금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2010카기1260).
이같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10. 8. 6.에 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2011년 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원결정 취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결정이란 정규남 목사측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의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2010카합684)을 의미한다.
이제 본 사건(교회출입금지)에 대한 본안소송만이 남아 있다.
가처분 인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10카합941 가처분이의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채권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684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가처분 결정
이 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2010. 8. 6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에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권자 정규남이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이하 ‘채권자 교회’라 한다)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관계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속한 노회로서, 채권자 교회를 관할・감독・치리할 권한을 가잔 상급기관이고, 채권자 교회는 ‘북문밖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 가을경 광주중앙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이다.
(2) 채권자 정규남은 2010. 4. 23. 이 사건 노회로부터 채권자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자이고, 채권자 고용태, 김명일, 임영진은 채권자 교회의 시무장로로 재직해 오던 자이며, 채무자는 2004. 5. 5.경부터 채권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자이다.
나. 채무자에 대한 권징재판의 경위
(1) 채권자 고용태, 김명일, 임영진 등은 2010. 3. 16. 이 사건 노회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죄명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회의 재판국은 그 무렵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통지를 하였다.
(2) 그러자 채무자는 2010. 3. 23.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장, 이 사건 노회 재판국장, 서기를 피소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노회의 재판국 구성상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원(所願)’(이하 ‘이 사건 소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채무자는 그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의 이 사건 소원에 대한 접수 거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노회 재판국은 2010. 4. 9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죄명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무자에게 목사직 면직 판결(이하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노회는 2010. 4. 23. 채권자 정규남을 채권자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4) 그러자 채무자는 2010. 4. 16 이 사건 총회에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상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총회의 재판국은 이 사건 소원으로 인한 상고사건 또는 위 상소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2010. 8. 5.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예심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5) 그 후 제95회 이 사건 총회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개최되었는 바, 위 총회는 2010. 9. 30.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당일 위 안건에 관한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 총회장: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투표해요!”라고 하는 총대원 있음>
○ 총회장: “투표, 투표”
“자! 그러면은 가만히 계세요, 투표할 때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투표할 때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투표하겠습니까?”
“자,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로 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의사봉 삼타>
○ 총회장: “자! 앉으세요. 이제 다음 안건 애기하세요.”
○ 총회서기: “내일 다루기로 총회장님 고태 치셨습니다. 내일”
(6)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10. 10. 1. 위 총회는 회기종료시까지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관하여 투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폐회되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헌법 중 ‘Ⅵ. 권징조례’(이하 ‘이 사건 권징조례’라 한다) 주요내용
○ 제96조 :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한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제100조 :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 제101조 :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 제134조 :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36조 :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 제138조 :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 제141조 :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어떠한 회의체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결의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 회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숭 lT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 전문(前文)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① 판결의 검사・채용, ② 판결의 환부, ③ 특별재판국 설치 후 판결보고, 3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항 후문(後文)은 총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위 3가지 조치 중 어느 것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폐회 때부터 확정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제95회 이 사건 총회는 2010. 9. 30.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투표’의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후 투표행위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폐회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제95회 이 사건 총회의 결의 중 이 사건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 안건에 대한 부분은 구성원들의 의사확인절차가 아예 없었으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의 파기 및 채무자의 위임목사직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 및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의 유효를 전제로, 채무자가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자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권징조례 제134조에 따라 국원이 반드시 15인이어야 하고 그 중 목사는 8인, 장로는 7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은 장로 1인이 결원되어 충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성수 미달로 재판국으로서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다.
② 상소인은 상소할 경우 이 사건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이 사건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상소 자체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상소에 따른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다.
③ 위 제95회 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기각 결의가 있었는바, 위 기각결의가 이 사건 권징조례 제14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결정유형에 명문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가 예심판결에 불과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관하여 직접 기각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은 위 기각결의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2)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구성상 하자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가 15인이 아니라 장로 1명이 부족한 14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가 장로 1명이 부족한 14명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권징조례가 제134조에서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36조에서는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총회 재판국의 국원수 중 장로 1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곧바로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의 상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권징조례 제96조 전문(前文)에 따라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앞서 소명된 바와 같으나, 같은 조항 후문(後文)에서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소인으로 하여금 상소시 하회 판결을 한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판결을 한 하회에 상소된 사실과 그 이유를 알려 주고 그와 관련된 사건 기록 및 자료들이 하회에서 상회로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소하였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상소시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고 채무자의 상소와 관련된 자료 일체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에 적시에 교부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설령 채권자들 주장대로 채무자가 상소를 하면서 이 사건 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및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상소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의 기각결의로 무효화되었는지 여부
제95회 이 사건 총회가 회기 중에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에 관하여 보고 및 논의만 하였을 뿐, 그 채용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도 하지 못한 채 폐회되었음은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은바, 이에 반하는 채권자들의 위 기각결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3
재판장 판사 선 재 성
판 사 최 종 원
판 사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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